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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 이행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81생산일자 2019.03.27.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1월경부터 오스트리아 제약회사인 에버○○ 파머 ○○회사(EVER Neuro Pharma Gmbh, 이하 ‘에버파머’라고 한다)의 홍콩법인 소속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며 급여(해외소득)를 수령하였으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8.10.1.부터 2018.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810백만원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478,034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8.11.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29. 불채택 결정이 나자, 처분청은 2018.1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84,58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22,64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69,08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47,012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54,709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8.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에버파머가 미리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송금하여 과세관청에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고, 2011.3.말경 ○○세무서에 찾아가 소득신고 여부를 문의하여 담당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청구인은 2015.경 처분청으로부터 성실신고 지원안내(K유형)를 받았고, 이에 담당자 △△△에게 전화하여 신고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 또한 종전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경 갑작스럽게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고,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8.12.1.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납부할 의사가 있다. 다만, 청구인이 적절한 안내를 받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단지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 직원의 세무상담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2008서3760, 2009.06.30.) 담당공무원의 안내만을 믿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된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제도 방식의 세목이므로 해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심사소득2008-0091, 2008.09.01.).

위와 같이 처분청 직원의 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라고 볼 수 없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신고하는 세목이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원 안내에 따라 소득세 무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신의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3) 구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4) 구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구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6)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을종근로소득자이고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국내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에버퍼머로부터 수령한 2013년~2017년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총 급여액*

결정세액

가산세액

2013년

131,819,096

15,112,872

10,571,708

2014년

171,156,121

29,224,528

17,698,119

2015년

154,366,579

24,738,222

11,730,864

2016년

175,350,512

32,056,139

11,690,873

2017년

182,356,439

33,982,401

8,672,308

815,048,747

135,114,162

60,363,872

* 총 급여액에는 급여 외에 활동비와 차량비용, 성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매달 지출되는 실비변상적 지출액은 제외됨

(3)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귀속은 산출세액의 20%를, 2015년~2017년은 결정세액의 20%를 적용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청구인이 2015년 수령하였다며 제출한 성실신고 지원안내문(K유형)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전안내하니 이번에 신고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고, 사전 성실신고 안내유형 해당여부 중 청구인은 ‘해외임금 수취’에 해당한다고 ‘Y’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전 성실신고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에는 ‘14.1.1.∼12.31. 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수취한 외환 내역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고 직후 사전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잘못된 신고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와 함께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라며, 당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5)이 건 심사청구 후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 △△△은 “위 안내문은 개별적으로 발송한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에 국세청에서 해당 내역에 맞게 성실신고하라는 취지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안내문인 것 같다. 솔직히 통화한 기억은 생각나지 않고, 보통의 경우 성실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맞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드린다.”고 확인해 주었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직원 안내에 따라 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신의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에는 해외임금수취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등으로 볼 때 직원 안내에 따라 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신의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 이행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