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인터넷에 “베AAAA(b*****.net)” 라는 블러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러그에 구글 에드센스 광고 배너를 삽입하여 해외 구글로부터 광고비 등을 수령하고 있는바, 2017년에 112,387,933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는 2018.6.20.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법으로 하여 1,170,391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017년 1기 및 2기분 매출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8.7.30.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8.10.1.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추계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13,645,612원을,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에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년 1기 922,530원, 2017년 2기 763,287원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4. 이 건 심사청구를, 2018.6.26.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쟁점①)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고 결정시 장애인 공제가 누락되었다.
나. (쟁점②) 2017년 1기 2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고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①)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이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기준경비율 추계 방법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쟁점②)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2018.6.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등록기간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2016.12.20-14382호] 일부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8.02.13-28644호]일부개정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2016.12.20-14389호]일부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7.02.03-27829호]일부개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7.03.10-604호]일부개정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개정 2016.3.16>
5)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2016.12.20-14389호]일부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12.30-22580호]일부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2017.12.19-15223호]일부개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베AAAA’ 블러그 운영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8.3.27.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을 2018.5.7. 폐업신고 후, 2018.6.20. ‘베A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 사업장 | 업태/ 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비고 |
&&각 | 강동구 양재대로 ***길* | 음식/중식 | 2008.12.26. | 2010.12.16. | |
강동구 구천면로 **길** | 서비스/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 2010.1.1. | 2018.5.7. | ’18.3.27. 처분청 직권등록 ’18.5.7.신고폐업 | |
베AAAA | 강동구 구천면로 **길** | 서비스/광고대행업, 광고물작성업 등 | 2017.1.1. | 2018.11.26. | 2018.6.20. 신청등록 |
2) 청구인은 2018.6.20.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2018.7.30. 201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017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결정내역>
(원)
구분 | 수입금액 | 소득금액*1 | 소득공제*2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가산세 | 납부‧ 고지세액 |
신고 | 112,387,933 | 18,881,173 | 3,500,000 | 15,381,173 | 1,157,175 | 13,126 | 1,170,391 |
결정 | 112,387,933 | 75,524,688 | 3,500,000 | 72,024,688 | 12,065,925 | 2,820,078 | 13,645,612 |
*1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계산시 청구인은 업종코드 73002의 단순경비율(83.2%)를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21.7%)를 적용(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의 3.2배 적용)
*2 청구인 처분청 모두 기본공제 1,500,000원, 장애인 공제 2,000,000원 적용
<201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및 결정내역>
(원)
구분 | 매출과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가산세 | 납부‧ 고지세액 | |||
계 | 사업자 미등록 | 영세율 과세표준 | ||||||
’17년 1기 | 신 고 | 0 | 0 | 0 | 0 | 0 | 0 | 0 |
결 정 | 61,502,073 | 0 | 0 | 922,530 | 615,020 | 307,510 | 922,530 | |
’17년 2기 | 신 고 | 0 | 0 | 0 | 0 | 0 | 0 | 0 |
결 정 | 50,885,860 | 0 | 0 | 763,287 | 508,858 | 254,429 | 763,587 | |
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8.4.월 결정한 2015년 수입금액은 493,013,872원으로 2017년 과세연도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추계 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서울시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장애 5급(청각장애)으로 2015.5.18. 등록된 아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하였다.
5) 다음은 청구인이 2018.10.24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서와 2018.10.26 제출한 부가가치세 심사청구서 원본이다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0,390원을 13,645,612원으로, 납부세액 없이 기한후 신고한 201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922,530원, 763,287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중략)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2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목에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목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의 2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 3천6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제5항 제2호 나목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을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의 결정수입금액이 271,812,857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확인된 매입비용과 인건비 지출증빙이 없어 2017년 과세연도 총 수입금액 112,387,933원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소득금액 100,193,843원이 기준소득금액 한도액인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3.2배인 75,524,688을 초과하므로, 한도액을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소득금액 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장애인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장애인 소득공제 2백만원이 반영되어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고지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는 2017년 1기 및 2기분 매출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8.7.30. 기한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매출액에 대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년 1기 922,530원, 2017년 2기 763,287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21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가산세】제1항제1호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제2항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3.27.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을 2018.5.7. 폐업신고한 후 2018.6.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7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 1기 및 2기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