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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부가-2016-0092생산일자 2016.10.17.
AI 요약
요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이 있다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45,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 **구 **동에서 1953.6.4.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AA도시철도 0호선 2단계 건설사업 관련 청구법인 소유의 AA **구 **동 180-2번지 학(지목) 159.1㎡에 2013.10.7. AA시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이하 “설정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상금 128,590,18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1.8. 가산세 7,155,450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18,84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수령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기타소득으로 되어있는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보상금은 도시철도와 건설사업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AA시로부터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92, 2014.4.7. 참조).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2013.01.01-11608호]일부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2013.01.01-11608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2013.01.01-11608호]일부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3.01.01.-11608호] 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AA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내용

 AA **구 **동 180-2번지 학(지목) 33,058.6㎡ 중 159.1㎡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한 사항이 나타나며, 설정계약서 본문에는 사업명이 도시철도 0호선 2단계 건설사업(922공구)이며, “AA특별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래 부동산의 지하를 사용함에 있어, AA특별시장과 학교법인 BB학원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설정계약서 제4조에는 이 계약 목적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의 등기 및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을 경우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이행을 위해 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설정계약서 재산의 표시에는 보상내역서에 128,590,180원이 보상하며, 2013.10.7.에 매수자는 AA특별시장, 매도자는 학교법인 BB학원의 도장이 있으며, 설정계약서의 구분지상권 등록부에는 도시철도시설물 존속시까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구분지상권자가 AA특별시이며, 구분지상권 총괄도면이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 부동산등기부 구분지상권 설정 내역

 쟁점보상금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AA도시철도 건설 목적으로 AA도시철도 존속시까지 AA특별시와 2013.9.24. 등기목적이 구분지상권설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의 세부주장

  가) 처분청의 세부주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인바, 본 건의 경우 AA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0호선 2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존속기간 : 도시철도 존속 시까지)을 설정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사용의 대가를 일시불로 받는 것과 토지 사용기간(사실상 반영구적) 동안 나눠서 받는 것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바, 토지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본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국민체육시설공단이 해당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서면질의한 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도 토지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제세과-292, 2014.4.7.)

  나) 청구법인 세부주장

 청구법인은 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보상금은 일시불로 수령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없이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쟁점보상금은 AA시가 AA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지하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로 받은 것으로 개교 이래 처음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사업적인 목적이 아닌 “AA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 목적이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쟁점보상금, 즉 ‘기타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2015.07.10. 판결참조).

 만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된다면, 동일한 소득을 세목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15, 2015.05.27. 판결참조)

라. 판단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에 해당하는 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9호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두1274 판결, AA행정법원 2016.1.22. 선고 2015구합66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A시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보상금을 일시에 수령하였는바,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이 있다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시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수령한 이 건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