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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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9-두-30522생산일자 2019.04.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0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CC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4797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