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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기타-2019-0002생산일자 2019.04.03.
AI 요약
요지
처분의 통지를 2018.2.26. 받았으나 2019.1.17.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

가. 청구인은 2016.1.8. 인터넷을 통해 피제보자가 “2012년~2013년 과세연도에 해외중국법인 00도00000국(주) 00수산물양식단지조성공사 진행시 당해 법인이 한국에서의 공사계약 및 진행 실정에 밝지 않은 사정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0000건축사 사무소 등 4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알선수수료 총 692백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제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14. 이를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8. “중간회신 및 보완요구”, 2016.2.29. 청구인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중간회신”을 하였으며,

    피제보자에 대하여 2017.2.7.부터 2017.2.13.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00백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수취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종합소득세 00백만원을 과세하였으며,

    2017.6.8. 이메일로 “2016.1.8.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1차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1차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2018.2.26. 다시 이메일로 같은 내용의 2차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같은 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은 2016.1.8. 피제보자 가공경비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제보를 하였으며,

   당해 제보내용과 첨부서류를 보면 탈세사실이 명백하므로 과세를 해야 함에도, 2017.7.24.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만 하고 심사청구일인 2019.1.18. 현재까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당해 제보건 등 5건을 제보하였으므로 이를 국세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해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면 포상금을 지급했어야 한다.

  * 처분청의 중간회신 일자는 2016.1.18.과 2016.2.29.이나 다른 제보건과 착오한 것으로 보임

가. 탈세제보 내용과 첨부서류를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자금을 조성·탈세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과세를 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나. 탈세제보를 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결과통지를 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 등 5건을 제보했는데 이를 각 세무서별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해야할 것으로 생각되고 총 추징세액이 포상금지급 기준에 해당되면 포상금을 지급했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피제보자가 2012년∼2013년 과세연도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공사계약의 체결 관련 알선수수료를 692백만원을 수령하고 관련 소득세(기타소득)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하여,

    2017.2.7.부터 2017.2.13.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피제보자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000백만원은 피제보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000백만원은 피제보자가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중 000백만원은 “00도00000국(주)” 소속 박00(박00 관계인 포함)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재 지급되었으며 00백만원은 앞의 알선수수료와 관련된 조00과의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한 00백만원을 피제보자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00백만원을 과세하였다.

나. 현장확인 종결 후 2017.6.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8.2.26. 기 통지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시 통지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당하다.

다. 또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 통지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5중1914, 2015.6.5. 참고).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 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7.12.19> (각 호 생략)

 ○ 국세기본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

  ① 탈세제보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② 탈세제보의 처리를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탈세제포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2017.2.28. 개정이후)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 「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아래와 <표-1>과 같이 피제보자 등 5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다고 제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탈세제보서 제출 내역

번호

피제보자 인적사항

관할서

비 고

성명(상호)

주 소

1

피제보자

00시 00구

처분청

심사청구 건

2

오00

00시 00구

00

3

00도00000국(주)

00 00군

00

4

(주)0000건축사

00 00구

00

5

00건설(주)

00도 00시

00

 2) 처분청의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에 대한 단계별 탈세제보 처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단계별 탈세제보 처리내역

일시

2016.1.14.

2016.1.18.

2016.2.29.

처리 내용

접수

중간회신 및 보완요구

중간회신

비고

인터넷 접수(2016.1.8.)

이메일 회신

우편 및 이메일 회신

일시

2017.2.13.

2017.6.8.

2018.2.26.

처리 내용

현장확인 후 과세

처리결과 통지

처리결과 통지(2차)

비고

이메일 회신

이메일 회신

 3) 처분청은 2016.2.2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신고에 대한 중간회신”이란 제목으로 “귀하께서 2016.1.8. 국세청(인터넷)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피제보자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추후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탈세제보 처리기한 6개월). 탈세제보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먼저 접수된 탈세제보의 처리 등으로 인하여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처리가 종결되는 즉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중간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17.6.8. 이메일로 “2016.1.8.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1차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1차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2018.2.26. 17:14에 다시 이메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8.2.26. 17:15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과 관련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보내용을 근거로 분석한바, 피제보자가 본인·자·제·대표법인 등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00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김00·(주)00·전00 등 타인 명의로 입금받은 내용 중 일부는 입금자, 입금받은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로 입금받은 내용도 실지 피제보자가 수령했다는 명확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피제보자와의 직․간접 거래로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은 000백만원으로 분석된다.

  나) 피제보자는 본인·자·제·대표법인 등의 계좌로 직·간접 입금된 000백만원은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금액 중 실지로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은 00도00000국(주) 소속 박00(박00 관계인 포함)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재 지급된 000백만원과, 자신이 피고소인인 ‘사기사건 검찰조사결과 혐의 없음 결정’에 따른 알선수수료 관련인 조00과의 합의금 00백만원(조00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돌려주기로 합의한 금액)을 제외한 00백만원이 자신에게 귀속된 알선수수료이고,

      김0희·(주)00·전00 등 타인 명의로 입금되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제시된 금액 000백만원은 자신이 모르는 내용으로 실제 자신과 관련된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제보된 총 공사금액(1, 2차) 00억원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제보된 금액은 0억원 정도로 40%대의 알선수수료 금액 전부가 피제보자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제보자의 소명내용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공사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알선수수료 실행자인 오00과의 관계, 중국투자법인 소속 박00과의 관계, 박00 및 박00의 관계인에게 알선수수료로 이체된 금융자료 및 현금지급 사진, 실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계약된 공사계약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 자신이 피고소인인 사기사건 무혐의 결정사항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 등 제출자료와 제보내용으로 볼 때,

      제보내용의 일부는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피제보자의 소득으로 확정할 수 있으나 일부는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등 증빙이 미비하여 탈루혐의 금액 전부를 피제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가 인정한 자신 및 관계인 명의로 받은 금액 000백만원 중 중국투자법인 00도00000국(주)” 소속 박00 및 박00 관계인에게 재 지급된 000백만원과 조00과의 합의금으로 지급된 00백만원을 제외한 00백만원만을 피제보자에게 귀속된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2017.6.8.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2018.2.26. 다시 이메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메일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따라 2018.5.29.임에도 2019.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