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법인-2018-0047생산일자 2019.03.22.
AI 요약
요지
통관대행사가 통관하고 통관비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방법인 점 등으로 보아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수출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해외영업소에서 지출한 지급수수료 및 현지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5.11. 개업하여 AA시 BB구 CC로에서 원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6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외영업소에서 지출한 지급수수료와 현지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해외시장 개척비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조사관할 조정에 따라 BB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18. 6.18.부터 2018.7.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해외영업소에서 지출한 환전수수료 및 송금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현지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 및 해외시장 개척비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쟁점수수료 및 쟁점부가가치세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해외시장 개척비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하여 2018.8. 13. 청구법인에게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8. 10.19. 불채택 결정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조사결과통지 내용에 따라 2018.11.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쟁점수수료 및 쟁점부가가치세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수수료는 통관수수료 및 송금을 위한 송금수수료로서 업무와 관련한 필수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한다.

 1) 청구법인은 1987년 섬유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유럽과 미주쪽으로 수출하였으나 과다경쟁으로 25여년전 공산권인 러시아와 폴란드에 시장을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장개척 당시 위험을 감수하고 상품인도 결재방식조건(COD)의 수출과 목적지 인도조건(DDP)의 무역방법으로 영업을 하며 거의 독점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기에 연매출 180억원까지 하였으나 국내공장에서 섬유를 제조하다가 공장을 폐쇄하고 제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는데 중국제조 회사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저가공세로 잠식하여 연매출이 130억원으로 감소되고 고정비 때문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업종(화장품수출) 다변화로 이익을 창출해 가고 있다.

 2)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러시아 등 바이어와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무역거래 방법인 본선 인도조건(FOB)이나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의 무역으로 계약하려 하였으나, 바이어가 DDP조건 거래를 고집하였다. 그 이유는 러시아 정부의 수입규제 방법 등으로 수입상품에 고율의 세금이 과세되어 FOB방법이나 CIF방법을 피하고 다량구매로 원가를 낮추면서 구매한 물건을 바이어 자회사의 지점 등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바이어가 지정한 창고 도착방법인 DDP조건 무역을 원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래를 위해서는 DDP조건 계약을 수락할 수밖에 없고 초창기는 고임금의 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통관하였으나, 도난․분실 및 바이어와 통관지연 등의 분쟁으로 20여년전부터 바이어가 지정한 통관인에게 통관토록하고 당초 매출액에 포함한 경비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고,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지만 물량통관을 분할로 하든지 전액으로 하든지 청구법인은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바이어가 책임지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러시아 정부의 법을 준수하였으므로 러시아나 폴란드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4)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용어로 바이어가 지정한 통관사를 브로커라 하여 브로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부당한 리베이트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정시에 신속한 통관을 하고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며 계약한 내용대로 정확한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과 유관한 통관사를 통한 통관이 가장 비용이 저렴하면서 많은 물량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므로 많은 경비를 절약하게 되며, 계속하여 바이어와 거래가 유지되는데 통관사에게 지급한 통관수수료를 세무조사 공무원은 오인하여 비정상적인 비용이라고 판단하여 통관사 수수료를 경비부인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5) 이는 러시아의 현실을 알지 못한 처분이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재량을 넘는 판단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통관업무는 러시아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이며 청구법인이 바이어의 탈법에 대한 책임도 없고 통관사와 바이어가 책임이 있어 확인서에서 밝힌 내용처럼 세관에 리베이트를 주는 위법한 영업보다 합법적인 영업이며 가장 편리한 방법에 해당하고, 경비도 절약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통관사에게 지출한 쟁점수수료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6) 만약, 청구법인의 거래가 COD(외상매출)로 계약할 경우 US$와 루불화 또는 폴란드 화폐로 계약을 하고 수금하여 은행에서 환전한 후에 청구법인의 본사에 송금하여야 하는데 환전비용과 송금비용이 지출되며 러시아와 폴란드는 외화부족으로 환전이 어렵고, 특히 외국송금을 어렵게 하여 매년 송금을 위한 은행비용이 과대하게 지출되고 송금도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어 20년전부터 합법적인 송금전문회사를 통하여 환전하여 송금하는데 이 방법이 은행보다는 저렴하고 신속한 송금이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자금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7)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조사관서는 바이어와 다른 송금회사의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손금불산입처분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나 폴란드의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정이다.

 8) 영리법인이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외상으로 판매하며 현금 판매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송금수수료를 지급함으로서 영업이익이 적어지는데 은행을 통해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은행보다 저렴한 회사를 통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은 일반상식을 초월한 판단이며 영리기업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처분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공무원의 재량을 위반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한다.

나. 러시아 등에 납부한 쟁점부가가치세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러시아 등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액바이어 거래에 대하여 방문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해외사무소에 창고를 임대하여 통관된 제품을 보관하고 바이어가 현금을 가지고와서 찾아가는 방법인데, 러시아 세법은 창고에서 출고할 당시 관내 세리사가 방문하여 출고물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청구법인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비용으로 계상한다.

 2) 소액 바이어와의 계약도 DDP방법으로 계약하였으나 외상매출금회수를 위해 청구법인의 해외창고에 보관하고 출고 당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한 경비이므로 비용처리되어야 한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주장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매입부가가치세는 바이어가 환급받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이는 바이어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바이어가 20여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없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바이어가 간섭하지 않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매출에 반영된 경비이므로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2014년 AA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처분청에 조사를 위임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와 외화유출혐의 조사를 겸하여 40일(조사연장 10일 합계 50일)동안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DDP조건 수출방법을 관례적으로 운송비 지급인도 조건(CPT)으로 수출면장에 기록되어 있어 통관비와 내륙운송비를 청구법인의 경비는 아니나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지도로 수출계약을 CPT조건수출에서 DDP조건 수출로 변경하여 2016년 세무조사 사업년도에는 DDP조건으로 계약하고 수출을 하였다.

 4) 2014년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수료와 쟁점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환전과 송금수수료 등 외화유출 혐의에 대하여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동일한 지출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는 손금으로 용인되고 현재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서로 다른 결정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5) 청구법인의 영업이 위축된 상태이며 청구법인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경리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인정받았던 내용에 대하여 이번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위반이다.

 6) 청구법인이 관행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처분청처럼 지도하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하면 비용을 손금부인 하도록 하여야하는데, 조사관서는 대안도 없이 통관수수료 및 송금수수료 그리고 거래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중지시키는 처분이므로 바른 결정으로 청구법인이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

3. 조사관서 의견

가. 해외 현지에서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1)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에 계상한 해외영업소별 쟁점수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에 거래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확인서 및 청구서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거래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해외수입업체가 매입수량을 줄이기 위해 일부만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해외수입업체로 통관하고, 나머지 수량은 해외현지 브로커가 만든 회사 명의로 통관한 후에 수출대금은 각자 통관한 회사가 청구법인으로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 브로커에게 일부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나) 또한 해외수입업체가 무자료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브로커가 만든 회사를 통하여 전체 수출물량을 통관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청구법인에 송금하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 브로커에게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이 쟁점수수료 거래의 흐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동유럽에서의 수출거래를 위해 통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동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설령 쟁점수수료를 동업종의 수출업체가 현지에서 지출하고 있다하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상기 거래내용과 같이 동유럽 현지 수입업체의 무자료 매입 및 수입품목 변경, 인보이스 조작을 통한 관세포탈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이행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외화를 수령하는 일은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대상임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이 브로커로부터 입금된 외화까지 누락없이 전액 매출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있고 실제 브로커업체에게 쟁점수수료를 정상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조세포탈을 위한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인서 중 아래의 내용을 보면 브로커업체에서도 러시아 내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쟁점수수료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에 따라 해외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로,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 해외영업소의 원장 및 지출증빙을 검토해보면 청구법인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해외영업소 명의로 현지국가(러시아)에 신고납부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해외영업소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대납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통관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관서에서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통관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분기별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손금부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에 따라 해외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2016. 12. 2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외국환거래법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87.5.11. 수출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 AA시 BB구에서 계속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다.

 2) 2010년 사업연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 쟁점수수료 및 쟁점부가가치세를 비용처리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법인은 2014.4월 처분청에서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도 질문서를 통하여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답변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답변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질문서와 답변내용을 제출하였다.

 4) 조사관서는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해외영업소가 러시아 등 현지국가에 1쿼터, 4쿼터 등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손금부인하였다는 의견이다.

 5)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소량으로 러시아 등에 있는 다양한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경우에 통관대행사를 통하여 물품을 통관한 후 청구법인의 해외영업소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실지수입업자(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이어 등) 또는 소매(수입업자가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 등)로 매출을 하고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각 쿼터(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이며,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 금액과 해외영업소의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청구법인은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2018.10.8.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쟁점수수료의 발생내역과 청구법인에서 쟁점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유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한바, 청구법인에서는 수입대행업체에게 통관대행 및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조사관서에서 수입통관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됨)하고 있으며, 쟁점 부가가치세는 수입대행업자가 통관된 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면서 부담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입대행업체로부터 통관대행 및 송금에 대한 수수료 발생내역 등을 제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수출신고필증과 선적서류는 해당국 바이어 명의로 발행되며(통관대행사와 명의가 다름), 통관서류는 통관대행사 명의로 발행되고 수출신고필증과 통관서류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해외영업소 매출금액과 실지수입업자의 수입대금을 합하여 통관대행사가 이들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면서 발생하는 환전 및 송금수수료이다. 쟁점수수료에 대한 사실 확인서외에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없다고 이 건 심리과정에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먼저 해외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을 보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여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영업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영업시작부터 쟁점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바이어가 요구하는 바이어 창고에 도착조건인 DDP 조건으로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선적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바이어가 지정한 통관대행사가 통관하고 통관비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방법인 점 등으로 보아 수출물품을 해외수입업자가 지정하는 통관대행사를 통하여 통관하고 대금을 통관대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이 건 쟁점수수료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사관서가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외현지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청구법인의 해외창고에서 보관하던 물품을 해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출고하면서 해외 현지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된 경비로 보이는 점,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수입업자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해외현지에서 납부한 쟁점부가가치세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