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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9-0078생산일자 2019.11.25.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0.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 11. 서울시 ○○구 △△동 ○○○ 지상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호, 주택 5세대)를 신축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비용의 매입세액 4,257,980원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2017.6.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가건물에 대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3.11.~3.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겸용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9.8.1. 청구인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25,203,16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고지서 우편물 송달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6.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9.11.4.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19.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심사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