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A세무서장이 2018.7.18. 청구인을 주식회사 BB의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6,871,3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14.8.22. 설립되어 경기 AA시 AA구 AA로 203 AA호텔 2층에서 “CC”이라는 상호로 중식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7.18.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7건 36,871,3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4.8.22.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8.7.1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7건 36,871,3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었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소유하고 경영한 실질주주는 이DD(청구인의 조카, 65세)이다.
1) 청구외법인의 대외행사를 취재한 뉴스기사,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CC’(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식당 상호)에 대한 각종 블로그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이DD가 회장으로서 청구외법인을 대표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외법인 임직원들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BB CC 이DD 사장”이라는 화환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내용이 기록된 네이버 검색 결과를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소유하고 경영한 실질주주는 이DD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이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친인척 모임에서 이DD의 요구로 명의대여를 해주기로 하고 이DD에게 도장을 대여해준 것이 전부이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친인척 모임에 참석했던 자들의 진술서 참고).
2) 청구인은 형식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전인 2014.3.2.부터 현재까지 경찰서지구대에서 ‘아동안전 지킴이’로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3) 또한 이DD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이DD가 주주권 및 경영권을 행사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DD의 요구로 명의만 대여해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이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만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첨부된 정관에는 발기인으로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DD에게 형사고발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년~2015년에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특히 2014년에는 청구인이 이DD 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사실(청구인 6,000,000원, 이DD 4,500,000원)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DD의 사회활동 관련 자료 등으로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조카에게 경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100분의 50 초과)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2008두983, 2008.9.11.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므로(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2013.10.30. 판결 참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주금 납입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않고 친인척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강요에 의해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는 친인척들로서 진술서 내용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② 진술서를 작성한 제출한 친인척들이 실제 친인척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③ 친인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이 아랫사람인 조카(이DD)의 강요에 의해서 명의를 대여했다는 진술서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명의만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 홍보 및 봉사활동으로 보여지는 아동안전 지킴이의 활동과 주주 명의대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다른 직업이 있었더라도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경영을 위탁한 경우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용은 청구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이DD에게 체납된 세금을 책임지라는 내용으로도 보여질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경영을 위탁한 이DD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처분청은 2018.7.18.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에 대해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그 지분비율(100%)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 내역> (표 생략)
나)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보유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청구외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에 관한 사항
-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주
- 발행주식의 총수 : 보통주식 2,500주(자본금의 액 : 금 25,000,000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청구인 |
사내이사 이EE(이DD의 처) |
대표이사 청구인 |
○ 회사성립연월일 : 2014.8.22.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에 청구인이 2014.10.15.(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201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청구외법인 체납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사업장 건물주가 부도로 인해 2018.6월경 사업장 건물을 매각한 상태이며, 청구외법인은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 건물주를 상대로 시설투자비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FF회계법인의 소속세무사(박○○)가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장 월세계약서, 영업신고증, 정관이 첨부되어 있으며, 정관에는 청구인 1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및 사업이력 등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017년 기간중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2014년~2017년)>(표 생략)
나)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내역 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난다.
3) 이DD의 소득 발생내역 및 사업이력 등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 화면에 의하면, 이DD는 2014~2017년 기간중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DD의 근로소득 발생처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DD의 근로소득 내역(2014년~2017년)> (표 생략)
나)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화면에 의하면, 이DD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2005.1.22.~2005.12.23. 기간 동안 경기도 AA시 GG구 GG로 00번길 00 소재의 사업장에서 ‘BBBB’라는 상호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5.12.23. ‘BBBB’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DD의 총사업내역> (표 생략)
다)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정리보류(결손)처분내역 조회’ 화면에 의하면, 이DD의 2004.4.25.납기~2005.10.25.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2건 124백만원이 정리보류(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HHHH 뉴스기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외행사를 취재한 뉴스기사를 보면 이DD가 회장으로서 청구외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HHHH 뉴스기사’를 제출하였다.
<HHHH뉴스기사> (생략)
나)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CC’ 검색 결과
청구인은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CC을 검색하면 나오는 각종 블로그에도 이DD가 “대표”, “사장” 등의 직함으로 CC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CC’ 검색 결과를 제출하였다.
<네이버 포탈사이트 ‘CC’ 검색 결과> (생략)
다) CC 임직원 사진
청구인은 CC 임직원들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BB CC 이DD 사장”이라는 화환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CC 임직원 사진> (생략)
라) 친인척 모임에 참석했던 자들의 진술서
청구인은 친인척 모임 중에 이DD의 요구로 명의대여를 해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친인척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서 10매를 제출하였는데, 진술서(10매) 중 이GG의 진술서는 다음과 같고 다른 진술서들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GG의 진술서> (생략)
마) 타 업무 종사에 관한 확인서
청구인은 형식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2014.3.2.부터 현재까지 경찰서지구대에서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을 수행해온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확인서> (생략)
바) 이DD 문자메시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어 청구인과 이DD가 이를 해결할 방법에 관하여 상의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이DD의 문자메세지> (생략)
5) 기타 확인사항(심리담당 문의사항에 대한 이DD 답변내용)
심리과정 중 이DD에게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한바, 이DD는 자신이 실질주주이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주금을 누가 불입하였는지 문의한바, 실제로는 이DD 자신이 주금을 불입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DD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장 건물주가 청구외법인의 모든 집기, 비품, 서류 등을 일방적으로 옮겨놓아 관련 증빙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외법인이 2014년 및 2015년에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장세무대리 업체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임의적으로 신고하였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2016년부터는 실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이DD에게 상기 답변내용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진술서 제출은 거부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①청구외법인의 대외행사를 취재한 뉴스기사,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CC’을 검색하여 나오는 블로그 내용 등에 의하면 이DD가 회장으로서 청구외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청구인과 이DD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DD에게 청구외법인 설립시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과 이DD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③청구외법인이 2016년~2017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에는 이DD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이DD가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