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1.현재 AA시 BB동 991-1 1,309㎡, 991-2 2,288㎡, 991-21 903㎡ 등 토지 합계 4,500㎡ 등을 소유하였고, 991-2 지상에는 조립식판넬 구조의 단층 슈퍼마켓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함)이 있고, 991-21 토지 903㎡ (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AA시장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외 15건의 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8.9.12. 청구인에게 재산세 14,193,610원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달라는 내용으로 2018.12.1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 6. 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8.11.25.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4,051,35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7.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1)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AA시장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고, ② 지목이 농지(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나중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서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기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상기 쟁점토지의 지목은 현재 농지가 아닌 주차장임이 분명하고, 현실적으로도 쟁점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트 및 인근건물의 삼성디지털 등이 7년 전부터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건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와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판례(대법원92누18535, 1993.9.14.)에 따르면, 종합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결정된 부속토지가 공유토지 또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따라 소유자 공유자별로 각 소유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종합합산 대상으로 결정된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판례(대법원95누1149, 1995.7.14., 대법원97누4616, 1997.6.13.)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판례(대법원96누14753, 1997.3.25.)에 따르면, 건물의 주차장인 토지가 별개의 필지로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도 직원 및 내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상기 대법원판례(대법원92누18535, 1993.9.14.)의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에는 용도지역이 혼재하고, 쟁점토지 전체면적 4,500㎡ 중 쟁점건물 바닥면적 1,302.56㎡를 제외한 3,197.44㎡가 부속토지이므로,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에 전체면적 중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의 비율 및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을 각각 곱하여 안분하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건 쟁점토지 및 인근 토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12중4596, 2013.1.29.같은 뜻).
2)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소유권의 행사 등에 있어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여 이를 곧바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단정할 수 없다(조심2017서0168, 2017.4.26, 조심2016구1223, 2016.6.7. 같은 뜻)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청구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1-2)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3)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1-5)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삭제 <2008.12.26>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1)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생략)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0. (생략)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3-2) AA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조례 제1521호, 2016.4.15. 일부개정 )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 7.10, 2010. 6.29, 2013.12.13>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다만, 예식장 및 마권장외발매소는 75㎡당 1대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금융업소는 120㎡당 1대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다른 원룸형주택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하여 세대당 0.7대이상으로 한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에 첨부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2018년)’에는 AA시가 BB동 991-21번지 등 필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였고, 처분청이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991-2)의 건축물대장 및 쟁점토지(991-21)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거나 부설주차장으로 인․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및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991-21) 지상에 건축물이 구축되거나 주차전용시설이 설치된 것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BB동 991-1 지상에는 사무실 건물, 991-2 지상에는 조립식판넬 구조의 단층 건물(슈퍼마켓, 쟁점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이유로 2018.12.14. AA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심리담당부서에서 조세심판원에 유선확인한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중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이 제출한 AA시장의 상기 지방세 심판청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시의 지방세 조세심판 의견서 일부]
1. 처분개요 AA시장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AA시 BB동 991-2번지 외 15건의 필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14,193,610원 등을 2018.9.12.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식자재마트 건물(쟁점건물) 인근에 있는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3.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AA시장 의견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토지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가 원상복구명령 이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최근에 개발행위 준공을 받아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점,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위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초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쟁점건물의 이용객과 연접해 있는 다른 건물 이용객이 같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거나 주차전용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AA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6. 사실관계 및 판단 1) AA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지목 상 “농지”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 부속토지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주차대수가 10대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교통행정과와 건축과에 문의한바, 쟁점토지가 부속토지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쟁점건물의 용도변경 내지 증축이 발생하여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전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으로 청구인은 최근에 들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개발행위 허가(2018.9.3.) 이후 준공검사가 승인되어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건물(식자재마트)의 이용객과 인근건물(삼성디지털센터)의 이용객이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며, 임차료 16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공지상태 또는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무 등에 활용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토지가 아니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4) 인근의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 때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될 것이고, 인허가시 인근의 부설주차장이 있어야만 인허가가 된 경우라면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될 것이기에, 부설주차장인지 여부는 건축물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고객수 및 하루 차량의 입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5)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부속주차장용 토지는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기존 쟁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건축물이 존재한 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인접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의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으며, 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거나 주차전용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상태의 주차장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에 AA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청구인은 AA시장이 쟁점토지에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통보를 2018.9.3.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AA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였고, AA시장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2012중4596, 2013.1.29.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쟁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과 소유권의 행사 등에 있어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곧바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단정할 수 없는 점(조심2017서0168, 2017.4.26. 조심2016구1223, 2016.6.7. 같은 뜻)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