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주식회사 00디0씨1)는 1991.7.1.부터 2006.6.30.까지 서울 00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법인으로 경기 00시 000구 00동 341번지 0000버스터미널 및 복합건물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00부동산신탁3)(이하 “신탁법인”이라 한다)과 1995.6.29. 쟁점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임대·관리·운용)을 체결하였고 2000.12.31. 신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신탁사업비용을 둘러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이 청구법인과 신탁법인 사이에 진행되어 오다, 2016.7.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3.31. 납기 분 부가가치세 등 총 17건 0,000,914,2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액으로 관리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2017.4.13. 쟁점부동산 000개(호실)를 압류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 중 14건의 국세가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사유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실제 제3채무자인 “파산자 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김00”이 아닌 “00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청의 2007.3.28. 채권압류는 무효이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채무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신탁 법인으로만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②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송달부의 보존기한은 10년이고, ③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에서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보존기한이나 배달증명 청구기간이 훨씬 경과되어 과세관청에서 송달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송달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가 적법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압류통지의 무효에 대한 입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처분청의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인 “파산자 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김00”과 그의 사업장인 “서울 00구 00동 00빌딩 12층”이 아닌 “00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그의 사업장인 “경기 00시 000구 관0동 22”로 통지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10.2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채권압류의 제3채무자를 “파산자 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김00”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탁법인인 “00부동산신탁(주)”로 하였으므로 적법한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호 “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본점 “경기 00시 000구 00대로 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3채무자라고 주장하는 “파산관재인 김00”은 임원에 관한 기재사항으로 처분청의 신탁법인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를 “00부동산신탁(주)”라는 법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지 법인의 위임관계자인 파산관재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탁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2000.11.29. “소유자 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100000-000035”로 기재되어 있으며, 파산관재인으로 소유자 명칭을 변경한 이력이 없고,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로 폐업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신탁법인 채권압류에 대한 제3채무자가 “파산자 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김00”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대상인지
2) 파산한 법인에 대한 채권압류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한 법인에게 통지한 경우의 압류처분 효력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의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5【파산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7) 구 파산법 제6조【법정재단】(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제1항의 각호에 렬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7.12.13, 2002.1.26>
8) 구 파산법 제7조【관리 및 처분】(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9)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12)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1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4.13. 쟁점처분 후 통지하여 청구법인이 2017.5.29.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2017.8.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이의 00 2017-0000) 심리과정에서 2007.11.30. 납부기한 분 종합부동산세 등 7건 0,000,006천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쟁점처분일 전에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압류대상 세액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2017.10.18. 기각결정한 후 2017.10.20. 결정서를 통지하였으며, 2017.10.24.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위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청구인은 2018.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2017.5.29.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017.8.23. 처분청에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7.10.18.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2017.10.20.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였다.
처분청이 송부한 결정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7.10.24. 수령하였음이 인터넷우체국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에서 등기번호(1134502000000)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에 따라 2018.1.22.임에도 청구인은 2018.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주식회사 00디0씨 : 2003.9.5. 상호 ㈜00(대표 : 권00)에서 ㈜00디0씨(대표 이00)로 세적변경. 업종은 건설업으로 복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영위함.
2)0000버스터미널 및 복합건물, 토지 27,308.1㎡, 건물 연면적 206,576.68㎡ 지하4층 지상7층
3)00부동산신탁 : 2003. 6. 2. 00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