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2.22. ‘소프트웨어개발 및 관련사업,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는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 중이다.
* 특정한 상점에서 구매 가능한 특정한 상품에 대해 모바일 바코드 쿠폰으로 발행하여 쿠폰 양수자가 특정상점에서 특정상품을 1대 1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교환권
나. 처분청은 2016.5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 영위업종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11.30.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 법인세 105,245,501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단위 : 원)
사업연도 | 세액공제·감면 배제금액 | 가산세 | |||
중소특별감면 | R&D세액공제 | 창업중소감면 | 계 | ||
2012 | 836,821 | - | - | 836,821 | 328,870 |
2013 | 1,241,795 | 2,513,400 | - | 3,755,195 | 1,064,597 |
2014 | 2,596,003 | 10,384,012 | 10,000,000 | 22,980,015 | 6,514,834 |
2015 | - | 40,442,088 | 13,913,322 | 54,355,410 | 15,409,759 |
계 | 4,674,619 | 53,339,500 | 23,913,322 | 81,927,441 | 23,318,060 |
다. 청구법인은 2017.1.6.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중소기업 업종에도 해당하므로 2016.11.30. 수정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모바일쿠폰(상품권) 판매업”이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같은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7.3.9.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출판업(분류코드 58) 중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을 주된 사업으로, “도매 및 소매업(분류코드 46) 중 상품중개업(분류코드 4610)”을 부수된 사업으로는 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공제율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며,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잘못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 323억원 중 ‘모바일 상품권 판매’ 매출(면세)이 31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96%를 점유하고, ‘시스템 통합 및 정보수집’ 관련 매출(과세)은 13억원(4%)에 불과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감면률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정보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① 기각 시) 위 사업을 “상품중개업”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7.1.6. 법률 제2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 27. (생략)
(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 라. (생략)
마. 제조업
바. ∼ 사. (생략)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 파. (생략)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 루.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 정보서비스업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사업, 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업, 1.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자료제공업, 1. 모바일 쿠폰 관련 및 프로모션 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 수록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된 업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부업종은 “소매 전자상거래업”, “서비스 모바일쿠폰.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모바일프로모션”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KIBO기술보증기금이 2014.2.17. 확인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고,
* (유효기간) 2014.2.17.부터 2016.2.16.까지,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청이 2016.4.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고,
* (유효기간) 2016.4.11.부터 2019.4.10.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13.12.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인정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① 모바일쿠폰 판매를 원하는 브랜드사(○○○스, ◊◊헛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② 브랜드사가 원하는 형태의 상품이미지와 모바일쿠폰 바코드를 생성하여 카카오톡이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한 후 ④ 브랜드사로부터 모바일쿠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과 브랜드사의 POS시스템을 연동하는 시스템과 모바일쿠폰발급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쿠폰의 판매대금은 청구법인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쿠폰 판매처로부터 수령(당월 쿠폰 판매대금 또는 쿠폰 사용금액을 다음 달에 입금)하여 브랜드사별로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을 청구법인이 브랜드사별로 송금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바일쿠폰 판매대금은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 면세 매출①(점유비) | 과세 매출② | 매출 합계(①+②) |
2012 | 336,491 (85%) | 60,889 | 397,380 |
2013 | 721,787 (86%) | 114,316 | 836,103 |
2014 | 6,435,281 (94%) | 415,331 | 6,850,612 |
2015 | 23,528,016 (97%) | 740,495 | 24,268,511 |
합 계 | 31,021,575 (96%) | 1,331,031 | 32,352,606 |
(바)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업태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법인종류를 ‘영리 기타 중소법인’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②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이고,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감면은 같은 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모바일쿠폰(상품권)을 판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9 상품권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피자헛 등과 제휴를 맺고 제휴사의 모바일쿠폰을 청구법인이 입점한 G9,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과 카카오톡에서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제휴사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나)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9)”에 해당한다.
분 류 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분류코드 | 75999 |
설 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권 판매 대행 | ||
색 인 어 | 가스검침 대행, 가스계량 대리, 도서상품권 판매 대리, 상조회원 모집 대리, 상품권 판매 대리, 수도계량 대리, 인터넷 가입유치 대행, 전기검침 대행, 전기계량 대리, 휴대폰 개통 대행 및 지원 | ||
※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바일쿠폰(상품권) 판매’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해 2017.7.21. 통계청에 전화 문의한바, Off-line에서 판매하는 상품권과 On-line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상품권의 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 대행’에 해당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9)”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다)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단순·기준경비율 업종분류표에 따르면 상품권 매매업은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코드번호 | 종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
659901 |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상품권 매매업 | 70.3 | 10.3 |
(라)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모바일쿠폰(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도 않는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적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하거나 일반기업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 정상적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수정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본인은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업이 “출판업(분류코드 58) 중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과 “정보서비스업(분류코드 63120)”이며, 부수적으로 ‘소셜커머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분류코드 46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요즘 대세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쿠폰시스템’과 ‘모바일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안드로이드용 및 아이폰용 모바일쿠폰시스템과 연계된 ‘음악어플과 광고어플’을 개발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며, 자체개발한 각종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자들에게 공급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부수적인 사업 ‘소셜커머스업*’을 영위하였다.
* 소셜커머스업 :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각종 상품의 매매는 물론 여행상품과 공연상품 등 넓은 분야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 매개 역할을 하는 업종을 말하며, 대표적인 업체는 쿠팡이나 티몬이 있음
(나) 또한 청구법인은 기존의 스마트앱을 ASP방식*으로 모바일쿠폰서비스가 가능한 솔루션으로 자체 제작한 “SMART-COO”를 연구실적으로 개발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고유식별이 가능한 ID를 인식하는 “MASTER-COO”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정보 매개 및 정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임대해 주는 서비스
(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한 “출판업(분류코드 58)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과 “정보서비스업(분류코드 63)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분류코드 63120)”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분류코드 | 58222 |
설 명 |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통계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제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5821) | ||
색 인 어 |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관리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관리용 소프트웨어(ERP) 개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물류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소프트웨어개발, 응용소프트웨어개발(게임용제외),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통계처리 프로그램 개발, 회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 ||
분 류 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분류코드 | 63120 |
설 명 |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제외>·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63991)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47912)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6121)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6822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511) | ||
색 인 어 | 온라인 검색정보 제공, 인터넷 검색 포털서비스, 인터넷 검색서비스, 인터넷 관문 검색서비스, 인터넷 블로그서비스, 인터넷 정보 검색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서비스, 인터넷 포털서비스, 전자메일서비스 |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중소기업에 해당함은 물론 같은 법 제6조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중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이 속한 출판업(분류코드 58)”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분류코드 63120)이 속한 정보서비스업(분류코드 63)”을 영위하는 창업중소벤처기업이다.
(마) 조세심판 사례(국심2007서3048, 2009.4.24.)에서도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업무를 기준으로 업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의 매출 중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그러한 신고내용은 창업중소기업의 판단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고유업무를 기준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청구법인의 업종이 “출판업 중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 “정보서비스업(분류코드 63)”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상품중개업(분류코드 4610)”으로서 “도매업 및 소매업(분류코드 46)”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도매업 및 소매업(분류코드 46)”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모두 합당한 업종이다.
청구법인은 온라인과 모바일에 모바일쿠폰시스템 등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소셜커머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6.6.23. 국민신문고에 청구법인이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인 ‘소셜커머스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질의하였고, 통계청은 2016.7.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 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를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상품중개업(분류코드 4610)”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도 포함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분 류 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분류코드 | 46 |
설 명 |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태 가. 도매업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 ||
분 류 명 | 상품중개업 | 분류코드 | 4610 |
설 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과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런 사업은 모바일쿠폰(상품권) 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동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같은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공제율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과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모바일쿠폰(상품권) 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9 상품권판매)에 해당하는 점,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9 상품권판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관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및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적용률 적용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