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2. 부산시 ☆☆군 ☆☆변 ☆☆리 62-1 전 1,566㎡(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를 2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7.4.13. 부산시 ☆☆군 ☆☆면 ☆☆리 산 7-6 임야 64㎡ 중 청구인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공동소유자인 정☆☆의 지분과 함께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29. 쟁점토지① 및 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035,62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8.10. 위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51,058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부모의 생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50여년을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고지는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징수절차일 뿐이므로 불복대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 2017.6.9. 접수한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하여 2017.8.10. 신고내용에 따라 2017년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50,651,058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2017.9.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7.10.23.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2003두8180, 2004.9.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