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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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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7653생산일자 2019.07.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76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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