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8. ‘○○시 ○○읍 ○○리 1619-5’ 의 3층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용 승인 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어 2012.4.12. 부동산임대업으로 직권등록(간이과세자)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인근의 ‘○○시 ○○읍 ○○리 1618-14’의 토지 및 건물(이하 ‘1618-14 부동산’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의 1층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7.12.1. 쟁점부동산은 간이과세자로 1618-14 부동산은 일반과세자로 각각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 원)
부동산 소재지 | 업종 | 양도일 | 유형 | 결정 | 고지세액 |
쟁점부동산 | 부동산임대 | ’13.7.12. | 간이 | 간이 | 4,727,840 |
1618-14 부동산 | 주택신축판매 | ’13.6.18. | 면세 | 일반 | 17,225,220 |
다. 청구인은 2018.2.5. ‘1618-14 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의 상가면적보다 좁으므로 1618-14 부동산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하는 청구취지로 심사청구(심사 부가2018-0010, 이하 “종전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재결청은 ‘1618-14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8.5.11. 기각결정하였다.
라. 1618-14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된 후 처분청은 2018.9.3. ‘쟁점부동산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으로서 간이과세배제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15,008,223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의 사실관계 및 과세요건이 종전 심사청구와 동일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1618-14 부동산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종전부동산의 심사청구와 무관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청구인의 종전 심사청구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4. 부동산매매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불이익변경금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79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토지취득과 건물신축내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 부동산 취득일 | 사업자등록 | ||||
토지(면적) | 건물신축(면적) | 등록일 (폐업일) | 상 호 | 유형 | 업종 | |
쟁점 부동산 | 2006.5.9. (236.8㎡) | 2011.12.9. (421.59㎡) | 2012.4.12. (2013.7.12.) | 간이 | 부동산임대 | |
1618-14 부동산 | 2011.12.9. (204.2㎡) | 2012.11.14. (363.09㎡) | 2012.5.2. (2013.6.27.) | 창조하우징 | 면세 | 주택신축판매 |
2) 건축물현황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 ㎡)
쟁점부동산 | 1618-14 부동산 |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일반음식점 | 139.97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일반음식점 | 108.03 |
계단실 | 13 |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 다가구주택 | 140.81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 다가구주택 | 121.03 |
3층 | 철근콘크리트조 | 다가구주택 | 140.81 | 3층 | 철근콘크리트조 | 다가구주택 | 121.03 |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 양도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구 분 | 양도일자 | 양도가액 | 비 고 |
쟁점부동산 | 2013. 7. 12. | 650,000,000원 |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1,300,000,000원 신고함 |
1618-14 부동산 | 2013. 6. 27. | 650,000,000원 |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원)
구 분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쟁점부동산 | 2012년1기 | 0 | 2012년2기 | 8,227,322 | 2013년1기 | 0 |
1618-14 부동산 | 2012년1기 | 신고없음 | 2012년2기 | 신고없음 | 2013년1기 | 신고없음 |
※ 1618-14 부동산은 면세사업으로 사업장현황신고사항 있음(매출 650,000,000원)
※ 쟁점부동산은 2012. 3. 20.부터 폐업시까지 임대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
소득구분 | 구 분 | 2012년 과세연도 | 2013년 과세연도 | |
사업소득 | 사 업 장 | 쟁점부동산 | 1618-14 부동산 | |
주 업 종 | 부동산임대업 | 주택신축판매업 | ||
총수입금액 | 8,227,322 | 1,300,000,000* | ||
필 요 경 비 | 5,253,440 | 1,188,200,000 | ||
소 득 금 액 | 2,973,882 | 111,800,000 | ||
근로소득 | 소득지급자 | 고려소방 | 금강이앤에프 | |
총수입금액 | 2,000,000 | 11,000,000 | ||
소 득 금 액 | 2,000,000 | 3,000,000 | ||
종합소득 | 과 세 표 준 | 7,973,882 | 111,800,000 | |
세 율 | 6% | 35% | ||
결 정 세 액 | 27,135 | 15,033,504 | ||
* 총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 외에도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음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
부동산 소재지 | 취득일 | 양도일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시 ○○구 ○○동 국민임대@ B블럭 301-1304 | 2010.6. 22. | 2011.6.23. | 243,000,000 | 253,000,000 |
○○시 ○○구 ○○동 90 주공@ 205-504 | 2011.1. 26. | 2012.5. 8. | 204,660,000 | 185,878,000 |
○○시 ○○읍 ○○리 1595-1 | 2014.3. 28. | 2014.9. 3. | 253,339,950 | 255,550,000 |
6)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1618 -14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1층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7. 12. 1.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부동산 소재지 | 과세표준 | 세율 | 고지세액 | 비 고 |
쟁점부동산 | 97,172,907원 | 3% | 4,727,840원 | 간이과세자로 결정 |
1618-14 부동산 | 88,339,006원* | 10% | 17,225,220원 | 일반과세자로 결정 |
* 2018. 6. 26. 매출과표 104,168,648원에서 88,339,006원으로 경정감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2005두10675, 2007.11.16. 참조),
쟁점 부동산은 1618-14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