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7-0018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 유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1997.9.10. 母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 주식 16,915주에 대하여 안○○(**지법 200*가합0000호)과 안○○(****지법 200*가합00000호)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2008.5.20, 2011.8.22에 각각 있었다.

나.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안○○, 안○○에 반환한 ○○산업(주) 주식 2,560주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 증여가액에서 유류분 반환으로 차감된 증여가액에 대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 000,000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7.9.10. 母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 주식 16,915주에 대하여 ’08년(안○○), ’11년(안○○)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반환한 ○○산업(주) 주식 2,352주는 당초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에서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2008.5.20(안○○), 2011.8.20(안○○)에 각각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1997.9.10. 母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 주식 16,915주에 대한 공동상속인 안○○, 안○○ 등의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산업(주) 주식(2,352주)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납부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신고(결정)

경정청구

증여자산

 ○○산업(주)(000-81-00000) 주식

증여일자

1997.9.10.

납부세액

0,000,000,000

0,000,000,000

납부(환급)할 세액

△000,000,000

신고일자

2017.5.24

2) 청구인 등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안○○ 2008.5.20. 및 안○○ 2011.8.22.이 확정판결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7.5.24.에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증여가액 변동을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9.10.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 주식에 대한 안○○, 안○○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2008.5.20. 과 2011.8.22.에 각각 있었음이 판결문 등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17.5.24. 증여재산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증여세 환급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가 규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