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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08생산일자 2017.08.24.
AI 요약
요지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일괄로 받은 후 나누어 주기는 했으나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6.9.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10,619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수입금액 64,399,000원과 필요경비 48,254,614원으로 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965,34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22.부터 경기도 ○○시 ○○구 ○○로 88에서 “○○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서비스업을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쟁점사업”이라 한다)하여 계속사업중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2012.5.27. 201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64,399천원, 필요경비는 48,254천원, 소득금액은 16,144천원, 결정세액은 81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3년 3월 경 □□세무서장은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설 주식회사에 교부한 25매, 공급가액 301,494천원의 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3년 5월 경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을 포함한 174매, 공급가액 629,501천원(이하 “쟁점대가”라고 한다)의 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98,267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영(0)으로 경정하는 한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6,295천원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965천원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2016.9.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05,62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6.10.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16.11.25.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와 2011년에 청구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이 되었다.

마.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공급가액 572,273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9,425천원을 부과할 것을 2016.12.21. 과세예고 통지하고, 2016.9.1.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05,6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6.12.29. 수입금액 629,501천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제외한 572,273천원(공급가액)으로 하면서 매출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6,295,01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체 등과의 거래시 수수료 해당분만 계산서를 교부했어야 함에도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과다한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한 것은 인정하나, 계산서를 잘못 교부했다고 하여 건설업체 등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들 인건비를 대신 수령하여 지불한 것에 불과함에도 잘못 교부된 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래처인 건설회사 등에 인력을 소개하고 수수료 10%금액만 계산서 발행했어야 하는데, 세법을 알지 못하여 일용근로자들 인건비를 포함한 6억2천여만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서 발행금액 중 90%는 노임이고 10%만이 실제 수수료 수입이므로 실제 수입에 대한 부분만을 세무사에 위탁하여 신고하였다.

덧붙이면, 작업확인서는 건설업체 등에 소개된 일용근로자들이 매일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이 완료된 후 건설업체 등의 현장책임자로부터 확인을 받는데, 작업확인서에는 세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바, 사용자인 건설업체, 일용근로자, 직업소개소이다. 작업확인서 상에 기재된 금액은 건설업체가 추후에 지불해야할 금액, 일용근로자가 당일 작업 후에 받아야 할 임금, 직업소개소의 수수료이다. 여기서 수수료율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요금고시에 나와 있는 10%를 말한다. 만약 고시된 수수료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직업소개소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3개월마다 한 번씩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점검하는 중요 항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작업확인서 상에는 사용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일용근로자가 받을 임금인 90%,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10%가 충분히 나타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은 알선수수료 64,399천원이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발행한 계산서 금액이 629,501천원이며 일용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자의적으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줄이고 있는 것뿐이다.

세법상 수입은 하나의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필요경비는 과세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기업 경영상 지출된 경비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한 전체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 및 기타비용은 경영상 지출된 필요경비가 되어 실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영(0)원으로 산정되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인정한다면, 세법대로 성실히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타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일용근로자들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어렵게 만들고 거래처에 인건비를 포함한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으며, 관련법까지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 건과 별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사업장을 고용알선업으로 보아 ‘채택’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4의2. (생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생략)

4)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괄호 생략)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5)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8.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2.부터 ○○시 ○○구 ○○로 88 2층에서 “○○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서비스업을 사업자등록하여 계속사업중인 개인사업자이며, 당초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방법

외부조정

외부조정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322,062

64,399

38,589

35,339

506

20,340

필요경비

303,655

48,254

23,790

25,713

359

16,109

소득금액

18,407

16,144

14,799

9,626

147

4,230

결정세액

900

810

956

555

0

17

비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쟁점사업장

아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나)청구인은 2011년 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 64,399천원은 거래처들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 거래처들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들이 제출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내역 중 청구인 매출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수

(거래처수)

82

(27)

174

(62)

25

(13)

18

(8)

10

(2)

9

(5)

금액

322,062

629,501

(쟁점대가)

26,585

14,736

18,500

19,846

나)청구인은 2011년 중에 교부한 계산서 629,501천원에 대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청구인은 2011년 중에 교부한 계산서에 대해 건설업체 등과의 거래시 알선수수료 해당분만 계산서를 교부했어야 함에도 세법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과다한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알선수수료 해당분만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당초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가)처분청은 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산서 교부금액인 629,501천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대신 지불하였다고 소명한 598,267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을 영(0)으로 산정하였으며,

나)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가산세(발행금액의 1%)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2%)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및 이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가)청구인은 2016.10.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2016.11.25.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와 2011년에 청구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21. 쟁점대가(629,501천원)의 공급가액 572,273천원에 대한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119,425천원을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다)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판단함에 따라 2016.9.1.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05,6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629,501천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제외한 572,273천원(공급가액)으로 하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6,295,01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이로써 청구인에 대한 2016.9.1.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10,510,619원으로 감액되었다)

6)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에 대해 청구인은 2017.1.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7.3.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래처들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로 받은 후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이는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채택’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 사항

가)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사업을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는 취소를 하였다.

나)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대가가 되는 것이고 인건비 등은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별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 경정을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거래처들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로 받은 후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72,273천원(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가 부당하다는 ‘채택’ 결정을 하였으면서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알선수수료와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전액(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을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은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금액에서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차감한 알선수수료라 할 것인바(같은 뜻 국심2005부2866, 2006.4.7),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한 알선수수료 64,399,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신고한 48,254,614원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965,34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거래처들로부터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일괄로 받은 후 나누어 주기는 했으나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거래처들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없는 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같은 뜻 조심2009중0306, 2009.5.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