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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
심사-부가-2018-0002생산일자 2019.01.23.
AI 요약
요지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12.22. 설립되어 ○○ ○○구 ○○로 97 비동 202호에서 화공약품 및 도금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 ㈜AA테크(2016.8.25. 직권폐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다)가 폐업하자 미회수한 금액 171,055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대손금”이한다)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하였고,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미회수한 318,058천원(이자 2,077천원 포함)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가지고 있던 ㈜BB텍, ㈜GG, CC전자㈜, DD이엘씨 등 4개 업체(이하 “제3채무자”라고 한다)로부터 받을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동 금액 중 144,925천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처분청은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 따라 상기 전부명령 결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채권변제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 신고한 쟁점대손금을 부인하고, ’17.5.22. 부가가치세 17,618천원, ’17.6.1. 법인세 4,78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10.26. 기각 결정되어, 2018.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처분청은 ○○법원(2016타채0000호)결정에 의한 채권이전 전부명령에 따라 2016.1.27. 자로 원 채무자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기판 도금용 화공약품인 P.G.C 용액을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데 대해 쟁점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318,058천원 중 161,436천원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56,622천원은 압류하였는바, 압류 권액 전체 318,058천원 중 144,925천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종료하였다.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종료하였다면 압류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고 계약상 채권이 소멸하므로 압류명령도 실효되는 것이다. 민사집행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단서조항을 무시하여 억지논리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318,058천원(원금 315,981천원, 이자 2,077천원)은 사건번호 ‘○○법원 2016타채000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BB텍 79,525천원, ㈜GG 20,452천원, CC전자㈜ 25,140천원, 강EE(DD이엘씨) 192,939천원으로 2016.1.27. 이전 확정된 사실이 2016.1.28. 발행된 ○○법원의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 채무자인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는 소멸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폐업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나.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실질과세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전된 채권액 318,058천원 중 제3채무자와 합의에 따라 144,925천원만 지급받기로였으므로 사실상 미회수된 채권액 171,055천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조심2012부1816 (2012.6.14)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대손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2016.01.19-13805호]타법개정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6.02.17-26983호]일부개정

 ①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aaa고하지 아니한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5.12.15-13555호]일부개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6.02.12-26981호]일부개정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2015.05.18-13286호]일부개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6)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2015.05.18-13286호]일부개정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주장 관련

 가) 심리일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등록된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및 제3채무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상 호

청구법인

성 명

유FF

주업태명

도매

주업종명

화공약품, 도금재료

개업일

2001.1.1.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2) 쟁점거래처(채무자)

상 호

㈜AA테크

성 명

송○○

주업태명

제조

주업종명

전자집적회로, 전자부품

개업일

2001.1.1.

사업자상태

2016.8.15. 폐업

 (3) 제3채무자

상호

주업태명

주업종명

사업자상태

주식회사 BB텍

제조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 GG

제조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계속사업자

CC전자(주)

제조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DD이엘씨(강EE)

제조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나) 청구법인의 쟁점대손금과 관련된 소송의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명령 관련

○○법원

지 급 명 령

사 건 2015차 0000 물품대금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015.12.17.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물품대금 청구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돈 315,981,000원

2.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160,200원

 (2) 채권가압류 관련

인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5카단0000 채권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BB텍

          2. 주식회사 GG

          3. CC전자 주식회사

          4. 강EE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사건 채권자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 금 161,435,806원

채무자가 도금용액을 제3채무자들에게 납품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도금용액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별청구채권의 내역

1. 주식회사 BB텍 가압류금 : 금79,525,336원

2. 주식회사 GG 가압류금 : 금20,452,685원

3. CC전자 주식회사 가압류금 : 금25,140,654원

4. 강EE 가압류금 : 금36,317,131원

3) 청구인 주장 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미수채권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BB텍은 2016.2.11.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BB텍과 청구법인은 ㈜AA테크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BB텍에 대한 ㈜AA테크의 총 채권금액은 총액 금 79,525,336원으로 청구법인와 ㈜HH켐으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2. 79,525,336원 중 9,525,336원을 비용으로 공제한다.

3. 나머지 70,000,000원 중 7,017,615원은 ㈜HH켐으로 지급한다.

4. 나머지 62,982,385원은 청구법인으로 지급한다.

5. 청구법인은 위 62,982,385원이 입금 되면 ㈜BB텍에 대한 모든 채권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016. 2. 11.

㈜BB텍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KK (법인인감 날인) 대표이사 유FF (법인인감 날인)

  * 청구법인은 ㈜다인, CC전자㈜, 강EE과의 채권종결 합의서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민사집행법」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서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한 채권 318,058천원 중 144,925천원을 받기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종료되었다는 증빙으로 제3채무자 중 ㈜BB텍과의 채권․채무관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효된 이후 당사자 간에 합의로 권․채무계를 종료한 증빙에 불과할 뿐, 이전된 채권이 전부명령 발효 당시에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여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에 따라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3채무자와의 합의로 채권이 종료되었다고 제출한 증빙은 제3채무자 중 ㈜BB텍과의 합의서뿐이고 나머지 제3채무자와의 채권종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아 채권종료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나머지 제3채무자와의 채권종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된 청구법인의 채권금액 318,058천원이 ○○법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2016타채0000)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의 효과로 이미 채무자가 청구법인에게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한 쟁점대손금에 대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