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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지 여부
심사-부가-2016-0118생산일자 2017.02.02.
AI 요약
요지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식대, 목욕탕, 병원비 등 대표자의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8.7. ○○ △△시 13에서 설립되어(대표자 김AA)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6.6.30. 직권폐업되었다.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매출이 전혀 없어, 위 기간 동안 지출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7,890,75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10.1.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바, 쟁점매입세액이 주로 학원비, 안경 구입, 마트 이용, 영화관람료, 식대 등 대표자 김AA의 사적용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0,115,566원(가산세 2,641,24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해준다고 하여 신청한 것일 뿐, 식대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2012.1.31.~2016.6.30.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적어도 23,781,815원은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AA이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지출한 이상,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로서 불공제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법인세법 시행령

  가)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나)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8.17. 설립되어 ○○도 △△시 13에 사업장을 두고 소프트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6.6.30. 직권폐업되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부가가치세 신고․환급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기납부세액

2011년 제2기

0

681,597

10,000

691,597

2012년 제1기

0

641,182

10,000

651,182

2012년 제2기

0

1,024,897

10,000

1,034,897

2013년 제1기

0

713,373

10,000

723,373

2013년 제2기

0

376,844

10,000

386,844

2014년 제1기

0

1,539,103

10,000

1,549,103

2014년 제2기

0

823,438

10,000

833,438

2015년 제1기

0

532,697

0

532,697

2015년 제2기

0

766,586

10,000

776,586

2016년 제1기

0

701,035

10,000

711,035

합계

0

7,800,752

90,000

7,890,752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31.~2016.9.28. 법인신용카드로 982건 합계 66,276,700원을 결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면 식대, 차량 LPG 충전, 대형마트, 목욕탕, 병원비, 노래방 및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비, 통신비, 학원비 등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1.31.~2016.6.30.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적어도 LPG 충전, 통신비 등으로 결제한 금액 합계 23,781,815원은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10.1.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0,115,566원(가산세 2,641,24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10두12552, 2012.7.26.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식대, 차량 LPG 충전, 대형마트, 목욕탕, 병원비, 노래방 및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비, 통신비, 학원비 등이 대부분으로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이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1.31.~2016.6.30.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적어도 LPG 충전, 통신비 등으로 결제한 23,781,815원은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사용용도와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한 비용의 경우에만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조심2014중4595, 2015.5.11. 참조), 청구법인은 달리 위 결제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나 청구법인 사무실의 통신비 등으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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