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6. 1. 8. ○○세무서에 김○○, 오○○이 수수료 수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여 제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6. 2. 29. 오○○(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관할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로 탈세제보자료를 이송하여 2016. 3. 15.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며, 이후 처분청은 2016. 5. 23. 청구인이 회신을 요구한 전자우편주소로 “2016. 3. 15. 우리청에 대하여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처리되었으며,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8. 2. 26. 처분청에게 유선통화로 탈세제보관련 회신결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2018. 2. 27.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탈세제보처리결과를 재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에 의하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하고 2016. 5. 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인터넷(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8. 2. 26. 처분청에 유선으로 탈세제보한 내용을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처리결과를 회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2018. 2. 27.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n******@****)로 “2016년 3월 15일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누적관리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재회신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