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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거래처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8-0027생산일자 2018.10.31.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실제 거래처에 대가가 지급되는 합리적인 증빙으로 필요경비 산입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7.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407,465원, 2012년 제2기분 1,101,412원, 2013년 제1기분 1,753,684원, 2013년 제2기분 2,495,261원과 종합소득세 2012년 과세연도 1,490,719원, 2013년 과세연도 5,519,405원 합계 12,767,946원의 부과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00시 연수구 00동 3-10번지에서 “AAAAAAA”(2011.6.22. 개업, 제조업/반찬·도시락)을 경영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다.

나. BBBB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부터 2016.2.7.까지 (주)CC푸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CC푸드로부터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9,192,739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11.15.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2,767,9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연도(기간)

세목(기분)

합계

2012년

2013년

부가가치세

(제1기)

2,161,149

 407,465

1,753,684

(제2기)

3,596,673

1,101,412

2,495,261

소계

5,757,822

1,508,877

4,248,945

종합소득세

7,010,124

1,490,719

5,519,405

고지세액 합계

12,767,946

2,999,596

9,768,350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