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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여행정산손실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심사-법인-2016-0017생산일자 2017.04.04.
AI 요약
요지
중국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여 쇼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여행사가 수익(쇼핑수수료)을 얻기 위하여 비용(여행정산손실)은 법인의 손금이며, 신고누락 쇼핑수수료의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밝혀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6.2.24.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외원가로 손금 추인하였던 여행정산손실 5,628,649,502원을 전액 부인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74,756,926원을 감액경정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64,335,96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65,365,4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6.3.3.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 1,201,973,240원(2011년 귀속 386,210,031원, 2012년 귀속 387,611,783원, 2013년 귀속 428,151,42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처분청이 손금 불산입한 여행정산손실은 청구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 대상 총지출액을 청구법인은 189억원으로, 처분청은 153억원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어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실제 지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 1,201,973,240원은 그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귀속자를 밝혀 그에 따라 소득처분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17. 개업하여 중국 현지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관광 및 산업시찰 등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국내 면세점 및 토산품 판매점 등에 소개하고 면세점 등으로부터 그 사례로 대가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In-Bound 여행업 운영업체로서,

  ① 중국현지여행사로부터 투어비(일명 “지상비”라고도 하며, 이하 “쟁점투어비”라 함) 명목으로 받은 총금액 중 중국관광객의 음식․숙박․교통비 등(이하 “수탁경비”라 함)을 차감한 결과 잔액이 양수(+)인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 매출로, ② 면세점 및 토산품 판매점 등에 중국 관광객을 데려다주고 받은 대가를 “쇼핑수수료”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①+②)를 하여 왔으며, ③ 또한, 쟁점투어비를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추가 지출한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단체정산손실”로 계상하여 비용공제하고 일부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부외원가(이하 “쟁점 여행정산손실”이라 함)로 관리하였다.

     * 쟁점투어비와 관련한 수익 및 비용 인식방법(예시)

쟁점투어비㉮

수탁경비㉯

*쟁점투어비 한도

추가지출㉰

*청구법인 부담

차액

(㉮-㉯-㉰)

신고

100

80

-

20

여행알선수수료 20

매출(수익) 신고

* 80은 수익·비용 모두 제외

100

100

-

0

수익·비용 인식 없음

* 100은 수익·비용 모두 제외

100

100

50

△50

여행정산손실 △50

비용계상

* 100은 수익·비용 모두 제외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2.26.부터 2015.5.1.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쟁점투어비가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터 받은 쟁점투어비 전액 5,527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미 신고한 332백만원을 차감한 5,196백만원(공급대가)과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쇼핑수수료 중 과소신고한 1,201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 쇼핑수수료”라 함) 합계 6,397백만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고 하여 2015.6.9.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5.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09백만원(2011년 제1기분 72백만원, 2011년 제2기분 137백만원, 2012년 제1기분 116백만원, 2012년 제2기분 180백만원, 2013년 제1기분 79백만원, 2013년 제2기분 125백만원) 및 법인세 227백만원(2011사업연도 163백만원, 2012사업연도 31백만원, 2013사업연도 3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고지처분 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한 쟁점 쇼핑수수료에 대한 처분은 조사내용을 인정하고, 쟁점투어비 신고누락액 5,196백만원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5.9.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2015.12.11.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전체 투어비에서 수탁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2.24. 위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536백만원(2011년 제1기 36백만원, 2011년 제2기 113백만원, 2012년 제1기 93백만원, 2012년 제2기 147백만원, 2013년 제1기 56백만원, 2013년 제2기 91백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당초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외원가로 손금 추인하였던 쟁점 여행정산손실* 5,628백만원을 전액 부인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75백만원을 감액경정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64백만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65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6.3.3.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 1,201백만원(2011년 귀속 386백만원, 2012년 귀속 387백만원, 2013년 귀속 428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하○○(이하 “대표자” 함)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 여행정산손실은 신고 누락한 쟁점 쇼핑수수료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쟁점 여행정산손실(부외원가) 4,186백만원*(2011사업연도 895백만원, 2012사업연도 1,717백만원, 2013사업연도 1,574백만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 당초 법인세 경정 시에는 총액기준을 적용하여 총지출액(15,303백만원)에서 기 법인세 비용공제한 금액(단체정산손실 계상, 9,674백만원)을 차감하고 잔액(5,628백만원)을 손금 추인하였으나, 심사청구 시에는 여행알선수수료(매출)와 관련한 지출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행정산손실과 관련된 지출만 반영하여 법인세 경정 시 보다 쟁점 여행정산손실 1,442백만원 감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결정(심사부가2015-0090, 2015.12.11.)에서 청구법인이 쇼핑수수료 수익으로 대부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쟁점 쇼핑수수료에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하는 쟁점 여행정산손실 4,186백만원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국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지출된 수탁경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여행정산손실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쟁점 쇼핑수수료를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이를 사외유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국현지여행사에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여행정산손실이 쇼핑수수료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②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형태와 수익비용 구성

구법인은 2005.5.17. 개업 이래 현재까지 직접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지 않고, 중국현지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관광 및 산업시찰을 희망하는 중국 관광객들(요우커)만을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여행관광 단체행사를 수행하는 In-Bound 여행업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행업을 운영하는 개략적인 방식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중국현지 여행사와 1년 또는 수년 단위로 중국관광객을 제공받는 업무협약 체결 ② 청구법인과 국내 음식·숙박업체간 용역제공 업무협약 체결 → ③ 중국현지 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국내여행 일정, 가격 등 정보 요구 → ④ 중국현지 여행사에 국내여행 일정, 용역별 예상원가 등 통보 → ⑤ 중국현지 여행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여행일정, 가격 등 확정상품 통보 → ⑥ 중국현지여행사는 자기의 책임 하에 광고 등을 통해 중국관광객 모집 → ⑦ 중국관광객 입국 → ⑧ 청구법인은 통보받은 확정상품에 맞는 음식, 숙박, 국내운송 및 기타용역 위탁 수행

청구법인의 매출은 ① 중국현지여행사와 체결한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중국현지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투어비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여행알선수수료”와 ② 중국관광객을 면세점 및 토산품 판매점 등에 데려다주고 그에 대한 사례로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쇼핑수수료”로 구성되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연도별 실적은 <표1>과 같다.

< 표1 > 쇼핑수수료와 여행알선수수료 매출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전체 매출금액

쇼핑수수료 매출

여행알선수수료 매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1

1,305

1,232

94.4

73

5.6

2012

3,767

3,659

97.1

108

2.9

2013

6,001

5,844

97.4

157

2.6

11,073

10,735

96.9

338

3.1

  중국현지여행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투어비는 수탁 국내여행관광 상품에서 발생하는 음식·숙박비 등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알선수수료 수입은 4%대 이하로 미미하며,

  청구법인은 수탁 여행상품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수탁 여행상품과 부수적으로 연결된 쇼핑수수료 수익으로 충당하는 사업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① 수탁 국내여행관관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중국현지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투어비 범위 내에서 중국관광객의 음식․숙박․교통비 등에 지출한 “수탁경비”와 ② 쟁점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인 “여행정산손실” 그리고 ③ 청구법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구성되어 있으며, <표2>의 내용과 같다.

  - “수탁경비”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에서 모두 제외하여 별도 관리하고,

  - “여행정산손실”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단체정산손실’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고, 일부는 부외원가로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 “일반관리비”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하고 있다.

< 표2 > 연도별 비용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수탁경비(조사내용)

(*수익도 비용도 반영 않음)

손익계산서 상 반영된 비용

단체정산손실

판매비와 관리비*

2011

1,213

1,032

223

2012

2,020

3,232

347

2013

2,296

5,410

394

5,529

9,674

964

    * 판매비와 관리비는 단체정산손실을 차감한 금액

청구법인은 중국현지여행사와 체결한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 제공과 관련한 수익·비용을 “단체정산서(團體精算書)를 통해 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정산서는 단체별로 행사번호를 부여하여 구분 작성

단체정산서 상단 표에는 단체명, 인원, 기간, 행사가불(行使假拂, 전도금) 금액, 행사지불(行使支拂) 금액, 안내원(가이드) 이름, 정산자 등 기재

단체정산서의 ‘지출부(支出部)’란에는 숙박비, 식사비, 버스비, 잡비, 일반관리비 등 항목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로는 일자별 세부집행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항목별 하단에는 ‘미불계(未拂計)’, ‘지불계(支拂計)’란이 있어 항목별 발생 비용의 집행내역을 기재

단체정산서의 ‘기수금(旣收金)’란 아래 ‘기본요금(基本料金)’에는 쟁점투어비를 기재한 후 지출부란의 숙박비 등 항목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본요금(쟁점투어비)에서 ‘총계(總計)’를 차감하면 순손익(여행알선수수료 또는 여행정산손실)이 계산됨

한편, ‘수지대비(收支對比)’란의 ‘공란’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쇼핑을 한 경우 쇼핑수수료를 기재

‘단체정산서의 표지’에는 행사기간, 단체번호, 차량, 항공권, 호텔, 전도금, 가이드 정산 내역 등이 기재되며, 단체정산서에 첨부되는 ‘행사지시서’에는 중국관광객 입국에서 출국까지 항공기, 호텔, 차량, 관리직원, 행동요령 등을 기재

2) 당초 조사내용 및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경정내용

 가) 당초 조사내용

  조사청은 2015.2.26.부터 2015.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내여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투어비를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투어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누락금액 5,196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조사 시 확인된 쇼핑수수료 매출누락 1,201백만원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709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쟁점투어비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대응경비도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쟁점 여행정산손실 5,628백만원을 손금추인하여 법인세 227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표3 > 매출누락액 및 손금추인액 산정내역

(단위 : 공급대가, 백만원)

사업

연도

투어비(매출누락)

경비 (부외경비)

전체

기신고

매출누락

총지출*

기신고**

손금추인

2011

1,213

70

1,143

1,881

1,032

849

2012

2,020

106

1,914

5,601

3,232

2,369

2013

2,296

157

2,139

7,821

5,410

2,410

5,529

333

5,196

15,303

9,674

5,628

    *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자료 상 총지출액 18,981백만원 중 거래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3,678백만원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조사청 실무자 답변

    * 법인세 신고 시 ‘단체정산손실’ 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

 나)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 내용

  청구법인은 위 조사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9.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쟁점투어비 중 수탁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용결정’을 하였다(심사부가2015-90, 2015.12.11.).

 다) 심사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용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 5,196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한 각 과세기간별 상세내역은 <표4>과 같다.

< 표4 >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경정금액

경정세액

2011. 제1기

△296

△36

2011. 제2기

△845

△112

2012. 제1기

△721

△92

2012. 제2기

△1,192

△147

2013. 제1기

△830

△55

2013. 제2기

△1,308

△90

합 계

△5,196

△535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내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 시 추인한 부외원가 5,628백만원에 대하여 심사결정(수탁경비)에 따라 동 금액을 손금부인 하였으며,

당초 경정 시에는 쇼핑수수료 누락금액 1,201백만원 중 2011사업연도만 상여처분하고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는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 유보 처분하였으나, 법인세 재경정 시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 모두 익금만 남고 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으로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경정내역은 <표5>와 같다.

< 표5 > 사업연도별 손금 부인금액 및 법인세 경정세액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손금부인 금액

법인세 재경정세액

대표자 상여처분

2011

849

89

386

2012

2,369

64

387

2013

2,410

65

428

합계

5,628

218

1,201

 라) 법인세 경정 내용과 재경정 내용 비교

당초 조사에 따른 법인세 경정과 심사결정에 따른 법인세 재경정 시 익금 및 손금산입, 소득처분 내역은 <표6> <표7>과 같다.

당초 경정 시 쟁점투어비와 관련된 투어비 매출누락과 여행정산손실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재경정 시 익금과 손금에서 모두 차감하였고,

당초 경정 시에는 쇼핑수수료 누락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2011사업연도만 상여처분하였는데, 법인세 재경정 시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 누락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상여처분 하였다.

< 표6 > 당초 조사에 따른 법인세 경정 시 익금·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

연도

익금

손금

순소득

금액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2011

투어비 매출누락

투어비 매출누락

쇼핑수수료 누락

849

190

351

유보

상여

상여

여행정산손실

849

△유보

541

2012

투어비 매출누락

쇼핑수수료 누락

1,740

352

유보

유보

여행정산손실

2,369

△유보

△277

2013

투어비 매출누락

쇼핑수수료 누락

1,945

389

유보

유보

여행정산손실

2,410

△유보

△76

5,816

5,628

188

< 표7 > 심사결정에 따른 법인세 재경정 시 익금·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

연도

익금

손금

순소득

금액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2011

쇼핑수수료

386

상여

부가가치세

35

기타

사외유출

351

2012

쇼핑수수료

387

상여

부가가치세

35

352

2013

쇼핑수수료

428

상여

부가가치세

39

389

-

1,201

-

109

1,092

    * 쇼핑수수료누락 1,092백만원(공급가액) × 1.1 = 1,201백만원에 대해 상여처분

3) 청구법인의 금번 심사청구의 주요 내용

 ※ 2015.12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16.2월 처분청이 법인세를 재경정 하면서 당초 경정 시 인정했던 여행정산손실을 모두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쇼핑수수료 누락금액을 전액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정산손실을 손금추인하고, 쇼핑수수료 누락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줄 것을 심사청구

(여행정산손실 관련) 청구법인은 단체정산서를 근거로 작성한, 당초 조사청에 제출했던 ‘2011년부터 2013년 △△여행사 여행관련 손익’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손익자료에는 행사연월, 일련번호, 단체번호, 여행사명(중국현지여행사), 기간(여행기간), 인원, 가이드(국내여행 안내원 성명), 지상비(쟁점 투어비), 총지출, 수수료 손익(지상비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 △△여행사 여행관련 손익’자료로 연도별 알선수수료 수입과 쟁점 여행정산손실 내역을 계산하면 <표8>과 같다.

여행알선수수료(쟁점투어비>경비총지출) 338백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하였고, 여행정산손실(쟁점투어비<경비총지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13,860백만원 중 9,674백만원은 법인세 신고 시 ‘단체정산손실’로 계상하여 비용 공제하였으며, 4,186백만원은 장부상 비용 계상하지 않았다.

< 표8 > 연도별 알선수수료 수입 및 쟁점 여행정산손실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항 목

행사

건수

쟁점

투어비

경비

총지출

차감잔액

(③=①-②)

신고

반영

차액

(③-④)

2011년

여행알선수수료

192

479

406

73

73

-

여행정산손실

475

719

2,646

△1,927

△1,032

△895

소계

667

1,198

3,052

△1,854

△959

△895

2012년

여행알선수수료

142

503

395

108

108

-

여행정산손실

981

1,523

6,472

△4,949

△3,232

△1,717

소계

1,123

2,026

6,867

△4,841

△3,124

△1,717

2013년

여행알선수수료

231

850

693

157

157

-

여행정산손실

1,120

1,385

8,369

△6,984

△5,410

△1,574

소계

1,351

2,235

9,062

△6,827

△5,253

△1,574

여행알선수수료

565

1,832

1,494

338

338

-

여행정산손실

2,576

3,627

17,487

△13,860

△9,674

△4,186

소계

3,141

5,459

18,981

△13,522

△9,336

△4,186

청구법인에 확인한 바 수탁 국내여행관관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관광행사 건별로 별도 파일을 마련하여 단체정산서, 여행지시서, 교통·음식·숙박비 등 경비 지출 증빙서류 등 수탁관광여행 행사진행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정산서에는 단체명, 인원, 기간, 행사가불(行使假拂, 전도금) 금액, 행사지불(行使支拂) 금액, 안내원(가이드) 이름, 정산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숙박비 등 비용항목별로 일자별 지출내역과 비용 집행내역, 쟁점투어비 수령금액 및 항목별 지출금액 합계, 쇼핑수수료 수입 등을 기재하고 있어 행사건별 손익과 수익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단체정산서 견본을 보면 쟁점투어비 수입 내역과 여행경비 항목별 거래일자와 장소, 지출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된다.

조사청은 당초 조사 시 위 청구법인의 손익자료를 근거로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정산손실 산정에 포함된 ‘경비 총지출액’을 15,303백만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계산한 총지출액 18,981백만원과 3,678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청에 확인한바 조사 당시 지출증빙 등에 의해 거래처가 확인된 비용은 경비 총지출액으로 인정하였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등 거래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총지출액에서 제외하여 경비 총지출액을 계산함으로써 3,678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총지출에서 제외한 금액 산출내역과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총지출액 18,981백만원은 실제 지출된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된 만큼 조사청이 제외한 지출액 3,678백만원을 포함한 전체 지출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여행정산손실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순수 여행정산손실은 13,860백만원이며 기 단체정산손실로 비용 공제한 9,674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4,186백만원을 쟁점 여행정산손실로 보아 손금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쇼핑수수료 관련) 조사청이 2015.4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서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토산품판매점 등에 외국관광객을 소개한 후 그 대가로 수취한 쇼핑수수료 중 쟁점 쇼핑수수료 1,201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과세기간별로 신고누락금액(공급대가)은 2011년 제1기 224백만원, 2011년 제2기 162백만원, 2012년 제1기 158백만원, 2012년 제2기 229백만원, 2013년 제1기 171백만원, 2013년 제2기 257백만원이다.

  처분청은 쟁점 쇼핑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왕바리, 풍림, 뷰티코코 등 30개 판매점으로부터 중국관광객 소개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계좌(외환은행 620 -155***-***)와 친족 하○○ 명의계좌(외환은행 620-221***-***),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배△△ 명의계좌(우리은행 0**-******-**-***)라고 심사청구에 따른 처분청 의견서에 기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쇼핑수수료를 지급한 30개 판매점 중 일부인 왕바리(쇼핑수수료 190백만원), 미도잡화(엠엔디)(쇼핑수수료 80백만원), 조랑말꿀집(쇼핑수수료 6백만원) 등 3개 판매점과 관련한 차명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 적요란에 기재된 거래내역(예 : 김** 전도금)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단체정산서를 제시하고 나머지 쟁점 쇼핑수수료도 모두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왕바리로부터 2012.6.25.부터 2013.12.3.까지 22회에 걸쳐 쇼핑수수료 190백만원을 송금 받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계좌(외환은행 620- 155***-***)로 2012.6.25.부터 2013.6.4.까지 16회 101백만원을, 친척 하** 명의계좌(외환은행 620-221***-***)로 2013.7.2.부터 2013.12.3.까지 6회 89백만원을 각각 수령하여 행사관련 전도금이나 정산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증거로 출금내역과 관련된 단체정산서 158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잡화(엠엔디)로부터 2013.1.1.부터 2013.12.2.까지 13회에 걸쳐 쇼핑수수료로 47백만원을 송금 받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계좌(외환은행 620-155***-***)로 2013.1.1.부터 2013.5.1.까지 5회 11백만원을, 친척 하** 명의계좌(외환은행 620-221***-***)로 2013.6.3.부터 2013.12.2.까지 8회 36백만원을 각각 수령하여 행사관련 전도금이나 정산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증거로 출금내역과 관련된 단체정산서 49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꿀집으로부터 2011.10.15.부터 2012.8.2.까지 6회에 걸쳐 쇼핑수수료로 6백만원을 송금 받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계좌(외환은행 620-155***-***)로 전액 수령하여 행사관련 전도금이나 정산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그 증거로 출금내역과 관련된 단체정산서 6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쇼핑수수료 수취를 위해 이용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친척 하○○ 명의계좌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입금 총액 6,786백만원과 출금 총액 6,805백만원이고 출금 사용내역을 분석한바 여행경비 전도금 및 정산금으로 4,429백만원, 사업경비로 1,889백만원, 법인입금 65백만원, 기타 423백만원으로 대부분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타 출금도 여행단체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임을 주장하며 그 예로 2013.6.4.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계좌(외환은행 620-155***-***)에서 하○○ 계좌로 송금된 14,472,000원의 사용내역(여행경비 전도금, 숙박비 등 지급)과 함께 그 증거자료로 단체정산서 20매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예시적으로 제출한 상기 자료를 검토한바 왕바리, □□잡화(엠엔디), ◊◊◊꿀집과 관련하여 입금 받아 출금(계좌이체)한 내역과 단체정산서에 기재된 수령자와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다만, 판매점으로부터 입금된 쟁점 쇼핑수수료가 입금일과 동일한 날짜에 출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입금일의 다음날 또는 며칠간의 차이를 두고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신고누락 한 쟁점 쇼핑수수료 입금액이 직접 전도금 등 여행경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금융거래 일자별 전후 사정을 개별 확인하여 확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의 주장 요지

 가) 여행정산손실이 쇼핑수수료 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함

처분청은 여행경비에 지출된 수탁경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여행정산손실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심사결정서(심사부가2015-0090, 2015.6.24)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어비 중”이라고 수탁경비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비가 수탁경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종전 심사결정을 오인하고 ‘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경비인 여행정산손실’까지 수탁경비의 범위를 확대․유추해석 하여 쟁점 여행정산손실이 포함된 총지출액 전부를 부당하게 감액하여 재경정 하였다.

In-Bound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로부터 원가에도 못 미치는 투어비를 받고 위탁받은 국내관광행사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초과경비(여행정산손실)를 지출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중국관광객에게 토산품판매점 등을 소개하고 받는 쇼핑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중국관광객 쇼핑소개와 수탁 국내관광행사 수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수익창출 활동이며, 쇼핑소개를 통해 획득하는 쇼핑수수료라는 수익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인 여행정산손실이 쇼핑수수료에 대응하는 손금임은 당연하며, 여행정산손실이 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수탁받은 국내관광행사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손금산입 할 금액이 정해질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탁받은 모든 국내관광행사를 건별로 단체번호를 부여하고 단체정산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데, 단체정산서는 투어비를 비롯한 수익 및 그와 관련된 경비, 쇼핑소개수수료 수익 등 여행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이 기록된 장부(관련자료와 증빙첨부)로서 이러한 사실은 이미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사청구에서도 처분청이 주장하고,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본건 심사청구 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단체정산서 집계내역과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금액을 비교하면, 서로 동일한 단체정산서에 기초하였음에도 투어비는 각각 5,459백만원과 5,529백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반면, 총지출액은 각각 18,981백만원과 15,303백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연도

청구법인의 단체정산서에 의한 금액

처분청의 당초 경정 시 금액

총투어비

총지출액

총투어비

총지출액

2011

1,198

3,052

1,213

1,881

2012

2,026

6,867

2,020

5,601

2013

2,235

9,062

2,296

7,821

합계

5,459

18,981

5,529

15,303

  그렇다면 손금에 산입할 여행정산손실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총지출액 차이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총지출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물론이고 아무런 증거자료도 확인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단체정산서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총지출액 18,981백만원을 근거로 계산한 순수 여행정산손실 13,860백만원에서 이미 “단체정산손실”로 비용계상한 9,674백만원을 차감한 4,186백만원은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연도

순수 여행정산손실

총지출액㉠

총투어비

손실(㉠-㉡)

旣 비용신고

추가 손금산입

(㉠-㉡-㉢)

2011

2,646

719

1,927

1,032

895

2012

6,472

1,523

4,949

3,232

1,717

2013

8,369

1,385

6,984

5,410

1,574

합계

17,487

3,627

13,860

9,674

4,186

 나)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액(12억원)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함

2015년 6월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 쇼핑수수료 수익으로 청구법인의 항공권, 숙박비 등 거의 대부분의 경비(총지출액)를 충당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 심사결정서 23쪽

    ※ 심사결정서 37쪽

  또한,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친척 하○○ 명의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출금액은 6,805백만원인데 이를 지출 원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보더라도 쟁점 쇼핑수수료 누락금액이 거의 대부분 여행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하**

청구법인의 대표자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도금,정산금

4,428

1,583

762

1,582

501

사업경비

1,889

277

1,017

516

79

법인입금

65

23

17

25

-

기타

423

49

170

108

96

6,805

1,932

1,966

2,231

676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 매출처 중 일부인 왕*리, □□잡화(엠엔디), ◊◊◊꿀집 등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친척 하○○ 명의계좌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출금액 전액이 여행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 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의 개인명의 계좌는 국내 토산품판매점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 쇼핑수수료와 중국현지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 투어비를 입금 관리하고 이를 부외 여행경비로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쟁점 투어비를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외화유출 규제를 받는 중국여행사들이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 투어비의 대부분을 중국관광객을 인솔한 가이드 등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1항에서 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 여행정산손실 42억원은 쇼핑수수료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부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쟁점 쇼핑수수료 수익으로 여행경비가 지출된 점으로 볼 때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 12억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의 주장 요지

 가)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여행사들로부터 의뢰받은 단체행사 등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국현지여행사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한 음식, 숙박, 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일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15.9월 심사청구 시 자사의 영업형태를 In-Bound 여행업으로 여행객들과의 계약권한과 관리책임이 없는 구조로서 관광객들을 위해 단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운수, 음식, 숙박 및 기타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여행업이 아닌 실제 여행알선업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를 구분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령한 투어비 전액과 쇼핑알선 수수료 누락분에 대하여 2015.6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심사부가20158-0090호(2015.12.11)에서 중국관광객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행조건서에 의해 결정된 여행경비를 중국현지여행사를 대행하여 지출하는 데 불과하여 이는 수탁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전체 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 투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총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경비도 총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여행관련 비용 중 쟁점 여행정산손실을 청구법인의 증빙을 근거로 5,628백만원을 손금 추인하였다.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여행알선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 이외의 수탁경비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예수금(부채) 항목 되며, 예수금(수탁경비) 범위내의 지출금액은 예수금의 반환으로 처리함이 타당하고, 예수금(수탁경비) 범위를 초과하는 지출은 청구법인이 중국여행사에 지출한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봄이 타당한바 따라서 총액주의와는 별도의 누락 건인 쇼핑수수료 누락 1,092백만원을 제외한 당초 매출과 경비를 동시에 감액 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당초 조사시 쇼핑수수료 누락분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불복청구 후 이를 다시 상여로 소득처분을 변경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배제한 처분임은 물론, 과세관청이 준수해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부분은 당초 불복청구 다툼자체의 논리적 구조가 총액주의에 따른 과세인지 순액주의에 따른 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과세구조가 변경될 경우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청구법인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고, 과세관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본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며,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게 준수가 요구되는 조항으로, 오히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수수료만을 계상하는 순액주의 결정에 따르면서, 법인세의 경우 정산손실을 인정하라는 총액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여행정산손실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와 가족명의 계좌에 입금된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으로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토산품 판매점 등에 중국관광객들을 소개하고 수취한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그 유출내용을 장부에 기장하여 유출의 적정 여부를 청구법인 스스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입․유출하고 정확한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채 심사청구를 통해 총액으로 비율을 제시하면서 전도금과 정산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법인계좌로 사용하였던 개인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친척 하○○ 명의의 차명계좌(외환은행 620-221***-***)

  ① 쟁점 쇼핑수수료 매출누락분을 입금 받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② 2013년 기간 동안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액 609백만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법인, 왕*리·뷰티**·제주***(매출누락처), 등으로부터 총 1,932백만원을 입금 받아 1,931백만원을 출금하였으며, 출금내용은 대부분 정산금과 전도금의 대금으로 사용 된 것 이외에도 2013.11.28 3백만원은 ‘사장님(청구법인의 대표자) 종합소득세’ 납부, 일부는 친척 하**에게 다시 지급되는 등 개인적 사용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한 점은 매출누락분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증거자료이다.

<표9> 근거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차명계좌 내역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금액(원)

내용

하**

2013.07.31

전자금융이체

300,000

`하** 7월OP비

하**

2013.08.30

전자금융이체

300,000

`하** 8월

하**

2013.09.05

전자금융이체

15,653,360

`항공료(하**카드

<표9> 근거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차명계좌 내역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금액(원)

내용

하**

2013.09.26

전자금융이체

5,000,000

`하**

하**

2013.09.30

전자금융이체

300,000

`하** 9월분

하**

2013.10.07

전자금융이체

150,000

`하**

하**

2013.10.21

전자금융이체

300,000

`하**

하**

2013.10.31

전자금융이체

300,000

`하** 10월

하**

2013.11.29

전자금융이체

300,000

`하** 11월

하**

2013.12.23

전자금융이체

13,000,000

`하**

하**

2013.12.31

전자금융이체

300,000

`하** 12월

하**

2013.12.31

전자금융이체

10,000,000

`하++

하**

2013.11.28

전자금융이체

2,844,000

`사장님종합소득세

합계

48,747,360

  ③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중,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친척 하○○ 명의계좌에서 출금한 6,805백만원의 사용내역 중 하나로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채를 상환하는데 423백만원(총 지출액의 6.2% 상당액)이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용액 또한 개인적인 사용액인지 구분되지 않는 불분명한 유출이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는 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분명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법상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지 아니하기 위한 귀속이 분명한 경우라고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을 청구법인이 스스로 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한 반박으로 청구법인은 2013.6.4.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계좌에서 하** 계좌로 송금된 14,472,000원을 사례로 들어 그 사용내역과 단체정산서 20매를 제출

 (2) 청구법인의 대표자(하○○) 명의의 차명계좌(외환은행 620-155***-***)

  ① 상기 계좌는 청구법인의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분을 입금받아 여행관련 정산금·전도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한 차명통장이며,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분과 정산금을 지급한 내역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② 2011.1.3.부터 2013.6.14.까지 출처를 알수 없는 현금 입금액 1,756백만원을 포함하여 쟁점 쇼핑수수료 지급처인 왕*리·동*토산·김치++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총 4,859백만원을 입금 받아 4,859백만원을 출금하였으며,

  ③ 출금내용이 정산금, 전도금 등 여행경비를 일부 지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지 위해서는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분 전체에 대하여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위 계좌의 출금내용을 보면 사용처를 알 수 없이 현금 인출된 15건 108백만원,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 출금(사장님 명의포함) 41건 176백만원, 자매 하** 개인 출금 15건 109백만원, 자매 하○○ 개인 출금 7건 72백만원,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배△△ 개인 출금 5건 20백만원, 자매 하++이 운영하는 뷰티코코 출금 3건 35백만원, 기타 출처불명 1건 18백만원 등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출금이 86건 538백만원에 이른다며 그 명세를 제출하고 이는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분 전체가 대응원가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④ 또한, 청구법인이 단체정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한 부분은 전체 거래 중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일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이건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처분청에서 위에서 제시한 내역과 같은 방식으로 전체 입출금을 확정짓고 나서 그 중 얼마가 귀속을 밝힐 수 없는 부분으로 흘러간 것인지를 규명한다면 귀속여부가 명쾌하게 확정될 사안이다.

  ⑤ 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된 쟁점 쇼핑수수료를 여행경비로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따라서 이건 익금에 산입한 쟁점 쇼핑수수료 매출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부합된다.

 (3)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배△△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058-117***-**-***)

  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입금 1,248백만원, 출금 1,258백만원이 있으며,

  ② 입금 받은 내역 중 상대방이 없거나 수표로 입금 받은 금액 149백만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 218백만원인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중 513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18백만원으로 차액 494백만원은 본 계좌를 통해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③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언니 하**으로부터 입금액 19백만원, 출금액은 97백만원으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자금이 타인에게도 흘러간 내역이 확인된다.

 (4)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매출누락분을 각각 대응시켜 그 귀속자를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청구외 배○○의 계좌에 대한 언급은 혀 없으며 출금된 내역을 일괄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여행사들로부터 의뢰받은 단체행사 등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중국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여 쇼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여행사로서 이를 위해 중국현지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현지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를 초과하는 여행정산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쇼핑수수료)을 얻기 위하여 비용(여행정산손실)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쟁점 여행정산손실의 산출근거인 총지출액을 청구법인은 189억원으로, 처분청은 153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실제 지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여행정산손실을 산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차명계좌로 수령한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자금운영 규모상 쟁점 쇼핑수수료 외에는 여행정산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다른 원천에서 여행경비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 쇼핑수수료 출금 시 적요란에 오** 전도금, 최** 정산금 등 용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정산서를 통해 쇼핑수수료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쇼핑수수료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그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귀속자를 밝혀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여행정산손실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