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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18-0052생산일자 2019.03.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송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배우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 국내에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ㆍ중 조세협약이 정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내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 12. 3. 홍콩에 SS전자(홍콩)유한회사(이하 “홍콩SS전자”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5. 1. 17. 중국 DD에 SS전자창을 설립한 후 2012. 12. 30. DDSS전자유한회사(이하 “중국SS전자”라 한다)로 회사형태를 변경하였고, 2008. 10. 17. 경기도 수원에 한국SS전자(이하 “한국SS전자”라 한다)설립하여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처분청은 한국SS전자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홍콩SS전자에서 수령한 급여 합계 1,379,120,990원 중 1,235,301,086원을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나머지 143,819,904원을 청구인 배우자의 국내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한편 위 1,379,120,990원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58,52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8. 5. 17.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아 2018. 8. 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쟁점①관련)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1)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2014년 까지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1호). 청구인은 2005. 1. 1.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배우자 박○○와 자 김△△ 또한 2005.8. 13. 동반 출국하였는바, 중국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해외동포이다. 또한, 청구인은 출국일 이후 쟁점 과세기간 중에도 중국에 대부분 거주하였고,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나) 소득세법 제1조의2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규정의 의미는 주소와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보충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업의 경영이나 업무와 관련된 체류기간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지는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청구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문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만약, 가족의 체류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면, 인별 체류기간을 가중 평균해야 하는지 단순 평균해야 하는지, 가족 중 1인만 체류기간이 기준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적용 가능한지, 가족 전체가 기준일수를 초과해야 적용대상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는바, ‘거소’ 규정은 청구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렇듯 ‘주소’ 여부를 판정할 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고려해야 하나 ‘거소를 둔 기간’을 판정할 때는 법문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인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거소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 가사, 가족의 거소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국내 183일 이상(2014년까지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라) 배우자 박○○는 2014년까지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고 2015년, 2016년 국내 거주기간은 183일을 초과하였으나, 어깨관절 염좌 및 지루각화증, 회전근개증후군, 고지질혈증, 비가역적치수염, 피부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차 국내병원에 2015년, 2016년에 43회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시어머니의 병간호 및 자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하여 체류한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질병치료 및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국기간을 제외하면(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입국사유)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마) 자 김△△은 한국소재 ○○○대학교에 2010. 3월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업상 목적으로 중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 거주하였던 것이며, 이후 한국에서 군복무(2011~2013)를 하였고, 그 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 11월 회사에 취업여 독립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자 김△△이 한국에 체류한 것은 한국에서의 학업상, 병역상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며, 한국에 거주는 학업상, 병역상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의 일시적 입국사유에 해당되어 동 기간은 중국 거주기간에 포함되어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김△△은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에 해당한다. 김△△ 개인에 대해서는 취업한 때인 2016. 11월부터 독립적 세대를 구성한 점으로 보아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이런 경우 김△△은 청구인과 무관한 별개의 거주자인 것이다.

  2)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4항은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SS그룹은 업무의 흐름과 편제상 중국SS전자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중국SS전자 내에 집무실을 두고 SS그룹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동 비거주자 간주규정에 해당되어 한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같은 뜻 조심 2010 중 1675, 2011.01.07.).

   나) ‘주소’란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하며(같은 뜻 대법원 2017두50928, 2017.10.12.외 다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인적 생활관계와 경제적 생활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생활관계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된 지역, 주된 자산의 소재지, 소득발생의 중심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서 중국SS전자에 집무실을 두고 한국SS전자를 포함하여 SS그룹을 총괄 경영하고 있으며, 한국SS전자의 매출비중은 아래와 같이 해외법인 매출액의 10~20%수준에 불과하고, 종업원 수는 3%에 불과하다. 국외자산은 4,854백만원, 국내자산(부동산,주식)은 1,687백만원으로 보유자산 중 국내자산 비중은 26%이다.

(백만 원, 명)

구분

업종

대표자

매출액

종업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SS전자

도매

본인

1,926

3,006

2,525

4,122

8

중국SS전자

임가공

본인

438

2,540

3,242

2,523

219

홍콩SS전자

도매

본인

11,214

15,539

20,814

15,232

9

 ○ 국외 자산가액 (2016년말 기준)

(%, 백만원)

소유자

종류

발행법인

지분율

취득일

자산

보유자산가액

(지분율*총자산)

청구인

주식

홍콩SS법인

21.77

'05. 3. 4

19,423

4,228

중국SS법인

21.77

'05. 1.17

2,412

525

소계

21,835

4,753

골프회원권

'05.10.31

51

51

합 계

21,886

4,854

 ○ 국내 자산가액 (2016년말 기준)

(%, 백만원)

소유자

종류

물건지(발행법인)

지분

취득일

자산

보유자산가액

청구인

주식

한국SS법인

80

1,240

992

아파트

수원 영통(재건축후: HH아파트)

100

'02. 7.24

223

223

경북 청도

100

'09. 7.15

3

3

배우자

용인 처인

100

'04. 1.19

84

84

임야

대구 동구

100

'05. 8.24

263

263

아파트

수원 영통 ○○ 1**-1**

100

'16.11.30

122

122

합 계

1,935

1,687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규모를 검토해 봐도 국내자산은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용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자산(부동산, 주식)가액은 1,687백만원인 반면 청구인이 투자 및 운영하고 있는 해외법인 자산(주식, 골프회원권)가액은 4,854백만원으로 국외자산이 국내외 총자산의 74%를 점유하고 있어 국외자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쟁점과세기간(2013~2016년)에 취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2016.11.30. 취득한 ○○시 ○○구 아파트가 유일한 점, 청구인의 국내 발생 종합소득은 전혀 없는 반면, 다음과 같이 국외 발생 종합소득(근로소득)은 쟁점 과세기간동안 1,062백만 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제적 생활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명백하다(같은 뜻 심사소득2016-0098, 2017.9.28.).

(단위: 백만원)

소득발생처

소득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SS전자

급여

0

0

0

0

0

중국SS전자

급여

37

37

38

37

152

홍콩SS전자

급여

166

199

229

316

910

203

236

267

353

1,062

 라) 인적생활관계를 살펴보아도 국내에서는 사회적 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현지의 활동모임인 재DD KK전기OB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고, 동 모임은 친목 도모와 더불어 DD한인학교 장학금 지원 활동도 하는 지역사회 모임이고, 2012년 청구인은 동 모임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또한 DD한국상공인회에서 감사패를 받는 등 지역상공인 모임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인적생활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다.

   마) 처분청은 배우자와 자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을 문제삼아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자 김△△은 학업상, 병역상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며, 배우자는 질병치료 목적 등으로 체류하였으므로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인적 생활관계와 경제적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에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배우자와 자의 체류기간만을 문제삼아 청구인의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719, 2017.01.11.).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점을 들어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한 근거로 삼았으나, 청구인이 출국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016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건은 3건에 불과하다.

   2009. 7. 15. 경북 청도 소재 임야를 모친 묘자리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2014년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여 2016. 10. 13. 양도하고 2016. 11. 30. 대체 취득한 수원 영통 소재 아파트가 전부이다.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없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소득의 발생처와 인적,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다(같은 뜻 조심 2016중3113, 2017.03.22, 심사소득 2016-0098호, 2017. 9. 28.).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꾸준히 홍콩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한 점을 들어 거주자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국내개설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자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히려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한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의 중심지와 소득 발생의 원천이 국외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조심2010중1675, 2011. 1. 7.).

 생각컨대, 해외에서 경제활동의 결과물을 국내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애국행위로 사료된다. 가사 처분청의 견해처럼 이를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재외동포 사업가들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 가져와서 소비(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바, 이는 국부의 유입을 막는 길이다.

  3) 소결

현행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정의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기준을 위임하였으나 동 시행령 제1항에서는 주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 부양가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 납세자의 생활관계(경제적 생활관계와 인적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 체류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 또한 경제적 생활관계와 인적생활관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폭넓은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동시행령 제3조 및 제4항의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간주규정등과 연계하여 당해 규정을 해석해 볼 때 ‘주소’의 판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직업 및 주요자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인적, 경제적 생활관계를 중심지 및 체류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한국 소득세법상 체계상 청구인의 직업 및 주요자산, 인적 경제적 생활관계의 중심지 및 체류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한국에 주소를 두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중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자의 일시적 국내체류를 문제 삼아 한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거소’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이 연평균 64일에 불과하여 명백히 중국의 거주자이다.

나. (쟁점②관련)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함

  1) 청구인은 중국세법상 중국 거주자이다.

   가) 중국세법상 ‘거주자’는 중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주소는 없지만 중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이며(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중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족, 경제활동관계로 인하여 중국내에 계속적 거주를 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2조).

   청구인은 2005년 홍콩 SS법인 및 중국SS법인을 설립과 동시에 중국 DD 소재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 또한 2005. 8. 13. 중국에 입국시켜 동일 주소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자는 학업관계로 2010. 3월 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현재까지도 동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 홍콩 중국 SS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가족 및 경제활동관계로 비추어 볼 때 중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다.

나) ‘중국에서 만 1년 거주’란 한 과세연도 내에 중국내에서 만 365일 거주한 것을 말하며, 거주일수를 계산할 때 임시로 출국한 경우는 중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중국내 거주한 일수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2003년 말 중국으로 출국한 이래 계속하여 중국에 만 1년 이상 거주하였고, 하나의 과세기간 중에 1회 출국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출국일수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국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한국 거주자라고 전제할 경우 청구인은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의한 중국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중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 순으로 청구인의 거주국을 정하여야 한다.

 나) OECD 모델협약 주석서에서는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고,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

다) 청구인은 2003년말부터 현재까지 만 14년간 연평균 320일 이상을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처럼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 현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중국SS법인에 집무실을 두고 SS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한중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란 임차한 주택을 포함한 개념이며,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같은 뜻 조심 2015서3915, 2016. 2. 4.). 미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 판정 시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나, 한중조세조약은 이러한 단서 조항이 없으므로 법문상 개인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한국에도 있다고 전제한다면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거주국을 판단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적, 경제적 관계 즉, 직업정치․문화적 또는 기타활동, 사업장,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개인의 인적 활동을 특별히 고려하여판단하여야(OECD모델주석서)” 한다.

   나) 청구인의 경우 DD한국상공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1년 감사패를 받은 점, 중국 현지의 활동모임인 재DD KK전기 OB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 동 모임은 친목 도모와 더불어 DD한인학교 장학금 지원 활동도 하는 지역사회 모임이라는 점, 2012년 청구인은 동 모임의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는 점, 국내소득은 없고 해외소득만 발생하고 있는 점, 중국SS법인에 집무실을 두고 SS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점, 해외자산이 국내자산 보다 월등히 많은 점, 국내와 중국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의 규모, 청구인이 양국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청구인의 양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문화적 또는 기타 활동, 사업장, 재산의 관리장소 등 전반적인 환경과 개인의 인적 활동을 고려한다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다(같은 뜻 조심 2015 서 3915, 2016.2.4., 서울고등법원2017누34331, 2017.08.16. 참조).

  4) 청구인이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청구인의 쟁점 과세기간의 중국 체류일수는 2013년 311일, 2014년 298일, 2015년 302일, 2016년 291일이며, 처분 과세대상연도 이전에도 청구인은 2003년말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만14년 동안 연평균 327일을 중국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중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5) 소결

   한국 소득세법상 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중조세조약에 의하여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가 중국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중국의 거주자라 할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은 한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쟁점③관련)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음

  1)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범위를 벗어난 세무조사이다.

   가) 처분청은 납세의무자는 ‘청구인’, 조사대상세목은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1.1.~2016.12.31.’라고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SS전자’, 조사대상세목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1.1.~2016.12.31.’라고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착수 당일 한국SS법인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조사 착수 당일 청구인이 중국에 있었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7~8명의 세무조사관이 한국SS전자 사무실에 들이닥쳐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를 보여준 뒤 장부를 예치해 갔으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미신고 사업소득도 전혀 없는 SS그룹의 총괄 경영자에 불과한데,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 세무조사결과 처분청은 한국SS전자에 대하여는 추징세액이 없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오로지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SS전자와 청구인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 세무조사 실시는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세목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청이 통지서에 표기한 세무조사범위는 사업소득과 관련한 세금이 조사범위인바, 사업소득과 무관한 사업소득 외 소득인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조사행위는 세무조사범위확대통지(사업관련 세금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으로)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조사대상세목을 특정하지 않은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라고 전제하더라도 세무조사통지서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납세자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가 있는 모든 세목’이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세목을 조사하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세목이 특정되지 않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세무조사통지에 근거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3) 비정기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세무조사로서 오로지 거주자 판정을 위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청구인과 한국SS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6 제3항 4호(“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같은 뜻,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송금자료 자체는 부분세무조사나 현장확인 또는 과세자료 소명요구 형식으로 처리할 자료에 불과하며, 청구인 보유 국외계좌에서 청구인 및 배우자 국내계좌로 송금한 자료(이하 ‘송금자료’라 함)를 한국SS법인과 청구인의 사업소득 관련한 명백한 탈루혐의 근거자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비정기선정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한 것이다.

 나) 나아가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에 대한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을 위해 탈루의도 없는 한국SS법인을 예치조사한 사실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소결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판결).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13∼’16년 중 국내체류일수가 47∼75일 정도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주거 목적의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주거 목적 외 부동산을 임대 ·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등 생활관계의 근거가 국내에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1)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유지함

   청구인은 2005. 1. 1.부터 중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년 경기 수원시, 2006년 대구광역시, 2009년 서울특별시, 2010년 수원시 장안구, 2011년 수원시 영통구, 2014년 수원시 장안구 등에 각각 주기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한민국으로 계속 유지하였다.

  2) 국내에 다수의 예금계좌를 보유함

청구인에 대한 이자배당조회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총 22개의 입·출금통장 및 다수의 정기예금 계좌를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소득금액은 2013년 귀속 19,817,200원, 2014년 귀속 14,166,620원, 2015년 귀속 10,260,000원, 2016년 귀속 9,766,420원, 총 54,010,250원으로 확인되며, 배우자 박○○와 자녀 김△△의 계좌로 상당액을 송금하여 국내에서 정착하여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내의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9. 7. 15. 경북 청도의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구 ○○동 소재 주택을 2014. 2. 4 취득하여 2016. 10. 13 양도하였다.

   또한 배우자 박○○는 2005년 이후 별도의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으나, 2014. 2. 4.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 후 2016. 10. 13. 양도하였고, 현재 거주지 외에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취득일

소재지

거래가액

2016. 11. 30.

수원 영통구

185,000,000원

2017. 9. 27.

수원 영통구

243,000,000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박○○가 근저당권 없이 428백만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6. 10. 19.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청구인의 국외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청구인이 주장한 중국 보유자산은 법인의 투자자산뿐이고 실질 가용자산은 전부 국내로 반입하여 최근까지 부동산 구입 및 가족들의 생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4) 201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기재함

2016. 11. 30.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내국인 거주자로 기재하여 당시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기재를 잘못하여 신고한 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이 기재 되어 있지도 않으며,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면 「소득세법」제6조 제2항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인 양도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단순 기재 착오가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거주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 자녀 김△△이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 점

자녀 김△△은 2010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16년 말 이후 직장생활을 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최근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기간 내 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자녀 김△△이 국내에 계속 머물게 된 이유를 학업상, 병역상의 목으로 인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로 보아 일시적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한국SS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2008. 10. 17. 한국SS전자의 법인 설립 이후 대표자 변경없이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SS전자의 대부분의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이행하였으며, 외환 송금액 외에는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홍콩SS전자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홍콩SS전자에 외상매입금을 이체한 날짜가 모두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있던 날로, 한국SS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이체하였으며, 외환송금액 외에는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홍콩SS전자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소명하였다.

   청구인이 한국SS전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고액의 현금을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중국 현지의 활동모임인 재DD KK전기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고 메일을 첨부하였으나, 관련 모임은 중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적생활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홍콩 SS 법인 설립 신고서상 국내주소를 기재한 점

   홍콩 SS 법인 설립시 거주지를 대한민국 대구시 ○○○○동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8) 국민연금 가입

청구인은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태로 국외의 회사에 종사하면서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9) 중국에서의 소득신고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국내 SS법인이 아닌 중국과 홍콩 소재 SS법인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으로 인적생활관계의 중심지를 중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 표에서와 같이 중국 SS법인의 매출액은 한국SS전자의 매출액보다 적음이 확인되어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업종

대표자

매출액

종업원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SS전자

도매

본인

1,926

3,006

2,525

4,122

8

중국SS전자

임가공

본인

438

2,540

3,242

2,523

219

홍콩SS전자

도매

본인

11,214

15,539

20,814

15,232

9

 또한 청구인이 중국의 거주자라면, 홍콩에서의 근로소득과 국내의 양도 소득 등을 중국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0) 조기결정신청서 접수

 ○○세무서에서 2017. 11. 21.부터 2017. 12. 27.까지 실시한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은 홍콩SS전자로부터 받은 급여액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배우자의 사업에 이용한 점,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의 주거목적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관계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관련) 청구인은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이다.

 한중조세조약 제4조제2호에 의하면,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를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중국 거주허가증을 발급·갱신하여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2006년 취득한 주택에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고, 한국SS전자의 대표이사로 현재도 계속 재직 중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에도 계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항구적 주거’를 국내에 두고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관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1) 청구인은 세무조사통지서상 조사대상 세목인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사업소득’에 관한 납세의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축소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음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제1항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이라는 의미는 ‘사업소득에 관한’ 세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소득 그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사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수 있는 행위 및 거래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목을 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특정세목으로 나누어 조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세목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합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특정세목을 기준으로 여러 번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에서 특정세목을 조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특정세목에 준하는 사업소득에 관한 납세의무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

  2) 조사대상 세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조사통지서상 조사대상 세목에 ‘통합조사’임을 백히 기재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통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럼 통합조사라는 점을 세무조사통지서에 명백하게 기재하였음에도 불구고 청구인은 세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른 통합조사의 범위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은 국외소득이 발생하였음에불구하고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국SS전자는 홍콩 SS전자에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외환수취 자료는 한국SS전자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 관련한 백한 탈루혐의 자료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은 국외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② 한국SS전자는 홍콩 SS전자에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홍콩 SS전자의 대표 및 주주로서 수년에 걸쳐 외화를 수취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나 국외소득에 대하여 미신고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외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부동산 양도시 내국인 거주자로 기재하였으며 홍콩 SS전자 설립시 국내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며, 주식회사 SS전자와 주거용 건물 임대 등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홍콩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고 있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매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

다) 한국SS전자는 홍콩 SS전자로부터 차입한 한화 2,889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 홍콩 SS전자의 고정사업장의 존재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한국SS전자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조세 탈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거주자 해당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 SS전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은 한국SS전자와 홍콩 SS전자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SS전자는 홍콩 SS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거주자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 한국SS전자가 이자소득 관련 원천세를 탈루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마)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4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한바(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0461 판결),

이처럼 청구인이 국외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세청통합자료에 의하여 상당부분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②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중국의 거주자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③ 세무조사통지의 위법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2.13>

     ※ 개정이유 :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로 완화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4-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4-1-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6.3.16.>

 4-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4-2-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①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은 중국 국경 내와 국경 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5-1)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으로 약칭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5-2)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

      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이란, 호적․가정․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한다.

 5-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조

  ① 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경 내에서 거주한 지 만 1년이란, 한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한다. 임시로 출국한 경우, 일수를 감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서 말하는 임시 출국이란,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여러 차례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국을 말한다.

 5-4)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조

세법 제1조 제1항․제2항의 중국 국경 내에서 취득한 소득이란, 원천이 중국 국경 내인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국경 외에서 취득한 소득이란, 원천이 중국 국경 외인 소득을 말한다.

 5-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조

  중국 국경 내에 거주지가 없으나 단, 거주한 지 1년 이상 5년 이하인 개인은 그 원천이 중국 국경 외의 소득일지라도,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단지 중국 국경 내의 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세할 수 있다. 거주한지 5년이 초과한 개인은 6년째 연도부터 시작하여 마땅히 그 원천이 중국 국경 외인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한다.

 5-6)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

      중국 국경에 거주지가 없으나 단, 한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서 연속적으로 또는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은 그 원천이 중국 국경 외일지라도 국경 외 고용주가 지급하고 동 고용주가 중국 국경 내의 기구․장소에 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의 납세를 면제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7-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31>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9-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9>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2017.12.19>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1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통합조사의 실시)

  ①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거주자 판단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 거주 관련

  (1) 국내 거주일수

                                                              (일)

연도

청구인

박○○

김△△

연도

청구인

박○○

김△△

2005년

23

224

224

2012년

32

126

365

2006년

20

3

3

2013년

53

175

359

2007년

19

8

0

2014년

67

174

365

2008년

10

60

55

2015년

63

189

365

2009년

25

208

208

2016년

75

328

365

2010년

32

167

324

2017년

111

282

361

2011년

21

182

360

  (2) 주민등록내역

  ○ 2018. 4. 16. 조회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주소지

전입일

청구인

배우자 박○○

수원시 팔달구

2003.11.24.

수원시 팔달구

2005.10.05.

대구시 수성구

2006.03.13.

서울시 강남구

2009.06.08.

수원시 장안구

2010.04.21.

수원시 영통구

2011.07.01.

수원시 장안구

2014.05.19.

수원시 영통구

2016.05.27.

자녀 김△△

수원시 팔달구

2003.11.24.

수원시 팔달구

2005.10.05.

대구시 수성구

2006.03.13.

서울시 강남구

2009.06.08.

수원시 장안구

2010.03.09.

수원시 영통구

2011.7.1.

수원시 장안구

2013.03.06.

수원시 장안구

2014.1.19.

수원시 장안구

2014.5.19.

수원시 영통구

2016.05.27

  (3)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국내 거주내용

   ○ 청구인은 청구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국내 거주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① 청구인의 국내 거주내용

   ○ 청구인은 한국에 입국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머물렀다.

   ○ 청구인의 한국 체류일수는 47∼75일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입국시 ○○소프트, RR(JJ) 등의 한국법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매출처를 관리하였고, 국내금융기관에 개설한 홍콩SS전자 계좌에서 홍콩에 개설한 홍콩SS전자의 계좌로 자금이체를 하기도 했다.

   ○ 청구인은 2017년 7월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2017. 11. 21. ~ 2017. 12. 30. 이 건 세무조사를 받느라고 2017년 한국 체류일자가 길어졌다.

  ② 박○○의 국내 거주내용

   ○ 박○○는 한국에 입국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머물렀다.

○ 박○○는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치주염, 갱년기, 눈병, 기관지염, 위궤양, 어깨관절염좌, 피부염, 식도염, 고지질혈증, 관절통,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원인으로 108 차례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③ 김△△의 국내 거주내용

   ○ 청구인은 김△△의 국내 거주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2009. 6. 대학 특례 수시 입학 시험차 한국으로 복귀

    - 2010. 3. ○○대 입학

    - 2011. 2. 14. ○○ 입대 ~ 2013. 2. 13. 제대

    - 2013. 3. ~ 2016. 6. 대학 2학년 복학 및 졸업

    - 2016. 6 ∼ 11. 취업 준비

    - 2016. 11. ∼ 2017. 12. ○○○ 회사에 취업하여 원룸(월세 50만원, 무보증금)에 거주

    - 2018. 1. ∼ 현재: ○○소재 “○○○○”으로 이직하여 사택(기숙사)에서 3명이 살고 있음

 나) 중국 거주 관련

  (1) 재외국민등록내역

 ○ 청구인은 2003. 12월 KK전기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가 퇴직한 후, 2004. 12. 3. 홍콩에 SS HK을 설립하였고, 2005. 1. 17. 중국 DD에 DDSS전자창을 설립(2012. 12. 30. 독자법인인 DDSS전자유한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하면서 2005. 1. 1.부터 중국에 주소(또는 거소)를 두고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배우자 박○○, 자 김△△도 2005. 8. 13. 중국에 입국시켜 동일 주소에 거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장관(주○○○ 총영사관의 장)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박○○, 김△△은 ‘주소 또는 거소’를 중국 ○○성 DD시로 하여 아래와 같이 주○○○ 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다.

성 명

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최초입국일

재외국민등록일자

○○

청구인

취업/가족체재

2005. 1. 1.

2006. 6. 25.

박○○

배우자

취업/가족체재

2005. 8. 13.

2008. 8. 21.

김△△

동거/가족체재

2005. 8. 13.

2007. 7. 26.

  (2) 임대차계약서

   ○ 청구인은 중국 ○○성 DD시 ○○구 8동 20A를 보증금 10,000위안, 월차임 5,000위안에 임차하는 계약을 2011. 8. 19.부터 2017. 8. 19.까지 매 2년마다 체결하였고, 2017. 8. 19. 체결한 계약에서는 임대차 종료일을 2018. 12. 19.까지로 정하였다.

  (3) 외국인 취업증

○ 청구인은 2013. 12. 12. 중국 정부로부터 직장을 중국SS전자, 유효기한을 2014. 12. 12.로 하는 외국인 취업증을 발급받아서 2017. 12. 12.까지 매년 유효기한을 1년 단위로 갱신받았다.

  (4) 외국인 거류허가

○ 청구인은 2006. 5. 31. 중국 정부로부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외국인류허가를 받아 2015. 5. 11.까지 매년 갱신하였고, 2015. 4. 16.부터는 중국 정부로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외국인 거류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받아 현재 2021. 3. 14.까지 유효하다.

  (5) 사회활동

 ○ 청구인은 2011. 12. 17. DD한국상공인회로부터 ‘DD한국상공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청구인은 중국에서 중국 현지의 활동모임인 재DDKK전기 OB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2012년에 회장을 역임하였다.

 (6) 중국체류일수

연도

한국체류일수

중국체류일수

홍콩체류일수

합계

2013

53

311

1

365

2014

67

298

0

365

2015

63

302

0

365

2016

75

291

0

365

 ○ 쟁점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 한국입국일은 중국 출국일과 동일하고, 한국출국일은 중국 입국일과 동일하다.

○ 청구인은 2013년 7회, 2014년 8회, 2015년 6회, 2016년 9회 한국에 입국하여,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간 출국일수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SS전자 관련 정보

  (1) 거래관계

   ○ 청구인이 설명하는 중국SS전자, 홍콩SS전자, 한국SS전자의 거래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중국SS전자는 제조를 담당하고, 그룹 내 모든 사업활동을 총괄하고 기획․지시․통제한다.

    - 중국SS전자는 홍콩SS전자를 통하여 원자료를 수입하여 네트워크 장비, 외장하드 등 컴퓨터용 저장장치를 생산하여 홍콩SS전자에 전량 공급한다. 홍콩SS전자는 중국SS전자에서 생산한 완제품만을 취급한다.

    - 한국SS전자는 홍콩SS전자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다.

  (2) 홍콩SS전자 관련 정보

   ① 홍콩SS전자 설립경위

 ○ 청구인은 2004. 12. 3. 홍콩SS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을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당초 중국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하려 했으나, 원재료 수입 통관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홍콩SS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수입한 후 중국SS법인에 임가공 의뢰하고, 중국SS법인에서 제조된 완제품을 홍콩SS법인이 중국 현지 및 한국SS법인에 매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임가공 무역 방식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지분관계

○ 이의신청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16년 기준 홍콩SS전자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성명

통화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가액

비고

1

BBB

HKD

6,000

60%

6,000HKD

HKD주식

10,000주

2

청구인

HKD

4,000

40%

4,000HKD

소 계

10,000

100%

10,000HKD

3

BBB

USD

248,846

27.65%

248,846USD

USD주식

900,000주

4

청구인

USD

195,931

21.77%

195,931USD

5

HHH

USD

85,768

9.53%

85,768USD

6

SSS

USD

83,068

9.23%

83,068USD

7

LLL

USD

78,582

8.73%

78,582USD

8

PPPP

USD

62,637

6.96%

62,637USD

9

CCC

USD

59,937

6.66%

59,937USD

10

KKK

USD

48,694

5.41%

48,694USD

11

NNN

USD

27,537

3.06%

27,537USD

12

SSS

USD

9,000

1%

9,000USD

소 계

900,000

100%

900,000USD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지분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총발행주식수

청구인 주식수

기타주주 주식수

액면가

(USD)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2005.03.04

900,000

180,000

720,000

1

100%

20%

80%

2013.12.31

900,000

196,701

703,299

1

100%

21.86%

78.14%

2014.12.31

900,000

196,701

703,299

1

100%

21.86%

78.14%

2015.12.31

900,000

195,931

704,069

1

100%

21.77%

78.23%

2016.12.31

900,000

195,931

704,069

1

100%

21.77%

78.23%

   ③ 재무구조

   ○ 청구인이 제출한 홍콩SS전자의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백만원)

연도

매출액

자산

부채

자본

직원수

2016년

15,132

19,423

2,734

16,688

9명

2015년

20,814

18,520

3,292

15,228

9명

2014년

15,539

18,499

2,904

15,594

9명

2013년

11,214

16,523

2,685

13,837

10명

   ④ 홍콩SS전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 청구인이 제출한 홍콩SS전자에서 받은 청구인의 급여는 아래 표와 같다.

(백만원)

구분

2016

2015

2014

2013

근로소득

316

229

199

166

  (3) 중국SS전자 관련 정보

   ① 지분관계

   ○ 중국SS전자는 홍콩SS전자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이다.

   ② 재무구조

 ○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SS전자의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백만원)

구분

매출액

자산

부채

자본

종업원수

2016년

2,523

2,412

124

2,287

219

2015년

3,242

2,703

174

2,529

264

2014년

2,540

2,649

416

2,233

221

2013년

438

2,454

150

2,303

210

   ③ 조직도

   ④ 중국SS전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SS전자에서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백만원, ( )내 1중국위안화)

구분

2016

2015

2014

2013

근로소득

37

37

38

37

  (3) 한국SS전자 관련 정보

   ① 기본정보

   ○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2008. 10월경 ○○○○시 ○○구에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SS전자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 주업태는 제조업, 주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다.

   ② 지분관계

                                                          (백만 원, %)

구분

청구인

HHH

출자금

40

10

50

지분비율

80

20

100

   ③ 재무구조

                                                                (백만 원, 명)

구분

매출액

자산

부채

자본

법인세과세표준

세액

종업원수

2016년

4,122

1,240

889

350

70

6

7

2015년

2,525

728

456

271

△15

-

7

2014년

3,006

999

711

287

46

4

9

2013년

1,926

2,152

1,909

242

△6

-

8

   ④ 한국SS전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 청구인은 한국SS전자로부터 받은 급여가 없다.

 라)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재산

  (1) 국내 재산

   ① 부동산

(천 원)

소유자

종류

지목

소재지

취득일(취득가액)

양도일(양도가액)

비고

청구인

건물

아파트

수원 팔달

1992.2.20.

2005.10.05.

건물

아파트

수원 영통

2002.07.24.

토지

경북 청도

2009.07.15.(1,000)

건물

아파트

서울 강남

2014.02.04.(360,000)

2016.10.13.(507,500)

지분1/2

배우자

토지

용인 처인

2004.01.19.

토지

임야

대구 동

2005.08.24.

건물

아파트

서울 강남

2014.02.04.(360,000)

2016.10.13.(507,500)

지분1/2

건물

아파트

수원 영통

2016.11.30.(185,000)

건물

아파트

수원 영통

2017.09.27.(243,000)

○ 청구인은 국내 보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2016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전 1건, 아파트 2건이며, 경북 청도 소재 토지는 '09. 7. 15. 부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하여 취득하였으며, 2014년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는 지인의 투자권유로 취득하였으나 2016년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으로 수원 영통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유자

재산종류

취득일자

내용

청구인

한국SS전자

2008. 10. 17.

80,000주 (액면가 1주당 500원)

 ② 주식

   ③ 금융소득

 ○ 청구인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22개의 계좌를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소득금액은 2013년 귀속 19,817,200원, 2014년 귀속 14,166,620원, 2015년 귀속 10,260,000원 2016년 귀속 9,766,420원, 총 54,010,250원으로 확인된다.

  (2) 국외재산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가족의 국외재산은 아래와 같다.

소유자

재산종류

취득일자

내용

청구인

홍콩SS전자 주식

2004. 12. 3.

• HKD주식 4,000주

 (액면가 1주당 1HKD)

• USD주식 195,931주

 (액면가 1주당 1USD)

중국SS전자주식*

2005.1.5

중국 골프회원권

2005. 10. 31.

51,258,624원(취득가액)

(2016.12.31.자 환율 172.24원/위안 적용)

 * 홍콩SS법인이 100% 출자

  마) 청구인의 확인서

○ 청구인은 2017. 12.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에 홍콩SS법인에서 받은 급여 합계 1,379,120,990원에 대하여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주장

  (1)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유지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무관하게 ‘주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2) 국내에 다수의 예금계좌를 보유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다수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 계좌로 상당액을 송금하여 국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의 대부분은 휴먼계좌 내지 2005년 중국으로 출국 전 개설된 계좌이고, 또한 국내개설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자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국내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한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의 중심지와 소득 발생의 중심지가 국외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같은 뜻 조심-2016-중-3113, 2017.03.22.외 다수).

  (3) 국내의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한 점

 청구인이 2009년 취득한 경북 청도 토지를 취득한 이유는 모친이 아가실 때를 대비하여 형제들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2016년 기준 기준시가는 290만원이며, 현재 모친의 묘로 사용하고 있다.

 2016년, 2017년 수원 소재 아파트 2채를 취득한 것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대체 취득한 것으로, 2014년 2월 지인의 권유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1채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2016년 10월 양도하여, 동 매매대금으로 2016년 11월 수원 영통 소재 아파트 1채, 2017년 9월 수원 영통 소재 아파트 1채를 대체 취득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 취득일 뿐이며, 투자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은 지속적인 관리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조심 2016중3113, 2017.03.22.). 청구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소득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오히려 청구인의 소득의 발생처와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조심 2010중1675, 2011.01.07.).

  (4) 201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기재함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유료로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동 양도신고건은 비거주자, 거주자간 세액 차이가 없어 세무대리인이 비거주자, 거주자를 특별히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5) 주식회사 SS전자의 대표이사로 사업 활동을 영위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SS법인의 자금거래와 홍콩SS법인의 자금관리를 직접 했으며, 중국 현지 활동 모임인 재DD KK전기 모임은 중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류기간 동안 업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처분청 주장처럼 한국 체류시에 국내금융기관에 개설한 홍콩SS법인 계좌에서 홍콩에 개설한 홍콩SS법인 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자금이체 업무를 청구인이 짧은 한국 체류기간 동안 간헐적, 부분적으로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SS법인과 홍콩SS법인의 모든 자금업무를 한국에서 이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재DD KK전기 모임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모임으로 회비는 중국은행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모임이 개최된 적이 없다.

  (6) 홍콩 SS 법인 설립 신고서상 국내주소를 기재한 점

 2004. 12.월 홍콩법인 설립신고 시에는 중국에 주소를 이전하기 직전 상황으로 당연히 국내주소를 기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7) 국민연금 가입

 청구인은 2005년 중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가입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연금을 탈퇴하였으나 이후 2013년부터 발효된 한중사회보험협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3년부터 최소금액 88,000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되었을 때 가입자는 국내외 어느 나라에 거주하든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였다고 해서 한국에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다.

  (8) 중국SS법인 매출보다 한국SS법인 매출이 크다는 주장

   중국SS법인의 매출액은 임가공 매출이며, 한국SS법인의 매출액은 상품매출이므로 업종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회사의 사업규모를 비교하려면 임가공매출에 약 6배(홍콩SS법인 제품매출액/ 모두 중국SS법인 임가공매출액)를 곱해야 하며, 이렇게 상품매출로 환산시 2016년 매출액 기준 사업규모는 한국SS법인은 41억원임에 비해 중국SS법인은 152억원 수준으로, 사업설비, 종업원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산출물 기준 사업규모로 보더라도 한국SS법인의 사업규모는 중국SS법인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DDSS전자의 조직도 같이 중국SS법인이 사실상 주력기업으로서 홍콩SS법인과 한국SS법인의 업무를 기획, 통제, 지시하고 있으며, 각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의 지배회사는 중국SS법인이다. 전체 매출액에서 홍콩SS법인과 중국SS법인의 매출액은 86.1%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 SS법인의 매출은 13.9%에 불과하다.

  (9) 조기결정신청서 접수

 처분청은 청구인이 홍콩소재 SS(HK)으로부터 받은 급여액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세법에 문외한인 청구인이 당시 세무대리인과 처분청이 권유한 대로 확인서에 서명하고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했을 뿐이며, 그 후 처분청의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본 심사청구 대리인을 찾아 상담하였고 그리하여 불복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세법상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거주자 판정 문제에 거주자로 시인한 것도 아니며, 조기결정서를 신청하였다 하여 사실관계나 법리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세무조사절차의 적법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통지

  (1) 처분청은 2017. 11. 21. 오전 10시 30분경 ○○시 ○○구에 소재한 한국SS전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조사통지서」를 전달하고 한국SS전자에 대한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을 진행하였다.

  (2) 당시 청구인은 2017. 11. 12. 출국하여 중국공장에 근무중이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유선 통화하여 한국SS전자에 대한 일시보관 동의를 받은 후 □□ 이사 동석하에 일시보관을 진행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회사의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 하였으며, 조사종결후인 처분청은 2017. 12.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였다.

  (3) 세무조사 착수 당시 교부한 「세무조사통지서」

   ○ 한국SS전자의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납세자 : 주식회사SS전자

    - 조사대상세목 :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 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3. 1. 1. ~ 2016. 12. 31.

    - 조사기간 : 2017. 11. 21. ~ 2017. 12. 30.

 - 조사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 청구인의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납세자 : 청구인

    - 조사대상세목 :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 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3. 1. 1. ~ 2016. 12. 31.

    - 조사기간 : 2017. 11. 21. ~ 2017. 12. 30.

    - 조사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4) 청구인은 2017. 11. 30. 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여 위임장,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세무조사대상 선정

  (1)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한국SS전자 본점 및 지점의 대표자로 구분 표시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상태)

구분

개업

일자

폐업

일자

상호

소재지

업태

종목

***-**-*****

(계속사업자)

대표자

2008-

10-17

주식회사SS전자

○○

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

***-**-*****

(폐업)

대표자

2012-

6-1

2013-

4-25

㈜SS

전자

○○

부동산

비주거용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9. 처분청에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처분청은 2017. 11. 30.부터 2017. 12. 30.까지 한국SS전자를 ‘주조사자’로 하고 청구인 등을 ‘관련인’으로 하여 법인통합 및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3)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조사대상선정검토표」에 의하면, 한국SS전자는 ‘관계사로부터 재고자산을 수입하며 원가를 부풀려 과다계상하는 등의 법인세 탈루혐의’로, 청구인은 ‘거주자임에도 불구 역외소득 우회 반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는 등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무조사 결과

(1) 한국SS전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① 홍콩SS전자 거래관련 매입원가 2,330백만원 과다계상혐의는 활용처리하였으며, ② 홍콩SS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53백만원 지급시 원천징수 누락하여 원천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13백만원을 추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홍콩SS전자로부터 받은 급여액 1,379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대법원2017두50928, 2017. 10. 12. 같은뜻).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중국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길고 청구인이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국시 주민등록지에 체류한 점,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한 점,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에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및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점, 해외에는 주식 및 골프회원권 외에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내법인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중국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국세법상의 거주자란 ‘중국 국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국경내에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을 말하고,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란 1개의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내에 거주한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하며, 1개의 납세연도 중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그 출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를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ECD모델조세조약 제4조에 대한 주석 12, 13문단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로서, 주거의 영속성은 필수적인 것이며 성질상 단기일 수밖에 없는 체류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OECD모델조세조약 제4조에 대한 주석 15문단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하여, “한 개인이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 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 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중국체류일수는 2013년 311일, 2014년 298일, 2015년 302일, 2016년 291일로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쟁점 과세기간 동안 중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국내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등 생활관계의 근거지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거의 대부분 국내에 송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배우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SS전자의 경영을 하고 있는 등의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중 조세협약이 정한 청구인의 ‘항구적 주소지’ 내지 ‘인적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중 조세협약에 의하여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세무조사통지가 위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소득과 무관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사범위 확대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사대상 세목을 특정하지 않은 세무조사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에서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세무조사 통지서에 ‘통합조사’라는 점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대상세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외환수취 자료는 한국SS전자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조세의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0461 판결),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홍콩 SS전자의 대표 및 주주로서, 수년에 걸쳐 외화를 수취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부동산 양도시 거주자로 기재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 볼 정도의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국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