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세무서장이 2018.6.1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97원과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2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13.11.13.자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액을 000으로 정정하여 2013년 과세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8.자를 개업일자로 하여 골프공 제작기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 계속사업중이다.
나. 처분청은 2018.3.29.부터 2018.4.17.까지 청구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중에 중국에 소재한 “AAA유한회사”(이하 “쟁점중국회사”라 한다)로부터 골프공 제작기계 제작 및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 349백만원(200만 위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중국회사의 대표인 유AA(이하 "유AA"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BB(이하 "김BB"이라 한다)의 친인척 4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김BB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중국회사와 골프공 생산을 위한 몰드와 자동화 기계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11.13. 822,240USD, 2014.2.10.자 등에 1,180,362 USD를 수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중국회사에 대한 수출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3,003,043원과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745,400원을 경정․고지한 후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김BB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년 사업연도 가공경비 102,887,425원을 가공경비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등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117,02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9.27.기각 결정되자 2018.10.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BB은 2013.5.23. 유AA으로부터 2백만 위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매출액은 아니다(쟁점①).
1) 2013.6.24. 청구법인은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USD의 수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874,241.52USD를 예금통장으로 수취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2) 2013년 중국 DD시는 제지업이 산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제지업은 영세한 기업 위주여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폐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시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의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의 업종변경을 유도하였다.
3) 유AA은 김BB의 도움을 받아 골프공 생산 사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계획하고 빠른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중국 시정부의 정책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있어서 빠른 사업진행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4) 유AA은 2013.5.7. 사업을 개시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유AA은 김BB에게 골프공 생산을 위한 몰드와 자동화기계를 의뢰하였고, 김BB은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수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유AA은 “쟁점중국화사가 신설회사로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당장은 외화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가) 그러면서도 유AA은 생산시설 구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쟁점중국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자금을 김BB에게 지급하여 거래를 보증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에 착수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래서 유AA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금을 주는 것이므로 자금을 빌려준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김BB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나) 김BB은 2013.5.21.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동일 날짜에 자금의 대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2013.5.22. 기준 인민폐 2백만 위안을 원화로 환산하여 받고 또 돌려 줄 때에도 동일 금액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 2013.5.23. 오전에 유AA이 사람을 보내와 둘 사이 합의한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경기도 일산에서 지급 받았다. 2013.5.24. 밤 9시 16분에 통역을 맡은 이JJ은 김BB에게 "입금확인증" 양식을 전자메일로 보내왔고, 2013.5.25. 김BB은 한국에서 유AA을 만나 전자메일을 출력한 입금확인증에 각자 서명하고 김BB은 여권을 첨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6.24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USD의 수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7.8.과 2013.7.30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7,164.70USD를 계약금으로 수취하였다. 2013.11.13. 2014.2.10, 2014. 2.24. 세 차례에 걸쳐 계약에 따른 제품을 납품하였고 2014.4.16. 234,401.20 USD를 수취하면서 모든 거래는 종결되었다. 모든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시작되고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마) 결국, 김BB이 유AA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만 남았다. 거래가 모두 마무리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김BB이 유AA에게 돌려주면 되므로 쟁점금액은 매출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다.
6) 그러므로 김BB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매출누락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 누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 어떤 재화의 공급이 누락된 것인지 어떤 용역의 공급이 누락된 것인지 어떤 다운계약이 있었는지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유AA이 김BB에게 자금을 대여한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누락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7) 김BB은 받은 쟁점금액을 유AA에게 돌려 주었다.
가) 입금확인증에 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유AA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다. 중국말의 어순에 따라 한국말로 풀이하면, 수취(받은 것)의 증명(즉 대금 수납 증명)을 취소한다. 즉 “수납인으로부터 돌려 받았다.”라는 내용이다. 유AA이 김BB에게 차용증(입금확인증)에 쟁점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나) 중국 지역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정부의 지원자금이 경쟁업체에 의해 소진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유AA이 급해서 자신의 개인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자금이 유AA의 정상적인 개인자금인지 비자금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유AA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중국인이 타국에 둔 자산을 다시 중국으로 가지고 가려 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였다.
다) 김BB이 유AA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조사 당시 김BB이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진술서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였다. 그런데 반대로 자금을 돌려 주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있다. 바로 유AA이 자금을 돌려받고 자필로 돌려받았다고 서명한 것이다.
라) 유AA은 2013.8월 초순경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김BB은 유AA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받을 때와 같은 방법(돈을 준 사람에게 현금으로)으로 돌려주었다. 김BB은 2013.8.23.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3.8.27. 유AA으로부터 "돈을 잘 돌려 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기록과 유AA이 여권에 사용하는 영문(英文) 서명을 받았다.
마) 근거도 없는 진술은 인정하여 과세하면서 근거도 명확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진술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이다. 김BB이 받았다고 인정한 쟁점금액 중 94백만원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 주었다. 또한, 2013.7.9. 김CC의 명의로 인출한 50백만원도 유AA에게 돌려준 자금의 일부 원천이다. 김BB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모아둔 현금에다가 이 자금들을 합하여 유AA에게 반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과세연도 수출관련 매출을 신고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과대계상하였다(쟁점②).
1) 청구법인은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00USD(2건, 1,172,131.00USD 및 702,240.00USD)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702,240.00USD 계약과 관련한 수출계약서는 1개, 수출신고필증도 1개, 그러나 Invoice는 2개가 존재한다.
가) Invoice 중 1개(이하 “송장1”이라 한다, 702,240USD)는 수출대금 수령 후 원화 환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나머지 1개(이하 “송장2”라 한다, 822,240USD)는 수출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세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송장2의 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며 송장1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송장2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송장번호가 송장2의 송장번호와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수출의 절차상 청구법인이 관세사에게 제출한 송장을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송장번호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송장2에 기재된 수출계약서 관리번호가 수출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수출계약서의 관리번호는 송장1도 일치한다. 이는 수출계약서가 1개뿐이므로 당연히 일치하는 것이다.
마) 수출의 절차상 청구법인이 관세사에게 제출한 송장2를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이 작성되었으므로 송장2의 수출금액과 수출신고필증의 수출금액이 일치하는 것이다.
2) 2013.7.8. 쟁점중국회사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이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금융기관에 송장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래서 청구법인의 직원은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Invoice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전자메일을 보냈다.
가) 2013.12.19. 수출한 몰드의 잔금일이 도래하여 쟁점중국회사에 잔금을 요청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김BB에게 전자메일로 보고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후 이 건 오류에 대하여 00세관에 수정신고하여 내용을 인정받아 수정 후의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년에 약 1,284백만원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정도 수준의 매출 규모에서 120,000USD 약 128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결산시점에 왜 이 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4.2월에 약 1,259백만원에 달하는 수출이 발생한다. 이 건 자동화기계에 대한 생산원가 투입이 2013년에 상당 부분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약 128백만원의 수입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 그런데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결과로 2014년에는 약 132백만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2014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는 2015.3월경 세무대리인은 이 사항을 청구법인과 상의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절대로 그 정도의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은 그 원인을 찾았으나 결국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약 103백만원을 가공경비로 처리하여 약 2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을 한 것이다.
라) 그래서 2017년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요구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건 관련 오류를 발견하였고,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다. 2013년의 매출 과대계상 문제가 있었는데 2014년 결산자료에서만 그 원인을 찾다 보니 결국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 또한, 2017년에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20,000USD 매출 과대계상을 알았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2014년에 가공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이다.
바) 2013년 120,000USD 한화 128,508,000원의 매출이 과대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매출채권으로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다. 그리고 2014년 가공경비 102,887,425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2013년의 과대계상된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처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 즉, 2013년 매출의 과대계상과 2014년의 가공경비 계상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3년 매출 과대계상금액 중 102,887,425원은 익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나머지 25,620,575원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아) 또한, 2014년 가공경비 102,887,425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2013년에 발생한 유보의 감소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자메일(첨부한 자료)은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보여드릴 수 있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한 입증자료임을 밝힌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대여금을 현재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서 2014년 102,887,425원의 가공경비를 인정하면서 2013년 120,000USD의 매출 과대계상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매출금액 400백만원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이를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나라에 몰래 들여와 이를 환치기를 통하여 환전하고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라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120,000USD는 매출의 과대계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운계약을 한 것이며 그 금액이 400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지만 제보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말을 하였다.
나) 입금확인증에는 "보증금으로 총합계 인민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 내용은 처분청의 의심(몰래 들여와 환치기를 통하여)에 증거를 더해줄 수 있으며 또한 환치기로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무조사 시점에는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입금확인증에 있는 반환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니 갚지 못한 상태라고 거짓을 진술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유도심문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첫 날 첫 대면에서부터 "4억원을 환치기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 보다 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 하면서 탈세제보 녹취록을 이야기 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야기하는 녹취록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녹취록의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현재까지도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이의신청 심리자료 작성 담당자는 ‘녹취록에는 과세의 근거가 될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참으로 황당하고 너무나 억울하다. 청구법인은 절대로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 선수금에 해당한다(쟁점①).
1)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 수차례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던 ‘입금 확인증’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겨우 찾은 것처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수출관련 계약금 또는 선수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도 이미 유A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약 250백만원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13년 쟁점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제작 착수에 자금이 필요하다하여 유AA으로부터 200만 위안 상당의 금원을 유AA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화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에 진술을 정리한 ‘소명서’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유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수출관련 계약금이나 선수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팀은 소명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청구법인에게 ‘차입금이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청구법인의 이사 등으로 인하여 서류가 분실되어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라) 또한, 조사팀이 청구법인에게 ‘유AA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청구법인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아직까지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 조사팀이 ‘5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쟁점중국회사나 유AA측으로부터 상환을 독촉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러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니 유AA 측에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 유AA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유AA이 이JJ이라는 사람을 통해 연락해 왔다면서 이JJ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어서 이JJ과 통화를 하였으나, 이JJ은 “지금은 유AA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였다. 이후에 조사팀은 유AA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메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메일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바) 이에 처분청은 더 이상 차입금이라는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5년이 지나서도 변제되지 않았다면 상관행상 이를 차입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입금확인증’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 제출하면서 사실은 입금확인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회사에 혹여 불리한 자료로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금확인증 내용을 보면 지불인과 수취인의 기재가 있고 기계를 납품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진위여부를 떠나 납세자로서는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에 더없이 중요한 자료이고 더구나 돌려주었다는 서명까지 있는 서류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금확인증은 이의신청을 위해 소급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가) 작성일자가 2013.5.22.로 김BB이 중국에 체류하던 시점이고, 그럼에도 회사의 고무명판이 찍혀있고, 나아가 내국인간의 금전대차 거래시에도 3억원 이상의 고액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그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고 그에 더하여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소송문제 등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임에도 일면식도 없었던 외국인과의 금전대차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공증도 받지 않고 문서 한장만으로 3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누구라도 위 입금확인증이 소급작성 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나) 위 입금확인증의 진위여부를 떠나, 청구법인이 생면부지의 쟁점중국회사의 대표를 만나 거액이 들어가는 골프공 제작기계 수출 건을 진행하면서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 그럼 쟁점금액의 성격이 계약금(선수금)이냐 아니면 차입금이냐 하는 논란만 남는바, 청구법인이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골프공 기계를 제작하는 법인이고 상대방은 지금까지 한번도 거래를 해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중국 기업이라면 당연히 착수금조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상관례일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유A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차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또한 5년 이상 지난 현재시점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기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출관련 선수금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다.
3) 김BB은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회사자금 유출과 관련하여 다툼이 많았던 듯하고, 또한 직원 중 1명이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되는 등 수많은 송사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한 이유로 김BB은 쟁점중국회사의 계약에 있어서도 따로 계약금을 지급받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언제든지 사외로 유출할 수 있는 개인자금화를 시도하면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를 쟁점중국회사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거쳐 입금하게 한 것이다.
가) 김BB의 이러한 행태는 김BB과 청구법인의 직원들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금액이 쟁점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하나 관련 거래내용 등은 대부분 일치하는바, 녹취록 내용을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고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김BB이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에서 ‘2014.11월 유AA을 만나러 중국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며, 돈에 대한 독촉도 없었다. 2016년 5월 유AA이 찾아와 돈을 갚기를 요구하는 말도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13.8월 돈을 모두 상환하고 유AA의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입금확인증이 진실된 서류라 하더라도 그 변제의 자금흐름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유A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김BB의 진술뿐이고 갚은 것도 입금확인증으로 확인되는데 왜 김BB의 진술만으로 과세는 하면서 변제한 것은 믿어주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라)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AA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되어 그 자금흐름이 나타나는 반면,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의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 나아가 청구법인 또는 김BB은 그러한 거액을 법인의 자금이외에는 조달할 능력이 없다.
마)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김BB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된 2013.7.9. 김CC 명의 인출자금 5천만원이 유AA의 변제자금의 원천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또 김BB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현금에 이 자금들을 합쳐서 유AA에게 반환하였다고 아무런 증빙도 없는 공허한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2013.5.23. 쟁점금액 중 1억원 정도가 부족한 2억5천만원이 아래와 같이 친인척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다.
가) 2013.5.23. 김CC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 5천만원이 2013.7.9. 김CC(친인척)의 계좌로 출금되고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2013.7.4. 김BB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여 계약금 62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위 가수금 반제처리된 자금으로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2013.9.6. 잔액 2억원도 가수금 반제로 박DD, 박SS, 조KK의 계좌를 통해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김BB의 배우자의 계좌로 다시 전액 입금되었다. 김BB의 배우자는 2013.9.23. 2억원 중 170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72백만원을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차액을 2013.9.23. 거주지 이전 시 증액된 보증금 110백만원 납부에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 그 후 김BB의 배우자는 재입금한 72백만원으로 2013.10.4. 분양받은 아파트 1차 중도금 61백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김BB은 2013.5.월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법인계좌 입금액을 제외한 9천여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3.7.9. 김CC 명의로 출금한 50백만원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합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4월부터 상환시점인 2013.8월까지 90백만원을 금융기관이 아닌 직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법인 및 개인의 불투명한 회계의 방증이며 법인에서 출금된 현금은 시기, 정황, 금액으로 볼 때 모두 김BB과 그의 배우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확하다 할 것이다.
마) 금융조사 결과 2013년 당시 김BB과 배우자에게 2억여원(쟁점금액-9천여만원-5천만원)의 현금지급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령,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유AA은 김BB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입금확인증에도 청구법인의 명판이 찍혀있으므로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을 아예 기장하지 않거나 일부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수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개인의 자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명백하다.
5)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야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불복청구를 위해 소급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단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관행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야말로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3년 과세연도 매출을 착오로 인하여 과대계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3.11.13. 00세관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 총신고가격 $822,240은 직원 송현정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사실은 $702,240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세관에 수정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수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거래금액이 어떤 형식으로든 변경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변경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그 수정된 증명서류를 세관으로부터 수취하여 제시하면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현재로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② 2013년 사업연도 매출이 과대계상되었고, 2014년 가공경비 계상이 2013년 매출과대계상과 관련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8.8.부터 “㈜SSDRHD”이라는 상호로 골프공 제작기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사업중인 법인사업자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 중 250,000,000원이 박DD 외 3인의 계좌를 통해 2013.5.23.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2013. 7.9.과 2013.9.6.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면서 다시 박DD 외 3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2018.3.29.부터 2018.4.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 비정기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4백만원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6백만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백만원을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3.6.24.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USD(2건, 1,172,131USD 및 702,240USD)의 수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법인이 수출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법인은 중국 DD시의 제지산업이 생산성 악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인해 DD시 정부의 지원으로 제지산업을 영위하던 회사들은 2015년 중 폐쇄할 예정이며, 유AA이 쟁점중국회사의 회장으로서 골프공과 골프채를 생산할 것이라는 내용의 DD뉴스 네트워크의 2013.8.14.자 기사와 데일리의 2013.9.10.자 기사를 번역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법인과 유AA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입금확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중간생략)
④ 이 건 심사청구 불복이유서 작성 당시 이미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될 수 없다. 전자메일을 받은 후에 이것을 출력하여 법인의 명판을 찍은 것이다. 김BB은 2013.5.25.자에 유AA을 만났다. 그때 입금확인증에 유AA이 서명하였다.
⑤ 또한, 의심받는 자금거래가 250백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위안에 관한 진술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은 입금확인증의 제출 여부를 떠나서 이 서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너무나 명확한 반증이다.
⑥ 처분청은 3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하면서 담보제공이나 서류에 공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최대한 빠르게 쟁점중국회사의 설비를 갖추길 원했던 유AA이 담보제공 또는 공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금을 지급하는 일방이 요구하지 않는데 자금을 지급받는 타방이 담보를 제공하겠다던지 입금확인증에 공증을 하자고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사인간 맺어지는 계약 중에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공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소급작성이 의심된다는 논리는 과세를 위한 지나친 억지이다.
8)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3년 쟁점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기계제작 착수에 자금이 필요하다고하여 유AA으로부터 200만 위안 상당의 금원을 한화로 지급받았다’는 ‘소명서’를 제출받았는데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4.18. 쟁점①과 관련하여 유AA에게 이메일로 질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2018.4.16. 출력된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유AA은 국내로 2013.5.23. 입국하여 2013.5.26.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7.20. 출력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김BB은 2013.5.19. 출국하여 2013.5.22.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출대행자․수출화주․제조자, 쟁점중국회사가 구매자로 되어있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수출신고필증이 관세사에게 제출한 송장(송장2)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오류 작성된 수출신고필증이고,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송장(송장1)이 정상적인 송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송장 2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3.7.8. 쟁점중국회사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이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금융기관에 송장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래서 청구법인의 직원은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Invoice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전자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후 이 건 오류에 대하여 00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내용을 인정받아 수정 후의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00USD(2건, 1,172,130.00USD 및 702,240.00USD)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조사내용 4) 참고〕중 쟁점②와 관련된 수출신고필증 이외에 1,172,130.00USD와 관련된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4.2월에 약1,259백만원에 달하는 수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바,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의 영세율 매출은 1,268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쟁점금액 중 250백만원이 친인척 명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면서 다시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김BB은 쟁점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유AA에게 결국에는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처분청에게 소명한 바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 쟁점금액을 이미 유AA에게 변제하였다고 번복하면서 주요한 증빙으로 김BB과 유AA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서는 조사당시 처분청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점, 제출된 입금확인증은 쟁점금액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일자, 횟수, 대여기간 및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입금확인서의 지불인의 서명과 유AA이 쟁점금액을 변제받으면서 하였다고 한 서명이 서로 다른 점, 또한 쟁점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입금확인증 이외에 이자지급내역, 변제한 돈의 출처,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USD(2건, 1,172,131USD 및 702,240USD)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은 1,172,130USD와 822,240USD로 되어 있어 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추후 00세관에 수정신고하여 822,240USD가 아닌 702,240USD로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재발급 받은 점, 직원의 이메일 내용과 수출대금 입금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수출관련 매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3년 이 건 매출착오에 따라 이익이 과다계상되어 2014년 사업연도 법인결산 당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