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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부가-2018-0058생산일자 2018.12.19.
AI 요약
요지
실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마진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1.8.25. AA시 BB구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5. ㈜HH방송(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WW동 신축건물 건설자재를 납품받고 2015.9.30. 물품대금 2,90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4.17.~2014.6.20.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3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표 생략)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4.4.29.~2014.6.12. CC시 DD구 WW동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있는 ㈜RRR 및 AAf.d(이하 “쟁점매출처”라고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4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표 생략)

라. CC청 조사1국은 2017.5월경 쟁점매입처가 공급가액 합계 33,9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범칙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파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8.4.9.~2018.5.11.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8.7.2.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또는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 합계 1,539,611,508원의 쟁점매입세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공급가액 합계 1,357,450,626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14년 과세연도 법인세 41,432,055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8,945,134원 포함)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63,309원(부정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7,286,42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200,376,970원을 실제 대표자 이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8.7.13. 범칙고발하였다.(표 생략)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① 처분청이 인정한 실제거래금액 이외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가설자재 47,699,000원, C.I.P자재 46,475,000원, 가시설자재 73,670,000원 합계 167,844,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여기에 7% 이윤을 가산하여 합계 179,593,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자재를 쟁점매출처에 실제 공급하였고,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실제거래 존부 관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4.15. 쟁점매입처와 합계 3,191,430,000원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자재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미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쟁점매입처가 직접 자재를 생산하지 않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영세기업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직접 자재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대기업인 쟁점매입처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재를 공급받으면 위험부담도 적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지만 모두 공급받기도 전에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급가액 1,882,560,000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공급받은 자재들을 쟁점매출처가 CC시 DD구 WW동에서 시공하는 쟁점오피스텔 신축현장에 납품하고 공급가액 합계 1,761,101,000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가 소개한 업체인데, 쟁점매출처가 쟁점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면서 그 후로 쟁점매출처와 무관한 업체가 공사를 이어받았으므로 청구법인 또한 중단 이전까지만 자재를 납품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부에 해당하는 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중 가설자재 47,699,000원, C.I.P자재 46,475,000원, 가시설자재 73,670,000원 합계 167,844,000원(쟁점매입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6,784,400원 합계 184,628,400원의 물품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아 여기에 7%이 이윤을 가산하여 합계 179,593,300원(쟁점매출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7,959,330원 합계 197,552,300원의 물품을 쟁점매출처에 정확히 납품하였다. 그러므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실제거래에 입각한 것임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처럼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이후에 일정한 사정으로 공급을 중단하면, 거래당사자 간 정산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문제될 뿐이고, 비록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곧바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진정한 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매출처가 시행하는 쟁점오피스텔 공사의 중지로 전체 계약내용대로 건설자재 공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허위 내지 가공의 의사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만약 ㈜RRR의 쟁점오피스텔 건설이 중도에 좌절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 내지 허위라고 주장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전부 건설자재를 매입하여 실제로 공급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RRR의 쟁점오피스텔 건설 좌절 후,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대기업인 쟁점매입처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청구인이 수취 내지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결과적으로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위 세금계산서 장사 즉,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가공 내지 허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고 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과다수취 내지 과다발급 세금계산서보다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더욱 고율의 수수료가 가산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오히려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2014.5.12.자 및 2014.7.2.자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보면서도 여기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허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도 이를 알고 가담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고의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자신의 위법행위를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기업이 알게 하지도 않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라고 주장하면서도 신문기사 외에 어떠한 객관적 자료 없이 단지 추측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실제거래 존부 관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6년경 언론에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기업가치를 높여 향후 있을 @@@과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매출을 부풀렸다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 건은 그와 같은 일련의 거래 중 일부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JJ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2014년 1월경 청구법인은 ‘MMM’이라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TV와 유선설비를 공급하던 쟁점매입처 직원에게 ㈜RRR의 쟁점오피스텔 공사를 소개해주었으며, 이후 쟁점매입처의 요구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아 쟁점오피스텔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 및 CC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매입처 및 지역별 영업담당이 부당한 목적으로 건설업으로 가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위와 동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설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건설자재/도소매업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JJ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즉, ① 청구법인은 수수료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중간에 끼게 된 것이며, ② 2014년 제1기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1매는 실제로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57,000,000원)이고, 이 중 2매는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2014.6.2.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7,300,000원의 실제 거래금액은 141,293,476원, 2014.6.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8,260,000원의 실제 거래금액은 141,318,032원). ③ 반면 이JJ은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음을 진술하여 처분청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쟁점매입처는 매입원가에 7%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4) 위와 같이 이JJ의 진술을 실제로 확인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HH철강(주), ㈜SS산업, ㈜WW전기공사 등으로부터 2014년 5월 공급가액 132,545,000원, 2014년 6월 공급가액 158,829,000원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공급받고, 위 매입원가에 7%의 이익을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2014년 5월 공급가액 156,006,524원, 2014년 6월 공급가액 186,941,968원 상당의 자재를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는데, 이는 당초 CC청 조사시 인정된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고, 그 외 가공거래로 확정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및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견적서 외에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견적서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하여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 수사에서도 신빙성이 부인되었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등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후략)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JJ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이JJ은 2018.4.19. 처분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① 2014년 제1기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는 342,948,492원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82,560,000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국 1,539,611,508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② 같은 기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실제로는 403,650,374원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61,101,000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국 1,357,450,626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JJ의 진술과 배치되게 쟁점매입계산서 및 쟁점매출계산서 중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표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개발사업 및 주택사업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는 2014.4.14. 다음과 같이 쟁점매출처가 쟁점오피스텔 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 자재납품금원의 상환 및 보증 등,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자재납품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표 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18.4.9.~2018.5.11.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1,540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135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6.7. 청구법인 및 이JJ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으로 각 벌금 242,603,105원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 및 이JJ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CC청 조사1국은 2017.3.16.~2017.5.29.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중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33,953백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 및 실행위자 오KK 외 7명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8조【양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조사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14.4.21. 발급한 공급가액 1,25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 2014.6.2. 발급한 공급가액 297,30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141,900,000원(처분청은 141,293,486원으로 봄) 및 2014.6.30. 발급한 공급가액 328,26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141,900,000원(처분청은 141,318,032원으로 봄)을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등 경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표 생략)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관련 2016.11.20.자 신문기사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쟁점매입처의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2013년~2014년 220억원 상당의 통신설비 자재 및 통신공사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에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별첨1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4.4.15. 청구법인에게 합계 3,191,430,000원(=공급가액 2,901,300,000원+부가가치세 290,130,000원)의 쟁점오피스텔 건설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2014.4.15.~2015.9.30.”, 납품장소는 “쟁점매입처가 지정한 장소”,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기한은 “2015.9.30.”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선급금 지급내역,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위 6)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건설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AAf.d, ㈜SS산업 SS공장, HH철강(주), ㈜WW전기공사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f.d는 2014.3.14.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675,438,000원의 홈오토시스템 등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견적서를 근거로 가설자재 47,699,000원, C.I.P 자재 46,475,000원, 가시설 자재 73,670,000원 합계 167,844,000원 즉,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재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아 여기에 7% 이윤을 붙여 쟁점매출액 상당의 자재를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표 생략)

  나) ㈜SS산업 SS공장은 2014.5.14.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합계 227,919,670원(=공급가액 207,199,700원+부가가치세 20,719,970원)의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2014.5.14.~2014.12.31.”, 납품장소는 “쟁점매입처가 지정한 장소”, 쟁점매입처의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이 5회로 분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구분

금액(부가세 별도, 원)

지급기한

1회차

41,442,400

2014.05.31.

2회차

51,803,000

2014.06.30

3회차

20,721,200

2014.08.31.

4회차

51,803,333

2014.10.31.

5회차

41,430,100

2014.10.31

합계

207,199,700

  다) HH철강(주)는 2014.5.12.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합계 352,385,000원(=공급가액 320,350,000원+부가가치세 32,035,000원)의 고장력철근을 납품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2014.5.12.~2014.12.31.”, 납품장소는 “쟁점매입처가 지정한 장소”, 쟁점매입처의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이 5회로 분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구분

금액(부가세 별도, 원)

지급기한

1회차

64,070,000

2014.05.30.

2회차

80,087,500

2014.06.30.

3회차

32,035,000

2014.08.30.

4회차

80,087,500

2014.10.30.

5회차

64,070,000

2014.12.30.

합계

320,350,000

  라) ㈜WW전기공사는 2014.5.28. 및 2014.6.23.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전기통신자재를 납품 및 설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사실

  마) 쟁점매입처는 2014.8.26. 현재 AAf.d, HH철강(주), ㈜SS, ㈜WW전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대금 합계 1,591,550,300원을 지급한 사실(표 생략)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공사현장 사진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2014.6.5. 착공하여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시공사 ㈜PP종합건설 및 시행사 ㈜RRR의 2018.11.19.자 및 2018.11.20.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4.4월~2014.6월 가시설자재, 가설자재, cip자재를 쟁점오피스텔에 납품하여 공사자재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표 생략)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5.1.자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대가 2,070,816,000원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제 수금한 1,782,8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액 288,696,661원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공급대가는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쟁점매입액을 제외하고 가공매입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공급대가 1,508,944,258원[1,371,767,508원(=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882,560,000원-처분청이 인정한 실제 공급가액 342,948,492원-쟁점매입액)+137,176,750(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표 생략)

라. 판단

 우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2001두2560, 2002.12.6.). 또한 납세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 실대표자 이JJ은 처분청의 심문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1,539,611,508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1,357,450,626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AAf.d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작성해 준 것으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매입처는 AAf.d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마진도 남기지 않고 바로 같은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되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금원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수취한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가공으로 또는 과다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되어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심사부가2014-0015, 2014.02.12.).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PP본부 기업영업팀 팀장 및 직원은 청구법인의 부탁을 받고 실제 관련 물품의 공급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영업실적의 달성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사이에 마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이상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③ 청구법인 및 실대표자 이JJ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81%,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71.4%가 가공금액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현재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또는 과다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