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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2207생산일자 2018.10.2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더라도 나머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증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사후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일정금액을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일부는 유증으로 보이는바,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8.2.12. 청구인에게 한 2015.8.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22.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2015.6.12.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금액 OOO원을 사전증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 금액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8.2.12. 청구인에게 2015.8.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OOO아파트의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을 대출금 상환, 중개수수료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잔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OOO원의 상환, 청구인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억원, 대여금 OOO억원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OOO아파트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고령(87세)으로 유언취지와 입·출금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여금 OOO억원과 전세보증금 OOO억원은 유증받은 상속재산이며, 이 중 OOO원은 형제자매에게 분배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자신의 전재산인 OOO아파트의 상속으로 인한 자녀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2010.2.21. 자필로 유언장(이하 “쟁점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바, 쟁점유언장에는 OOO아파트를 장남인 청구인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고(상속전에 OOO아파트를 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은 차남 권OOO에게 OOO억원, 장녀 권OOO, 차녀 권OOO, 삼녀 권OOO에게 각각 OOO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2.1.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형제들에게 분배해야할 상속재산 OOO원 중 OOO원을 형제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도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인근 상가주택을 임차하여 생긴 전세보증금 차액 등으로 2018.7.13. 형제들에게 지급되었다.

 (3) 처분청은 대여금 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작성․날인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차용인이 차용한 내용을 확인만 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며, 전세보증금 OOO억원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2010.2.16. OOO아파트에서 이미 합가한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전세계약서는 일종의 채권약정서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차용증 및 부동산임대계약서 작성일자와 상이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OOO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증표로 차용증과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금융거래 일자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며, 쟁점유언장의 내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증받은 것이지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고 피상속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0년 2월 청구인이 OOO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합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고령의 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과 함께 이사하면서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분가시 되돌려 받을 예정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다.

 또한, 동 전세계약서에는 2015.6.12.에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 사용내역은 OOO아파트 매수 잔금 및 취·등록세 지급에 사용되었으며, 중개인 없이 쌍방계약으로 작성한 것을 볼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며 제출한 차용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용증을 단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 실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조회내역에 의하면 차용증이 작성된 2015.3.16. 즈음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OOO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것이 전부이므로 차용증 내용과 금융거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3년 뒤 변제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 상환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

 (3) 「민법」상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유증 또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뜻하는 것으로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집행된 금전을 두고 유언 또는 유증의 결과라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형제자매들에게 배분할 금액도 당초 일부만 지급하였다가 심판청구과정에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유언장의 실체 및 진설성 등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대여금 OOO억원 및 전세보증금 OOO억원을 포함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되었거나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2조〔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2.9.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아파트재건축사업에 따라 2004.7.29. OOO아파트를 잠실동OOO번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하고 2009.2.3. OOO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4.6.17.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OOO협동조합중앙회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OOO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5.6.12. OOO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O)이 2009.2.3. 설정되었다가 2015.6.15. 해지되었고, OOO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자 이OOO으로부터 2015.6.12. OOO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O)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였거나,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위 표의 OOO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금액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OOO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OOO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증여세액 공제 후 차감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16.부터 피상속인과 OOO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이 OOO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아파트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쟁점유언장은 2010.2.21. 수기로 작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쟁점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0.2.22.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8.6.21.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자필수첩과 메모등의 필적과 대조하여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을 받아 필적감정서(중인감 제185370호)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은행 216-20- ******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6.10.부터 2015.5.31.까지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5.6.10.부터 2009.1.30.까지 매달 OOO원~OOO원씩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이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다.

  (나) 2009.2.4.부터 2015.5.31.까지 매달 OOO원~OOO원씩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은 대출금 이자 (OOO원), 도시가스 요금(OOO원), 아파트 관리비(OOO원)로 지급되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과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2015.3.16.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피상속인>

OOO

<아파트임대차계약서(2015.6.12.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피상속인>

OOO

 (11)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1. 권OOO, 권OOO, 권OOO, 권OOO에게 각 OOO원씩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8.7.13. 권OOO에게 OOO원, 권OOO, 권OOO, 권OOO에게 각 OOO원씩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유언장에서 본인의 전재산인 OOO아파트를 청구인과 형제자매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자필서명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것으로 필적감정서 등에 의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보증금 OOO억원과 대여금 OOO억원은 결국 피상속인이 OOO아파트를 양도한 쟁점금액이므로 관련된 부동산임대계약서나 차용증의 진위보다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시기가 사전증여나 유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인바, 쟁점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이 OOO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더라도 나머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유증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사후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일정금액을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유증으로 보이는바,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