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989,480원의 부과처분은,
1. 2012년 과세연도에는 이aa, 진bb, 정cc, 김d에 대하여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15,200,000원, 2013년 과세연도에는 이aa, 진bb, 김ee, 김d에 대하여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17,700,000원, 2014년 과세연도에는 이aa, 김ee, 김d에 대하여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21,400,000원, 2015년 과세연도에는 이aa, 김d에 대하여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18,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가. 청구인은 1995.8.1. oo도 oo군 oo읍 oo리 ooo-oo에서 oooo상사라는 상호로 철물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17.1.19.~2017.2.7.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RR계좌 223-02-10**** 및 배우자 김gg 명의의 RR계좌 223-02-19****을 통해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다음[표1]과 같이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7.2.20.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매출누락내역
(공급가액, 단위: 원)
합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538,452,853 | - | 124,777,169 | 71,151,560 | 144,752,219 | 197,771,905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3.10.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처분청은 2017.4.7.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2011년~2015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합계 ##,875,95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367,9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2011년 | 187,430 | 378,520 |
2012년 | ##,707,180 | ##,658,840 |
2013년 | ##,589,050 | ##,073,700 |
2014년 | ##,619,750 | ##,816,430 |
2015년 | ##,772,540 | ##,440,500 |
소계 | ##,875,950 | ###,367,990 |
라. 청구인은 이 중 2012년~2015년 종합소득세 합계 ###,989,4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여 2017.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청구주장
2011년~2015년 과세연도 중 본인 명의의 RR계좌 223-02-10**** 및 배우자 김gg 명의의 RR계좌 223-02-19****을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① 2012년 과세연도에는 이aa, 진bb, 정cc, 김d에게 합계 86,409,000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35,100,000원만을 신고하여 51,309,000원의 부외급여를, ② 2013년 과세연도에는 이aa, 진bb, 김gg, 김ee, 김d에게 합계 84,636,000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36,800,000원만을 신고하여 47,836,000원의 부외급여를, ③ 2014년 과세연도에는 이aa, 김gg, 김ee, 김d에게 합계 89,908,000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40,800,000원만을 신고하여 49,108,000원의 부외급여를, ④ 2015년 과세연도에는 이aa, 김gg, 김d에게 합계 70,574,000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33,600,000원만을 신고하여 36,974,000원의 부외급여를 각 지급한 이상(이상 2012년~2015년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185,227,000원을 “쟁점부외급여”라고 한다), 쟁점부외급여는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d의 경우 금전거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김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이aa, 진bb, 정cc, 김gg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직원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중 쟁점부외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과세연도에 쟁점부외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직원 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철물소매업 단순경비율
귀속연도 | 2015 | 2014 | 2013 | 2012 |
업종코드 | 523411 | 523411 | 523411 | 523411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등 소매업 | 철물 등 소매업 | 철물 등 소매업 | 철물 등 소매업 |
단순경비율 | 90.1 | 90.1 | 90.1 | 90.1 |
다. 사실관계 등
1) ~ 6) 생략
7)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의 직원 김d의 경우, ① 청구인의 배우자 김gg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등 이전부터 청구인 측과 금전거래가 있었다. ② 특히 청구인 및 김gg 명의의 RR계좌를 보면, 2011.2.1.~2015.4.24. 김d으로부터의 입금액이 합계 154백만원이고, 출금액이 합계 16백만원으로 금전거래가 빈번하고, 위 입금액은 청구인이 김d에게 지급한 급여 2012년 39백만원, 2013년 34백만원, 2014년 34백만원, 2015년 25백만원 합계 132백만원 보다 크므로, 이는 김d으로부터의 원리금 상환 또는 금전거래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통장내역 중 RR계좌 7개(계좌번호 10-028-0019-****, 10-028-0015-****, 10-028-0015-****, 10-028-0035-****, 10-028-0015-****, 10-028-0011-****, 10-028-0015-****)는 김d 명의의 계좌로 입금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나) 김d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이aa, 진bb, 정cc, 김gg, 김ee은 근로의 근거로 통장 입금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직원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이aa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이상 근로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 및 김d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김d 및 이aa의 2017.8.16.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외급여만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한 이상,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때 그만큼 소득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부외급여 또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외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2015년 과세연도에 매월 이aa(또는 처 엄hh) 명의의 계좌로 합계 8,300만원, 진bb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0만원, 정cc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90만원, 김e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00만원, 김gg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00만원, 김d 명의의 계좌로 합계 6,3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aa 명의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aa도 청구인으로부터 부외급여를 포함하여 2012년에는 합계 1,740만원, 2013년에는 합계 2,140만원, 2014년에는 합계 2,160만원, 2015년에는 합계 2,26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도 위와 같은 송금액 중 이aa의 경우 합계 4,320만원, 진bb의 경우 합계 720만원, 정cc의 경우 합계 810만원, 김ee의 경우 합계 1,280만원, 김gg의 경우 합계 3,200만원, 김d의 경우 합계 4,32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철물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은 90.1%로서 소득률은 9.9%인데, 처분청의 경정내역대로라면 청구인의 소득율은 12.06%~21.36%로 이를 상회하게 되므로, 부외경비가 일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외급여 중 2012년 과세연도에 이aa에 대하여 660만원, 진bb에 대하여 60만원, 정cc에 대하여 480만원, 김d에 대하여 320만원 합계 1,520만원, 2013년 과세연도에 이aa에 대하여 1,060만원, 진bb에 대하여 120만원, 김ee에 대하여 260만원, 김d에 대하여 330만원 합계 1,770만원, 2014년 과세연도에 이aa에 대하여 1,080만원, 김ee에 대하여 380만원, 김d에 대하여 680만원 합계 2,140만원, 2015년 과세연도에 이aa에 대하여 1,180만원, 김d에 대하여 700만원 합계 1,880만원의 부외급여를 각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반면 청구인은 김gg에 대하여 2013년 과세연도에는 실제로 700만원을 지급하고도 8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원천징수의무를 과다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과세연도에는 부외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외급여 중 김d 명의의 @@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2개, 직립식 펀드계좌 10개로 2012년~2015년 입금한 금액도 김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김d에 대하여 매월 말 계좌이체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함과 별도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gg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및 김gg은 2011년~2015년 김d으로부터 약 154백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및 적립식 펀드계좌로의 납입은 위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과세연도에 이aa, 진bb, 정cc, 김d에게 쟁점부외급여 중 7,310만원(=1,520만원+1,770만원+2,140만원+1,880만원)을 부외급여로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