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8. 11. 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78,508,5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과 매출거래처와의 거래내용, 매출대금이 쟁점사업장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된 사유, 쟁점사업장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경기 포천시 □◯면 □□리 산 33-* 소재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인 개인사업장 ◯□△ 및 인천 남동구 △△동 578-12 301호 소재의 건어물 도매업 개인사업장 AA수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추계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2016년 종합소득세 78,50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처남 BBB으로 청구인은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사업운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명의대여 당시 BBB이 직접 개설한 FF은행 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에도 BBB의 전화번호 010-****-**26가 기재되고, 청구인 전화번호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신한은행)에는 주식회사 CCCCC와 금전거래가 많은데, DDD은 당시 BBB과 동업자이고, ◯◊식당을 운영한 EEE은 BBB 관련자로 모두 BBB과 자금을 입․출금한 점이 확인된다.
쟁점 사업장의 또다른 사업용 계좌(FF은행)에도 주식회사 CCCCC(대표 FFF), ◯◊식당, DDD, BBB의 현대해상보험료 등이 지급된 점, 쟁점사업장 대리 세무사 ABC 세무사도 실제 운영자가 BBB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청구인은 대가없이 사업자명의와 사업용계좌명의 대여한 점, 실제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고 쟁점사업장 업무에 간여한 사실이 없는 점, BBB은 쟁점사업장과 ▽▽식품, 주식회사 CCCCC를 운영한 점,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도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 사용한 점, 사업용계좌 내용상 BBB이 모두 사용하고, 자금을 집행한 점을 종합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BBB이 실사업자라고 인정한 진술서가 없고,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는 BBB과 금융거래 전혀 없고, AA수산 운영 당시 BBB과 동업한 자로 지명한 DDD에게 출금한 금액이 총 1,462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명한 BBB과 무관하다.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 BBB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얻은 이익을 BBB이 어떻게 관리하여, 어떻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FF은행거래신청서를 BBB이 작성하였다고 주장FF, FF은행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이 스스로 지배관리하는 자신의 사업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사실관계도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대여자로서 납세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6.5.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2016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자료 발생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합산 과세자료가 발생하자, 다음 자료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하였다.
<2016년 귀속 소득합산표 과세자료(무신고자) 내용>
(단위:원) | |||
상 호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비 고 |
AA수산 | 911,080,000 | 174,927,360 | |
◯□△ | 946,309 | 433,030 | 신용카드 |
◯□△ | 84,676,955 | 38,748,174 | 업종별수입금액 |
◯□△ | 10,000 | 4,576 | 기타 |
주식회사 ◯◇◇ | 36,000,000 | 25,350,000 |
(2) 소득발생 사업장의 기본사항
① ◯□△ : 2015.10.1.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으로 경기 포천 □◯면에서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이다.
② 쟁점사업장(AA수산) : 2015.4.17. 도매업, 건어물업으로 인천 남동구 △△동에서 개업하여 2018.3.9. 폐업하였다.
③ 주식회사 ◯◇◇ : 2013.7.16. 서비스,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 경기도 포천시 □◯면에서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이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은 동 법인이 교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상에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신고사실이 확인된다.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주 주 | 2013 | 2014~2016 | 2017 |
성** | 0% | 35% | |
청구인 배우자 | 0 | 생 략 | 15% |
청구인 | 50% | 15% | |
성**외2 | 0% | 20% | |
안* | 50% | 0 |
(3) 청구인 체납사항
2019.3.19. 기준 82백만원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고지액과 가산금 발생분).
2)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발생원인
가) 쟁점사업장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 911,08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신고서에 첨부한 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사업장이 면세 매출로 CCCCC(224-81-**151)에게 911,08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계산서 9매, 합계 911,080,000원).
청구인 제출 쟁점사업장 금융계좌 내역에는 CCCCC에서 2015.9.부터 2018.12.까지 약 1,111백만원 입금되었고, 동 금액은 대부분 DDD(주식회사 CCCCC의 46% 주주로 보인다)에게 이체되었다.
나) 거래처 주식회사 CCCCC 기본사항
2013.10.7. 도소매업, 식품잡화업으로 강원도 원주시 KK읍에서 개업하였으며, 대표자는 EDA(남, 6*년생), FFF(남, 7*년생)인 점이 확인된다.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주 주 | 2013 | 2014 | 2017 |
FFF | 0 | 49% | 49% |
DDD | 0 | 46% | 46% |
청구인 | 0 | 5% | 5% |
이** 외 1 | 100% |
3)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항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은 2015.4.17. AD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신청시 제출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은 청구인이며, 신청인의 대리인은 BBB으로 신청되었으며, 2015.4.17. 청구인이 직원 BBB에게 위임한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가 첨부되었고, 청구인과 BBB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 DDD(74**** -1******)과 임차인 청구인이 보증금 2백만원에 차임 3십만원으로 2015.4.1.부터 2016.3.31.까지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BBB은 가족관계증명원상 청구인 배우자 GGG의 오빠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명의대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자료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4.22. 개설된 FF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는 “청구인(AA수산)”으로 신청되고, 고객기재란 신청인 청구인의 서명과 전화번호 010-****-**26이 확인되며, 동 전화번호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위임장에 기재된 수임자 BBB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은행거래신청서 일부>
청구인은 2019.3.25. 유선통화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작성은 본인만 할 수 있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BBB은 함께 갔다고 확인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예금주 청구인(AA수산), 100-**11*] 신한은행 거래내용
<2015.9.18. 신규부터 2016.3.21. 까지 내용 정리>
적요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CCCC’에서 12회 599백만원 입금, 청구인이 100,000,000원 1회 입금하였고, 입금 후 DDD에게 12회 681백만원 출금되고, 그 외 ‘EEE(◯◊식당)’ 1백만원, □□ 2회 17백만원 출금되었다.
다)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예금주 청구인(AA수산), FF은행 491-*** 45707] 거래내용
<2015.4.22.신규부터 2015.12.19.까지 내용 정리>
청구인에게 2015.4.24. 3회 13백만원 출금되고, ‘청구인PP캐피탈’로 2015.10.14. 1,646천원 출금되었고, 그 외 주식회사 CCCCC에서 최대 113백만원부터 소액까지 입금과 출금이 되고, DDD, ‘EEE(◯◊식당)’, RR, FFF과 종종 거래되었다.
<2016.3.11.부터 2018.12.15..까지 내용 정리>
주식회사 CCCCC가 10회 491백만원 입금하고, 입금액은 대부분 DDD에게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에게 2016.4.5. 2,500천원 출금되었다.
라) 청구인 재산 및 주요 근로이력
근로소득 | 주식보유 | 부동산 외 | 배우자 |
2013-2018 ㈜◯◇◇ 총액 185백만원 | ㈜CCCCC 2017.12.기준 2000주(지분 5%) ㈜◯◇◇ 2017.12.기준 3,000주(지분 15%) | 2015년 경기도 용인구 OO구 소재 VV빌 **호 경매매각 고급자동차 (`07년식,미국) | 2001-2018 **학교 등 2018년 61백만원 |
5) BBB 확인사항
가) BBB 사업내역 및 체납사항
2008.10.1.개업하여 2013.12.31. 폐업한 강원도 원주시 KK읍 JJJ길 59에 소재한 주식회사 ▽▽식품(기타식료품업)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9.3.19. 기준 BBB의 체납액은 283백만원이며, 청구인의 유선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동생인 BBB으로 인하여 약 5년간 급여를 차압되었다고 한다.
나) BBB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 제출
BBB은 2019.2.22. 작성된 본인이 AA수산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판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2011두9935, 2014.5.16).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법인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용계좌 개설시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처남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수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대부분이 매출처 주요 주주인 DDD에게 바로 출금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DDD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CCC와의 거래내용,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DDD에게 출금된 사유, BBB이 쟁점사업장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