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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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대전고등법원-2017-누-68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68 |
원 고 | 박@@ 외 1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11. 30 |
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을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으로 고침
◯제5쪽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 이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 중 특히 각 가산세 부과 부분만을 통틀어 ’j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