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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부가-2016-0105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재고로 남아 있거나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료매입금액 전부가 무자료매출되었을 것이라 단정한 후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16.6.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2014년 제2기분 합계 44,073,023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 중 매출누락된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금융증빙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10.1. ◯◯ △△시에서 가구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AA유통을 설립하였다가, 2014.1.22.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1년~2014년 BBB가구장식 및 주식회사 CCC침대로부터 합계 219,613,744원(이하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의 가구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단위: 원)

과세기간

BBB가구장식

주식회사 CCC침대

2011년 제1기

21,309,091

29,711,700

2011년 제2기

23,127,273

29,352,091

2012년 제1기

12,178,818

35,647,045

2012년 제2기

10,924,545

50,762,909

2013년 제1기

-

3,833,909

2014년 제1기

-

81,818

2014년 제2기

-

2,684,545

합계

67,539,727

152,074,017

219,613,744

다. 이에 처분청은 2016.6.22. 및 2016.8.23. 청구인이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신고한 매출액에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6,009,894원을 고지하였다1).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다음과 같이 위 고지세액 중 44,073,000원에 대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쟁점무자료매입금액은 신고한 매입금액 대비 최대 약 12.86% 밖에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청구인은 거래처에서 현금결제시 거래가액의 30%를 할인해준다고 하여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쟁점무자료매입을 한 것일 뿐, 이를 그대로 무자료매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청구인이 2014.1.22. 폐업하였음에도 쟁점무자료매입금액 중 2014년 제1기 81,818원 및 제2기 2,766,363원에 대해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만 있을 뿐 무자료매출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5.12.7. 주식회사 리아젠에 무자료 매출을 한 후 청구인의 직원 원영민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가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따른 매출 또는 재고의 상관관계를 소명하지 않은 채 폐업 이후 발생한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4)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코드 523312(세세분류 가구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

(단위: %)

과세기간 / 매출규모

1억 5천만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011년

22.92

22.83

21.53

2012년

24.33

23.88

22.66

2013년

24.17

24.06

22.71

2014년

28.69

27.57

29.52

다. 사실관계 등

1) 처분청이 제출한 BBB가구장식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BBB가구장식 대표 박DD은 BBB가구장식의 소득분산을 위하여 2007.11.22. 배우자 장EE 명의로 상호를 FF시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박DD은 2010년~2014년 청구인에게 100,555,000원 상당의 가구를 무자료 매출한 후 청구인, 진**, 원**, 원** 명의의 계좌에서 장EE 명의의 계좌로 가구대금을 입금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은 박DD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합계 8,735백만원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231백만원(가산세 포함 4,047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CCC침대에 대한 보충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CCC침대는 2011년~2014년 청구인에게 152,074,017원 상당의 가구를 무자료매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CCC침대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합계 6,165백만원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3,237백만원의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처분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무자료매입금액

매매총이익률

매출누락금액2)

고지세액

2011년 제1기

51,020,791

21.53%

65,019,486

12,602,075

2011년 제2기

52,497,364

21.53%

66,878,251

10,711,220

2012년 제1기

47,825,863

22.66%

61,838,457

9,566,408

2012년 제2기

61,687,454

22.66%

79,761,383

11,898,802

2013년 제1기

3,833,909

22.71%

4,960,420

713,061

2014년 제1기

81,818

28.69%

114,735

15,237

2014년 제2기

2,684,545

28.69%

3,764,612

516,805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건과 별개로 주식회사 리**에 49,998,000원 상당의 가구를 무자료매출하여, 9,434,623원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다.

 5)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가)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거래가액의 30%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 구체적으로 가구도매업의 과열경쟁으로 연도별 부가가치율이 점차 낮아지고 매출부진으로 인한 재고가 과대하게 누적되어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적자인 반면, 직원은 8명이나 되어 폐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익계산서 3매를 제출하고 있다.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1. 매출액

757,575,000

1,234,825,762

1,648,144,330

66,363,637

2. 매출원가

518,582,794

1,125,569,865

1,697,700,666

86,784,092

1) 기초재고

331,643,200

468,843,250

385,221,000

82,355,000

2) 당기매입

655,782,844

1,041,947,615

1,404,834,666

-5,570,908

3) 기말재고

458,843,250

385,221,000

92,355,000

3. 매출총이익

238,992,206

80,165,897

-49,556,336

-20,420,455

4. 판관비

209,771,506

183,743,224

67,428,191

353,548

5. 영업이익

29,220,700

-103,577,327

-116,984,527

-20,774,003

부가율[2.2)/1.]

8.65%

8.43%

8.52%

   (2) 이에 거래처에서 현금결제시 거래가액의 30%를 할인해준다고 하여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무자료로 매입한 것일 뿐, 이를 그대로 무자료 매출하기 위하여 무자료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90누3140, 1992.5.12. 및 대법원2005두14561, 2007.7.26. 참조), 처분청이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법령에도 없는 과세방법인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방식에 의하여야 할 사유의 존재와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는 과세관청에 있는데,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은 신고한 매입금액 대비 최대 약 12.86% 밖에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근거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인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련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14.1.22. 폐업하였고 2014.1.23.부터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쟁점무자료매입금액 중 2014년 제1기 81,818원 및 제2기 2,766,363원에 대해 추계결정한 것은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 의견 및 입증

  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계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추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을 한 것은 가구도매업을 계속하기 위함이고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 신고한 매입금액 대비 최대 약 12.86% 밖에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사유의 존재 및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그 예외로서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만 있을 뿐 무자료매출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5.12.7. 청구인이 주식회사 리**에 2012년 제1기 4,545천원, 2012년 제2기 24,545천원, 2013년 제1기 12,727천원, 2013년 제2기 8,181천원의 무자료매출을 한 후 청구인의 직원 원**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가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폐업신고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따른 매출 또는 재고의 상관관계를 소명하지 않은 채 폐업 이후 발생한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청구인은 거래처에서 현금결제시 거래가액의 30%를 할인해준다고 하여 무자료매입한 것일 뿐 이를 그대로 무자료매출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나,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과 별개로 주식회사 리**에 가구를 무자료매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쟁점무자료매입금액 중 무자료매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BBB가구장식 및 주식회사 CCC침대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무자료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재고로 남아 있거나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쟁점무자료매입금액 전부가 무자료매출되었을 것이라 단정한 후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매출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장부, 금융증빙 등을 실지조사하여(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참조), 쟁점무자료매입금액 중 실제로 매출누락된 부분만을 추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나, 이 건 처분을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청구인은 BBB가구장식으로부터 2010년 제1기에는 13,865,455원, 2010년 제2기에는 19,150,000원을 무자료매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지 않았다.

2)[=무자료매입금액1/(1-매매총이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