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 이AA은 2001.9.2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청구인(장남), 이BB(차남), 이CC(딸)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시 △△구 대 288㎡ 및 그 지상 3층 주택·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7.23. 이BB 및 이CC에 대하여 쟁점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에서 2010.4.12. 이BB 및 이CC이 쟁점상속재산을 각 1/2지분씩 분할하되, 청구인에게 2010.7.12.까지 5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느합*). 한편 청구인은 2010.7.1. 이BB 및 이CC이 법원에 공탁한 5억원을 출급하고도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이BB 및 이CC은 쟁점상속재산에 2001.9.23.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0.5.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11.2. 쟁점상속재산을 최DD에게 23억 원에 양도한 후, 법원에서 조정성립에 따라 청구인에 지급한 5억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2015.12.31. □□세무서장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은 2016.3.7.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3.2. 청구인이 2010.7.1.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BB 및 이CC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095,3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이BB 및 이CC으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로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설령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이AA이 사망한 2001.9.23.부터 6개월 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2002.3월이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5억원을 이BB 및 이CC으로부터 수령한 2010.7.1.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8.5.31. 이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받은 5억원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양도시기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지 아니면 5억원을 수령한 때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후략)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5)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6)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이BB, 이CC은 부 이AA이 2001.9.23.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무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조서(2009느합*)에 따르면, 2010.4.12. 청구인, 이BB, 이C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중략)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쟁점상속재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상대방 이BB, 이CC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상대방 이BB, 이CC은 연대하여 2010.7.12.까지 금 5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상대방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01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후략) |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이BB 및 이CC은 2010.6.22.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소에 5억원을 공탁한 사실, 청구인이 2010.7.1. 이를 출급해간 사실이 각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 이AA은 1970.6.3. 쟁점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6.10.11. 쟁점상속재산 중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나) 이BB 및 이CC은 2010.5.25.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2001.9.23.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다)청구인은 2010.6.16.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2010.7.1. 이BB 및 이CC으로부터 5억을 수령한 후 2010.7.26. 가압류 해제신청을 한 사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BB 및 이CC은 2015.8.28. 최DD에게 쟁점상속재산을 2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DD는 2015.11.2.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나) 이BB은 2015.12.31. 쟁점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은 11억 5천만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분할로 지급한 257,624,560원*을 가산한 468,569,065원으로 계산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775,501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다) 이CC은 2015.12.31. 쟁점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은 11억 5천만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분할로 지급한 255,424,560원*을 가산한 466,369,065원으로 계산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5,486,101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 법원에서 청구인과 상속재산분할 조정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쟁점상속재산 중 청구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0.7.1. 이BB 및 이CC으로부터 5억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095,325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가액 | 500,000,000원 |
취득가액 | 210,944,505원 |
과세표준 | 221,938,657원 |
결정세액 | 62,778,529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 6,277,8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51,038,944원 |
총결정세액 | 120,095,325원 |
라. 판단
우선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받은 5억원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심사양도2011-0260, 2011.11.21.,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2.5. 참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설사 5억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양도시기는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은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법규재산2012-237, 2012.7.28. 참조),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공탁금 5억원을 출급한 2010.7.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BB 및 이CC으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