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경기 용인 00구 00동 000번지에서 2015.11.1.부터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7.8.29. 경기 00주 00읍으로 이전하였으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AAA신흥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50,802,7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25,537원과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9,808,909원 합계 18,734,4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제기하여 2017.12.11. 기각 결정서를 통지 받고 2018.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AAA신흥유통과 실제 거래 후 수취한 것임이 거래사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 무통장입금내용에 의거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주류판매업자인 ㈜AAA신흥유통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류 판매계산서[(주)AAA신흥유통 발행]가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주류 판매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판매사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변 탐문 내용 및 청구법인과 ㈜AAA신흥유통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AA신흥유통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후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