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시 BB구 CC로 79길 19(번동)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MMM’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수입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오다가,
나.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여오던 강AA(이하 “양수인”라 한다)에게 2016.3.29. 쟁점부동산을 1,400백만원에 양도한 후에 2016.3.29.자로 임대업을 폐업하였고(폐업신고일 2016.7.18.), 양수인은 숙박업(여관)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마.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4.24.부터 2017.4.28.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2017.6.28. 감사결과 과세예고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9.27. 불채택되었다.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건물구분 없는 전체 양도가액 1,400백만원 중 건물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540백만원(토지분 860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2018.1.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150,6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당초 숙박업(여관)을 “D”이라는 상호로 직접 경영하다가 양수인에게 숙박업(여관)의 권리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2013.2.8. 임대하였으며, 양수인은 숙박업(여관)을 임차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D)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3.29.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에도 동일한 상호(D)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양도당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적․물적 설비일체를 포함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표기한 후에 당시 임차인이었던 양수인에게 매매한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문구가 없거나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의 입장은 임대사업이던 숙박업이던 간에 사업목적 부동산이 매매 등으로 처분되어 목적물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매매가 폐업목적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매매를 사업폐지 목적으로 재화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라. 사업목적부동산이 처분되었으면 그 사업은 자연히 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 이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매매행위가 폐업을 목적으로 재화가 제공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처분청은 이를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해석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대법원92누8323. 1992.10.13. 선고)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그런 뜻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마. 한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거나 당사자간 부가가치세 대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통상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한 임대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6.6.7.부터 2012.3.29.까지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다가 정○○에게 2012.3.30.부터 숙박업(여관)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1995.12.26.부터 2012.1.15.까지 한○○이 “MMM”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정○○이 2012.3.30.부터 2013.2.7.까지 운영하였으며, 2013.2.8.부터 현재까지 양수인이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여관임대업 사업장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숙박업(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2016.2.19. 양수인과 작성된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생략) 3. 매도인 전세권설정금 3억원은 강AA(전세권자)로 설정되어 있는바 잔금지급 이전에 매도인은 전세말소등기를 하므로 현임차 계약은 청산하고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명도해주기로 한다.(이하생략)”라고 되어 있으므로계약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던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것이다(대법원92누8323, 1992.10.13, 참조).
3) 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2004두8422, 2006.04.28, 참조)인바,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5.9.1(직권등록)부터 2016.3.29.(양도일)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 정정이력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을 운영하여온 임차인들의 사업자 현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양수인은 2013.2.8.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숙박업(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 제5항을 보면, ‘본 계약은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자 포괄 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사업자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부가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건물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
가) 쟁점부동산 토지의 면적은 143.1㎡이고, 청구인은 1974.6.20. 취득한 후, 2016.3.29. 양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 쟁점부동산 건물은 1996.1.22.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 등기된 지하 1층, 지상 6층(옥탑별도, 연면적 638.97㎡)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2016.3.29. 양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내역을 보면
① 2012.6.8. 전세금 300백만원, 전세권자 정○○, 존속기간 2012.3.30.부터 2014.3.29.까지의 전세권 등기는 2012.10.17. 말소되었고,
② 2012.10.17. 전세금 300백만원, 전세권자 양수인, 존속기간 2012.10.16.부터 2014.10.15.까지의 전세권 등기는 2016.3.2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세권 설정 범위는 ①② 모두 쟁점부동산 전부이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토지․건물에 대하여 별도구분 없이 1,400백만원[계약금 140백만원, 현 임대보증금 300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 잔금 960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2016.2.19.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은 2016.3.29.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매도인 근저당설정액 채권최고액 금 650백만원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해 주기로 하며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한다.
③ 매도인 전세권 설정금 3억원(전세권자 강AA)이 설정되어 있는바, 잔금지급 이전에 매도인은 전세권 말소등기를 하고, 현 임차 계약은 청산하여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명도 해주기로 한다.
④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수에 따른 대출에 협조해 주기로 한다.
⑤ 본 계약은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 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사업자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부가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⑥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6.3.29. ‘사업(부동산)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생략) 제2조【양도․양수 기준일】 양도물건의 양도․양수 기준일은 2016년 3월 29일로 한다. 제3조【양도․양수가액】(생략) 제4조【대금지불 조건】(생략) 제5조【협조의무】 “갑”은 양도물건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 반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 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매도인 계약이후 본 물건지에 근저당 및 기타 소유권 이전에 제한 사항을 하지 않는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쌍방 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2016년 3월 29일 |
3)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1996.6.7.부터 2012.3.29.까지 숙박업(여관)을 경영하여 오다가 2012.3.30부터 2014.3.29.까지 쟁점부동산 전체의 숙박업(여관)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임차하려는 정○○에게 전세금 300백만원에 임대하였고, 정○○은 쟁점부동산에서 ‘D’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2012.3.30.부터 2013.2.7.까지 숙박업(여관)을 영위하였으며, 2013.2.8.자에 양수인이 숙박업전세권을 전세금 300백만원에 포괄적으로 임차하여 ‘D’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6.2.1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여 2016.3.29.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ITS)상에 쟁점사업장관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개업일을 2005.9.1.자로 하여 2011.7.15. 임대 사업자로 처분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등록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2.1.17. 숙박업(여관)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2012.4.4. 추가된 부업종을 제외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6.3.29.자를 폐업일로 하여 2016.7.18. 폐업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내용을 보면 임대료로 보증금 300백만원, 월 임대료 5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관련 위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살펴보면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ITS)상 임차인 한○○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개업일은 1995.12.26.자, 업종은 숙박여관업으로 되어 있으며, 2012.1.15.자 폐업일로 나타나고, 세적변경이력 내역에 2011.6.14.자를 처리일로 하여 2005.8.31.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한○○으로 변경되었다.
나) 임차인 정○○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개업일은 2012.3.30.자로, 업종은 숙박여관업으로 등록한 후에 2013.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개업일은 2013.2.8.자로, 업종은 숙박여관업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처분청은 2017.4.24.부터 2017.4.28.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보고서의 확인 내용에는 “청구인은 2005.9.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후 2012.1.17.~2012.4.4.까지 단기간 숙박업을 업종 추가한 이력이 있으나 이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도시 업종이 다른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증빙 서류 제출이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토지․건물구분 없이 전체 1,400백만원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중 제5항에 “본 계약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부가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 양도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건물분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나) 토지․건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체 양도대금 1,400백만원 중 건물가액을 540백만원(공급가액), 토지가액을 86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건물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540백만원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
8) 청구인은 2017.6.7. 강북구청장이 발행한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생략).
9)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의견
가)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한 쟁점부동산(D) 여관임대사업자이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D)의 임대사업자만이 임대업을 할 수 없으며,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임대업을 할 수 없다. 임대업을 하려면 쟁점부동산(여관)의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함께 있어야만 쟁점부동산(여관)의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포괄 양도․양수가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하는 임대사업자이다. 양수인(임차인)에게 “D”이라는 여관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여관건물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숙박업(여관)을 할 수가 없다.
③ 청구인은 ‘MMM모탤’ 여관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는 숙박업(여관)을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있으므로 숙박업(여관)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처음설계부터 구조시설까지 여관 건물로 지었으므로 숙박업(여관)밖에 할 수 없으므로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한다.
① 양수인과 청구인(양도인)은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전세보증금 3억원은 양도대금 중 중도금조로 공제하였다. 2016.3.29. 잔금 청산과 동시에 명의이전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은 중도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잔금청산 이전이라도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 계약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던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3.29. 하기로 되어 있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인 2016.2.19.에 계약금 140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00백만원은 현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960백만원은 2016.3.29.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잔금지불과 동시에 명의이전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부동산(여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숙박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2016.3월 양도하였고, 임차인인 매수인은 2013.2.8. 숙박‧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양수이후 임대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이전에 청구인은 전세권 말소등기를 하고 현 임차계약을 청산하여 양수인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2016.3.29.)에 전세권(임대차관계)을 해지했고, 2016.3.29. 임대업을 폐업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달리 사업의 양도라고 볼만한 입증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건물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문구가 없거나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 대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통상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 제5항에서 “본 계약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부가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을 기재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건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