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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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9-두-37653생산일자 2019.07.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76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조*********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외 1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7.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