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0.17.부터 ○○ ○○시 ○○구 ○○동 **-* ○○○○○빌딩 3층 302호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이비인후과 의료업을, 2005.12.5.부터 같은 건물 2층에서 “○○난청센터”라는 상호로 보청기 도소매업을, 같은 건물 303호, 304호에서 “○○○○○2”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쟁점사업”이라 한다)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로서 같은 건물 202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8.9.17부터 2012.6.30.까지 청구인의 딸 김◎◎ 명의로, 2012.7.1.부터 2016.4.4.까지 김◎◎ 및 김◉◉(청구인의 아들로서 김◎◎와 쌍둥이임) 공동사업자 명의로, 2016.4.5.부터 김◉◉ 단독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다.처분청은 2016.10.4.~10.7. 쟁점사업장에 대해 명의위장혐의로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고, 부가가치세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2.10. 청구인에게 2008~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854,090원과 2008.2기~2016.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3,787,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위장인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과세대상을 실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 명의사용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 과세대상 수입과 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의 권한,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1)김◎◎, 김◉◉의 쟁점사업 사업시작 동기
가)김◎◎는 대학(경영학부 전공) 입학 후 교수 및 선배들로부터 사업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듣게 되던 중,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창업아이템을 착안하여, 부모님(부:이비인후과, 모:산부인과)에게 기능식품의 효용 및 부모님의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상의하여, 경영학도로서 처음으로 사회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에 쟁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그 당시 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던 쌍둥이 동생 김◉◉에게 자문을 구한바 미국에서는 기능성 식품이 환자의 질환을 호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였고, 김◉◉이 귀국 후 공동으로 쟁점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2)쟁점사업장의 경영내용 및 영업형태 등
가)김◎◎는 학생신분으로 계속하여 사업장에 임하여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사업초기에는 어머니가 기본적인 관리는 해주었고, 김◎◎는 학기 중 틈틈이, 방학 중에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업을 경영․관리하였다.
나)사업초기 제품의 선정은 영업사원의 권유가 들어오면 김◎◎는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미국에 있던 김◉◉에게 제품설명서를 보내 자문을 받아 구입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실제 김◉◉이 귀국 후에는 약사자격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
다)김◉◉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시작하자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4년 이후에는 직원을 고용하여 분담 관리하게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라)쟁점사업장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권유판매 사업으로 소규모로 시작하여 최초 종업원 고용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시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가 병원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것은 실제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가 없어(문의 전화가 거의 없는 권유판매사업의 특성상) 형식상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정보에 병원의 전화번호를 등재한 것뿐이다.
마)또한 영업형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환경에 따라 환자가 내방하는 3층 병원에서 간호사 등이 간접권유를 하고, 판매는 2층인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운영되다가(2015년 초까지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2층에 위치하였으며, 이는 처분청 현지확인 내용과도 일치함) 2015년 초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증대되고 그 영업형태의 과정이 번거로워 일부 재고품을 3층으로 옮기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3층 병원에 설치하게 되었다.
3)명의사용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주인 김◉◉, 김◎◎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어떠한 명의위장 약정내용도 없다.
나)전문자격증 소지자이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현직 의사가 현직 약사인 아들에게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것은 현직 약사인 아들의 장래를 매우 위험하게 하는 행위로, 그 명의위장의 이익보다 그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상식적으로 명의위장으로 보기에는 그 개연성이 매우 희박하다.
다)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으로 사실 판단한 이유, 즉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기에는 사업초기(2008년부터 2011년)의 추정탈루세액이 44백만원(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너무 적어 그 이유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김◉◉과 김◎◎는 체납이 없으므로 세금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김◉◉과 김◎◎는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관계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대여로 보기도 어렵다.
4)과세대상 수입과 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의 권한, 내부책임 및 계산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모두 사업주인 김◉◉, 김◎◎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 성실하게 신고하고 그 소득에 대한 내부책임자로서 가처분소득 사용경위는 다음과 같다.
< 소득금액 및 세후 가처분소득금액 >
단위 : 백만원
귀속연도 | 쟁점사업 소득금액 | 세금납부액 | 세후 가처분 소득금액 | 비고 |
2008년 | 6 | 0 | 6 | 사업개시(김◎◎) |
2009년 | 46 | 6 | 40 | |
2010년 | 84 | 13 | 71 | |
2011년 | 69 | 10 | 59 | |
2012년 | 44 | 4 | 40 | 공동사업시작 |
2013년 | 50 | 5 | 45 | |
2014년 | 85 | 10 | 75 | |
2015년 | 372 | 100 | 272 | 단말기 위치변경 |
합계 | 756 | 148 | 608 |
*김◎◎, 김◉◉ 합계 금액임
< 가처분소득 사용처 >
단위 : 백만원
자금원천 | 자금운용 | 비고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조모 등 증여금액 | 320 | ○○○○○ 취득 | 450 | 2008~2014 대출원금상환 |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 608 | 오피스텔 취득 | 496 | 2012~2015 분양대금납부 |
부동산보증금 | 100 | - | - | |
계 | 1,028 | 계 | 946 |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김◉◉․김◎◎ 공동대표이며 특히 김◉◉은 약사면허 소지자로 주도적인 관리를 하였고 청구인과 어떠한 명의위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처분청이 2016.10.4. 쟁점사업장인 ‘○○ ○○시 ○○구 ○○동 **-* ○○○○○빌딩 202호’에 현장확인시 202호는 건강기능식품 소매점이 아닌 건물 창고로 쓰이고 있었으며,
나) 같은 건물 302호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및 건강기능식품이 다량 발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결제, 보관, 판매를 302호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2)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사업용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김◉◉, 김◎◎는 그 수입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이 김◉◉, 김◎◎라고 주장하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이체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인하면 소득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장확인 종결시까지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이체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명의위장 혐의 사업장 현장확인
가)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명의위장 신고가 접수(2016.8.10.)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해 명의위장혐의로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명의위장 신고의 내용
—○○○는 난청과 이명증상으로 2016.04.XX.,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장이 처방도 해주고 간호사와 상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간호사가 상담실에서 약의 효능을 설명해서 약값과 진료비를 지불하였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분리하여 두 번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음(며칠 후에도 병원에 내방해서 약값과 진료비를 지불하였음) -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었으며, 병원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발행하였는데, 진료비는 ○○○이비인후과의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어 있고, 약값(건강기능식품)은 ○○○가 알지도 못하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음 |
2)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내에 청구인 가족들의 사업자등록 현황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등록 조회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빌딩 202호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사업장소재지는 같은 빌딩 302호이며, 청구인의 처 정△△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의 사업장소재지는 같은 빌딩 301호로 나타난다.
나)청구인, 청구인의 처(정△△), 청구인의 자녀(김◉◉,김◎◎)가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 ○○시 ○○구 ○○동 **-* ○○○○○빌딩 내에서 사업자등록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 상호 | 업종 | 사업장 소재지 | 개업일자 |
청구인 | ○○○◇◇ 이비인후과의원 | 보건/ 이비인후과 | 302호 | 2005.10.17. |
○○난청센터 | 도소매/ 보청기 | 202호 | 2005.12.05. | |
○○○○○2 | 부동산/ 임대 | 303호, 304호 | 2004.03.31. | |
정△△ (처) | ○○○△△ 산부인과의원 | 보건/ 산부인과 | 301호 | 2005.11.02. |
○○○○○1 | 부동산/ 임대 | 301호, 302호 | 2004.03.31. | |
김◉◉ 김◎◎ (자녀) | ◎◎◎◎ (쟁점사업장) | 소매/ 건강보조식품 | 202호 | 2008.09.02. |
- | 부동산/ 임대 | 202호 | 2007.07.31. |
3)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가)쟁점사업장 부동산현황
-○○ ○○시 ○○구 ○○동 **-* ○○○○○빌딩 202호 건물 128.32㎡
-2007.8.16. 김◉◉, 김◎◎가 거래가액 450백만원에 각각 공유지분 2분의 1로 취득하였으며, 현재도 소유하고 있음
나)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변동내역
신청일자 | 대표자 | 변동내용 | 변동일 현재 나이 |
2008.09.17. | 김◎◎ | 사업자등록 신청 (김◎◎ 단독사업) | 만 21세 |
2012.08.01. | 김◉◉, 김◎◎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으로 정정신청 김◉◉으로 대표자 변경 | 만 25세 |
2016.04.05. | 김◉◉ | 김◉◉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 만 28세 |
다)사업자등록신청서(2008.9.17.)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의 처 정△△이 대리인으로서 대신 신청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김◎◎는 만 21세였으며, 사업장 및 자택 전화번호는 ‘***-**-**7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2012.8.1.)에 의하면, 정정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하였으며,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김◉◉과 김◎◎의 인감증명서 모두 대리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정정신고서에도 사업장 및 자택전화번호로 ‘***-**-**70’가 기재되어 있다.
* ‘***-**-**70’은 청구인의 처 정△△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 상담예약 대표전화번호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전화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마)2016.4.5. 김◎◎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김◉◉이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되었다.
4)쟁점사업장 매출․매입 내역
가)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귀속연도 | 매출 | 매입 | 귀속연도 | 매출 | 매입 |
2008년 | 41 | 31 | 2012년 | 196 | 117 |
2009년 | 278 | 192 | 2013년 | 219 | 116 |
2010년 | 373 | 222 | 2014년 | 606 | 514 |
2011년 | 308 | 189 | 2015년 | 895 | 361 |
나) 2015년 1기~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에 의하면, 매입처 □□□□(업종 : 도소매/건강식품)로부터 320백만원, 기타 매입처(10개 업체)로부터 41백만원의 건강기능식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명의위장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
처분청의 「명의위장 확인조사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확인 내용 >
○○○○○○빌딩 1층 안내판과 2층 제202호 —2016.10.04. 13:40경 명의위장 혐의 사업장이 있는 ○○○○○ 빌딩에 도착 —1층 안내판의 입점 사업자 안내표지 내용
—2층 입구 및 대기실 내의 안내책상 뒤에 모두 ‘○○○○○C 난청센터’ 상호 표시(붙임1 사진 참조) —‘◎◎◎◎(쟁점사업장)’ 상호는 찾아볼 수 없었음 —안내책상 위에는 이비인후과 내원 환자에 대한 안내문만 설치되어 있었음(붙임2 사진 참조) —2층 난청센터 설치시기에 대한 구두 확인내용 ․여직원 : 알지 못함 ․남직원 : 2006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답변하므로, 그 직원의 명찰을 살펴본 바 ‘김○○’으로 확인됨 | ||||||||||||||||||
※ ‘○○○◇◇이비인후과의원’의 2005년 귀속 및 2015년 귀속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에 의하여 김○○은 2005년부터 실사업자(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안내책상에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안내책상 뒤에는 가운데 복도를 좌우로 각 3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음 —각 방 입구에는 그 방의 용도를 표시하는 ‘청각검사실’, ‘보청기수리실’, ‘평형기능검사실’, ‘언어치료실’, ‘보청기상담실’이란 표지가 방 입구마다 부착되어 있었고, 복도 안쪽 끝 오른쪽 방 입구에는 용도 표지판이 미부착되어 있었음 —실사업자 처(妻) 정△△의 안내 및 주장에 의하면, 입구에 용도 표지판이 미부착된 방이 ‘◎◎◎◎’(쟁점사업장)를 사무실이라고 하나, 방 내부에는 기물(棄物)로 보이는 각종 물건이 어지럽게 방안 가득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판매할 건강기능식품 재고는 없었음 ○ ○○○○○빌딩 3층 제302호 ‘○○○◇◇이비인후과의원’ —출입구에서 볼 때, 안내책상 위 오른쪽 끝에는 신용카드 결제 서명기기 2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간호사 사무공간의 책상 위에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2대가 나란히 설치(붙임3 사진 참조)되어 있었음 —김◇◇(청구인)과 정△△에게 ‘◎◎◎◎’의 명의위장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임을 설명하면서 명의위장 혐의자 김◉◉을 찾았으나, 김◉◉은 ○○○○○빌딩에 돌아올 수 있는 곳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현장확인반이 사업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음 —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한 간호원이 진료구역 내에서 종이상자를 들고 나와 안내책상 밑에 놓는 것을 발견한 후, 현장확인반장이 그 직원의 행동이 수상하여 종이상자 내부를 살펴본 바,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을 발견 |
—김◇◇(청구인)과 정△△의 입회하에 그 종이상자 안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본 바, ‘○○○○ 프리미엄’ 외 다수 약 19개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었음(붙임4 사진 참조) —정△△에게 이비인후과의원 안내책상 위에 설치된 2대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된 매출전표를 요구 —○○○이비인후과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전표 및 ◎◎◎◎(쟁점사업장)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전표, 고객용 2부를 정△△으로부터 징취 — ‘◎◎◎◎’ 전표 발행내용
—현장확인반이 2층 난청센터와 3층 이비인후과를 촬영한 사진목록에 의하면 2016.10.04. 13:47부터 14:16까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중에도 실사업 혐의자가 3층 이비인후과의원 내에서 ◎◎◎◎(쟁점사업장) 명의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전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장)가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202호가 아닌 이비인후과의원에 있는 302호로 인쇄되어 있음 |
6)쟁점사업장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현황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현황 처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이력은 다음과 같다.
설치일자 | 설치장소 | 전화번호 | 연결방식 | 단말기아이디 |
2016-10-12 | ○○○○○ 302호 | ***-**-**70 | 유선 | ******30 |
2015-04-09 | ○○○○○ 302호 | ***-**-**70 | 유선 | ******55 |
2015-04-09 | ○○○○○ 302호 | ***-**-**70 | 유선 | ******54 |
2010-08-04 | ○○○○○ 202호 | ***-**-**80 | 유선 | KY******23 |
2008-09-25 | ○○○○○ 202호 | ***-**-**80 | 유선 | KN******44 |
*현장확인일(2016.10.4.)이후 2016.10.12.에 새로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나)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이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이후 2015.4.8.까지 ○○○○○빌딩 2층 제202호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였으나, 2015.4.9.부터는 3층 제302호 ○○○◇◇이비인후과의원에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현장확인조사서에 의하면, 현장확인반은 2016.10.4. 현재 2층 제202호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다)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정보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 부가통신사업자(VAN)가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인데, 설치 정보 중에 전화번호를 살펴보면, ‘***-**-**70’은 ○○○△△산부인과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담예약 대표전화번호로 확인되고, ‘***-**-**80’은 ○○○◇◇이비인후과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담예약 대표전화번호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 명의로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와 연관된 전화번호가 모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전화로 확인된다.
라) 또한, 현장확인반이 징취한 쟁점사업장 명의의 재발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단말기 ‘******55’에서 재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위장 신고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같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55)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단말기는 2015.4.9. 설치된 단말기임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이력’에 의해 알 수 있음
7)김◉◉, 김◎◎ 근로소득내역 및 출입국 현황 등
< 김◉◉ >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및 처분청의 「명의위장 확인조사서」에 의하면, 김◉◉은 2012.9.29.~2013.1.7.기간 중 ‘○○병원’ 약제팀 약사로서 주말근무 기간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김◉◉은 2002.6.25.~2012.1.27.(9년 6개월) 동안 해외 체류(방학기간중 국내입국 16회, 국내체류일 298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김◉◉의 군복무 관계에 대해 문의한바, 2017.3.9.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 복무중인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김◎◎ >
가)청구주장에 의하면 김◎◎는 대학(경영학부 전공) 진학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2008년도)에 대학 재학중이었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에 의하면, 김◎◎는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김◎◎는 2008.9.17~2016.4.4.(쟁점사업장 단독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기간) 동안 국내 거주(해외출국 3회, 해외체류일 20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김◎◎는 2008.9.17~2016.4.4.(쟁점사업장 단독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기간) 중 2015.1.12.까지 ○○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2015.1.13~2016.2.29. 기간 동안 ○○ ○○시에 주민등록하였다가 2016.2.29. ○○ ○○구로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8)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가)쟁점사업장의 2008년~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없었으며, 2014년~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면, 김☆☆(2014.3.1.~2015.3.31.), 김▽▽(2014.1.1.~2014.2.28.), 김▲▲(2015.1.1.~2015.12.31.)이 근무한 것으로 조회되며,
나) 이들의 근로소득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조회된다.
< 김☆☆의 근로소득 변동 내역 >
(단위:원)
귀속년도 | 상호 | 근무기간 | 급여총액 | 비고 |
2011년 | ○○○△△산부인과 | 2011.04.01.~12.31. | 11,507,688 | |
2012년 | ○○○△△산부인과 | 2012.01.01.~12.31. | 20,030,771 | |
2013년 | ○○○△△산부인과 | 2013.01.01.~12.31. | 23,030,769 | |
2014년 | ○○○△△산부인과 | 2014.01.01.~02.28. | 3,953,846 | |
◎◎◎◎(쟁점사업장) | 2014.03.01.~12.31. | 21,846,151 | ||
2015년 | ◎◎◎◎(쟁점사업장) | 2015.01.01.~03.31. | 6,623,076 | 2015년 퇴직소득 2,503,685원 |
○○○△△산부인과 | 2015.04.01.~12.31. | 26,492,304 |
< 김▽▽의 근로소득 변동 내역 >
(단위:원)
귀속년도 | 상호 | 근무기간 | 급여총액 | 비고 |
2011년 | ○○○△△산부인과 | 기타소득 | 9,750,000 | |
2012년 | ○○○△△산부인과 | 2012.01.01.~12.31. | 14,300,000 | |
2013년 | ○○○△△산부인과 | 2013.01.01.~12.31. | 15,600,000 | |
2014년 | ◎◎◎◎(쟁점사업장) | 2014.01.01.~02.28. | 2,000,000 | |
○○○△△산부인과 | 2014.03.01.~12.31. | 13,000,000 | ||
2015년 | ○○○△△산부인과 | 2015.01.01.~12.31. | 15,600,000 |
< 김▲▲의 근로소득 변동 내역 >
(단위:원)
귀속년도 | 상호 | 근무기간 | 급여총액 | 비고 |
2015년 | ○○○△△산부인과 | 일용근로(2015.3월) | 309,677 | 5일간 |
◎◎◎◎(쟁점사업장) | 2015.04.01.~12.31. | 14,670,000 |
9)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 등 보정요구 결과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김◎◎, 김◉◉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0)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처분청은 김▲▲(쟁점사업장에서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과의 통화 녹취내용(녹취일시 : 2016.11.1. 09:06)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매입, 재고 관리장소, 판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음 ․○○○○○빌딩 2층 및 3층에서 전구 교환, 약상자 운반 등 잡일을 한다고 함 ․2층 202호가 수술대 등 집기물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쪽에 책상이 있어 쟁점사업장의 사무실을 겸한다고 답변 |
* 김▲▲은 “202호 중 일부는 안쪽에 책상이 있어 쟁점사업장의 사무실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지만, 처분청은 못 쓰는 물건이 출입구에 가득 쌓인 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임
나)처분청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한 거래내용 확인사항」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한 거래내용 확인사항> (생략)
다)처분청은 2016.8.31. 쟁점사업장 김◉◉ 앞으로 발송된 환급통지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된 우편물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담당 집배구역 지리에 익숙한 우편집배원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지인 202호에 송달한 등기우편물을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그 가족 및 사용인 등 내부관련자를 제외하면 외부에서는 아무도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이었다는 의견이다.
11)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입거래처(매입의 90%)인 □□□□의 납품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납품경위서 저는 □□□□의 대표로서 ◎◎◎◎(쟁점사업장)에 납품한 과정은 신제품이 나오거나 단가 조정이 있을 경우 김◉◉(010-3005-****)과 협의하여 납품여부를 결정하였으며, 통상의 주문은 산부인과 정△△ 원장이 하였으며 그때마다 택배로 배송하거나 본인이나 영업사원이 직접 배송하였으며, 배송된 물품의 인수는 주로 2014년에는 여직원이, 2015년에는 남직원이 하였으며, 때로는 정△△ 원장이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 . . 상호 : □□□□ (전화 : 02-****-****) 진술자 : 이□□ (인) (010-****-****) |
나)청구인은 김▲▲(쟁점사업장에서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 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서 본인은 2015.4.1. ◎◎◎◎(쟁점사업장) 직원으로 채용되어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는 업무와 병원의 잡다한 일을 겸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판매는 간호사의 권유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매는 김◉◉ 사장이, 주문은 정△△ 원장님이 담당하며, 본인은 제품 인수와 정리, 병원 내에서의 제품 이동 등 잡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환경 때문에 기능식품에 대한 성능 등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분과 통화하게 되었으며, 다소 당황하고 생소하기도 해서 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잘모른다’고 답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12.30. ◎◎◎◎ 직원 : 김▲▲ (서명) H.P : 010-****-****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11두9935, 2014.5.16. 참조),
①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빌딩 1층 입점사업자 안내표지 및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202호 입구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202호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창고로 쓰이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②청구주장에서 환자가 내방하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간호사 등이 간접권유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판매는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확인 당시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재고가 발견되었는바, 건강기능식품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고용한 간호사에 의해서 판매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3층 이비인후과의원에 설치되어 있었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및 대금결제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3층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김☆☆, 김▽▽는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다가 단기간(3개월~6개월) 동안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다시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김▲▲은 건강기능식품 매입, 재고 관리장소, 판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빌딩 2층 및 3층에서 전구 교환, 약상자 운반 등 잡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