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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0494생산일자 2018.07.11.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이러한 연예인 영입과정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10.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2015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백OOO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합계 OOO원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OOO에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5.26.부터 2016.7.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백OOO(청구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 OOO백만원(2011사업연도 OOO백만원, 2013사업연도 OOO백만원, 2014사업연도 OOO백만원, 2015사업연도 OOO백만원, 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0.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3~2015사업연도분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여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 한도액 내에서 정관 및 등기임원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근거에 따라 ‘전속계약을 유치하여 매출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증가된 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적법하게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동 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스타 연예인 영입 등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한 백OOO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임원에 대하여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한도만 정하였을 뿐 성과상여금의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4개 사업연도에 걸쳐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영업이익 대비 평균 89.5%, 총인건비 대비 평균 65%에 달하는 등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2. 설립되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임원 및 출자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임원 및 출자지분 보유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이 백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비정기상여금(쟁점상여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정관, 임원 상여금 보수규정(2011.1.1.부터 시행) 및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성과상여금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정관상 급여규정>

OOO

<청구법인의 2011, 2013~201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내용>

OOO
<청구법인의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출 현황, 쟁점상여금 산정내역 및 자산규모 OOO천억원 이하의 매니지먼트사(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 조회, 청구법인 포함)의 재무제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법인 OOO 매출 현황

OOO

<표4> 청구법인 OOO 쟁점상여금 산정내역

OOO

<표5> 청구법인 OOO 매니지먼트사 재무제표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예인 전속계약 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백OOO가 직접 영입한 연예인이 분배받은 수익에 한정하여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연예인 전속계약 현황(청구법인 제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신인 육성이 아닌 기존 연예인을 영입하는 형태로 주된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백OOO가 이러한 연예인 영입과정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지급내역 등을 살펴보면 백OOO가 영입한 연예인이 창출한 수익에 한정하여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다른 임직원이 백OOO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기존 연예인을 영입한 성과가 있어 백OOO와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매출 등에 기여가 있었음에도 성과금을 미지급․과소지급하였다는 등 영업성과 측면에서 다른 임직원과 비교하여 불평등하게 성과금이 지급되었거나 달리 동종 업계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