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10. ○○ ○○구 ○○가 ○○-○에서 개업하여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AAA’ 및 ‘BBBB’(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총 16건, 합계 210,8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CCC세무서는 2017.9.26.부터 2017.11.26.까지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총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유DD이 직원 및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 등을 영위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을 포함한 매입처 관할 세무서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9.1.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40,25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47,48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4,655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4,655원 합계 33,24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9.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3.10. 개업한 영세 의류판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대표자의 명함까지 확인하여 거래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등 과세관청의 요구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CCC세무서가 통보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 현장조사도 없이 과세예고통지만 하고 그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설사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주체는 과세관청이다. 만약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세관청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과세관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된다면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는 체납에 이르게 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디 선처해 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0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대표자의 명함까지 확인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한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12.17.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유DD과 2011년경부터 거래하였던 관계로 유DD이 자신의 누이 유EE이 새로 개업한 의류수입업체인 ‘AAA’와 거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미 유DD과 거래를 했던 경험이 있어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명의위장사실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으며 ‘BBBB’와의 거래도 유DD이 주선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거래처와 유DD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에는 ‘AAA’와 2015년에는 ‘BBBB’와 거래하였는데, 이는 유DD의 요청에 따라 매입처를 변경하였다는 진술내용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경위, 기간, 형태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유DD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등의계산】[시행2014.01.01] [2014.01.01-12167호]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관련된 사실관계
가)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 대표자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업종 |
FF어패럴 | 청구인 | ○○ ○○구 ○○동 | 2014.03.10 | 2018.08.13 | 의류 도매 |
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천원)
과세기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고지세액 | |||
당초 | 경정 | 당초 | 경정 | 차액 | ||
2014년 제1기 | 82,500 | 82,500 | 60,000 | 17,000 | △43,000 | 6,740 |
2014년 제2기 | 117,250 | 117,250 | 101,000 | 15,000 | △86,000 | 5,219 |
2015년 제1기 | 79,780 | 79,780 | 50,300 | 17,000 | △33,300 | 13,947 |
2015년 제2기 | 177,500 | 177,500 | 105,362 | 56,862 | △48,500 | 7,334 |
합계 | △210,800 | 33,240 | ||||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천원)
<2014년 제1기> |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비고 |
00통상 | 1 | 7,000 | |
AAA(쟁점거래처) | 4 | 43,000 | 쟁점세금계산서 (71% 비중) |
임대 | 4 | 10,000 | |
<2014년 제2기> |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비고 |
AAA(쟁점거래처) | 4 | 86,000 | 쟁점세금계산서 (85% 비중) |
임대 | 6 | 15,000 | |
00세무법인 | 1 | 245 | |
<2015년 제1기> |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비고 |
00상사 | 4 | 12,000 | |
BBBB(쟁점거래처) | 4 | 33,300 | 쟁점세금계산서 (66% 비중) |
임대 | 2 | 5,000 | |
00세무법인 | 1 | 181 | |
<2015년 제2기> |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비고 |
00상사 | 6 | 18,000 | |
BBBB(쟁점거래처) | 4 | 48,500 | 쟁점세금계산서 (46% 비중) |
00어패럴 | 2 | 38,862 | |
00세무법인 | 1 | 181 | |
2.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
가)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업종 |
AAA (유DD*) | 인천 ○○ | 2013.12.24. | 2015.04.06. | 무역, 의류, 잡화 도매 및 상품중개업 |
BBBB (유DD**) | 경기 ○○ | 2014.10.08. | 2016.05.16. | 무역, 의류, 잡화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2017.12.4. AAA 대표자를 유EE(유DD 누나)에서 유DD(실사업자)으로 직권 정정
** 2017.12.4. BBBB 대표자를 조GG[유DD이 대표로 있는 ㈜HH로직스의 직원II의 매부]에서 유DD(실사업자)으로 직권 정정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CCC세무서가 쟁점거래처를 포함하여 명의위장 혐의로 조사한 업체(실사업자: 유DD)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 대표자 | 업태/ 종목 | 사업장 소재지 | 조사대상 기간 | 비고 |
(주)HH로직스 | 유DD | 도소매/무역,통관대행 | ’12년∼’16년 | ||
▷▷글로벌 | 이○○ | 도소매/무역,통관대행,의류 외 | ’12년∼’16년 | ||
◁◁글로벌 | 유DD | 도매/무역(의류,숯) | ’12년∼’16년 | ||
♤♤글로벌 | 전○○ | 도매/무역(의류,신발,잡화외) | ’12년∼’13년 | ||
▣▣글로벌 | 한○○ | 도매/무역, 의류, 잡화 | ’13년∼’14년 | ||
AAA | 유EE | 도매/무역, 의류, 잡화 | ’13년∼’15년 | 쟁점 거래처 | |
$$글로벌, $$ | 유○○ | 도매/무역, 의류, 잡화 | ’13년∼’16년 | ||
BBBB | 조GG | 도매/무역(의류, 잡화 외) | ’15년 | 쟁점 거래처 | |
※※ | 허○○ | 도소매/무역,의류 잡화 | ’15년 | ||
◎◎ | 이○○ | 도매/무역,의류,잡화외 | ’16년 | ||
## | II | 도매/무역, 의류, 잡화 | ’16년 | ||
㈜&& 글로벌로직스 | 이○○ | 서비스/국제물류주선업 | ’12년∼’16년 |
* ㈜&&글로벌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대상자들은 의류(등산복 등)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동대문 등의 소재업체에게 도소매를 영위하는 업체임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유DD과의 관계
· 유DD: ㈜HH로직스 대표 ↔ 이JJ, II: ㈜HH로직스의 직원
· 유DD 가족: 유DD(본인), 유EE(누나), 유○○(동생), 한○○(유○○의 배우자)
· 이JJ 가족: 이JJ(본인), 전PP(배우자), 허○○(모), 이○○(부)
· II 가족: II(본인), 조GG(매부)
다)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 조사내용(대표자 유EE)
○ 사업장 소재지: 개업시 ○○ ○○구 ○○가 ○○-○○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가, 2014.4.15. 유DD의 父 유KK 소유 ○○ ○○구 ○○동 ○○-○○로 이전함 ○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장 사용 여부 - 실제 수입 및 출고 과정 확인 및 관련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유DD 일가, 이JJ 일가, II 일가 개인 사업자들은 유DD 및 ㈜&&글로벌로직스를 통해 의류 등을 수입하여, ㈜&&글로벌로직스가 임차한 ○○ ○○동 보세구역 창고에 수입물품을 보관하였다가 동일장소에서 화주 또는 거래처에 바로 출고되는 점, 보세구역에서 무역업체가 사업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점(2017.11.16. 유DD 진술),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가 물품창고 옆 ㈜HH로직스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볼 때, 관련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등이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타소득 발생이력 검토: 유EE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으로 일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함 [2010년 이후 유EE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이력]
※ 통장 업무: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받아서 아파트 게시업무, 매달 전출입자 확인, 시행사 참여, 한 달에 2번 통장단 회의 참석 등 ○ 물품수입 업무 검토 -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에 진술서 징취 시 답변내용 등을 검토한바,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 선정, 중국 업체와의 계약, 운반, 보관 등을 유DD 및 ㈜&&글로벌로직스에서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글로벌로직스에서 근무한 이JJ 및 II을 제외하고는 물품수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 ○ 거래처(매출처) 검토 - 각 사업연도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처를 보면 폐업을 앞둔 관련 조사대상 업체에서 신규개업 조사대상업체에게 매출처가 승계되는 내역이 확인됨 [2014년 AAA(유EE) → 2015년 BBBB(조GG)] ○ 유EE 진술 등 - 유EE은 진술서(문답서) 징취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주요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위치 및 매출품목, 거래금액,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문의한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유EE은 진술서(문답서) 징취 시 세금계산서 작성 양식 및 거래 예시를 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보라고 하자 몇 십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함 |
(2) BBBB 조사내용(대표자 조GG)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 ○○ ○○○○)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인으로 유EE의 인적사항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 조GG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유EE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바, 유EE은 모르는 사람이고 유EE이 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장 사용 여부 - 실제 수입 및 출고 과정 확인 및 관련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유DD 일가, 이JJ 일가, II 일가 개인 사업자들은 유DD 및 ㈜&&글로벌로직스를 통해 의류 등을 수입하여, ㈜&&글로벌로직스가 임차한 ○○ ○○동 보세구역 창고에 수입물품을 보관하였다가 동일장소에서 화주 또는 거래처에 바로 출고되는 점, 보세구역에서 무역업체가 사업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점(2017.11.16. 유DD 진술),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가 물품창고 옆 ㈜HH로직스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볼 때, 관련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등이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타소득 발생이력 검토: 조GG은 2014.3.10.부터 2014.6.13.까지 (주)농협목우촌○○육가공공장에서 일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 4백만원이 발생함 ○ 물품수입 업무 검토 -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에 진술서 징취 시 답변내용 등을 검토한바,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 선정, 중국 업체와의 계약, 운반, 보관 등을 유DD 및 ㈜&&글로벌로직스에서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글로벌로직스에서 근무한 이JJ 및 II을 제외하고는 물품수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 ○ 거래처(매출처) 검토 - 각 사업연도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처를 보면 폐업을 앞둔 관련 조사대상 업체에서 신규개업 조사대상업체에게 매출처가 승계되는 내역이 확인됨 [2014년 AAA(유EE) → 2015년 BBBB(조GG)] ○ 조GG 진술 등 - 조GG은 영업 및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 업무를 처남 II이 관리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함 - 조GG은 BBBB 사업기간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인 상태로 모든 사업관련 업무를 ㈜HH로직스 직원이었던 처남 II이 대행하였다고 진술함 |
3)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거래명세표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유EE, 조GG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유EE)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4.3.19.부터 2015.1.22.까지 141,1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금지금 내역]
(천원)
출금계좌 | 출금계좌명 | 청구인(FF어패럴) | |||||
이체일 | 입금은행 | 입금계좌 | 입금계좌명 | 출금액 | |||
합계 | 141,100 | ||||||
2014.03.19.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9,500 | |||
2014.03.24.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6,500 | |||
2014.04.02.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4,000 | |||
2014.04.14.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3,000 | |||
2014.04.29.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5,000 | |||
2014.05.14.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7,000 | |||
2014.06.30.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8,000 | |||
2014.07.10.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3,500 | |||
2014.09.24.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5,000 | |||
2014.09.24.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10,000 | |||
2014.11.05.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10,000 | |||
2014.11.05.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10,000 | |||
2014.11.05.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10,000 | |||
2014.11.10.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10,000 | |||
2014.11.10.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6,000 | |||
2014.11.19.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10,000 | |||
2014.12.10.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5,000 | |||
2014.12.10.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10,000 | |||
2015.01.22. | 국민은행 | 080626*** | 유EE(AAA) | 8,600 |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BBBB(조GG)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5.3.3.부터 2016.1.22.까지 86,98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금지금 내역]
(천원)
출금계좌 | 출금계좌명 | 청구인(FF어패럴) | |||||
이체일 | 입금은행 | 입금계좌 | 입금계좌명 | 출금액 | |||
합계 | 86,980 | ||||||
2015.03.03.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10,000 | |||
2015.04.15.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3,000 | |||
2015.04.17.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4,000 | |||
2015.04.21.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5,100 | |||
2015.05.13.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5,200 | |||
2015.06.26.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2,000 | |||
2015.07.13.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3,330 | |||
2015.09.09.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10,000 | |||
2015.10.02.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9,000 | |||
2015.10.07.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10,000 | |||
2015.10.07.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1,000 | |||
2015.10.12.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2,500 | |||
2015.10.22.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6,000 | |||
2015.11.08.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5,000 | |||
2016.01.07.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5,000 | |||
2016.01.13.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4,850 | |||
2016.01.22. | 국민은행 | 22590104228*** | 조GG(BBBB) | 1,000 | |||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청구인)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12.17.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5) 조세심판원 결정서(유DD)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유DD은 2018.5.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9.27.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고 매입처 명의계좌를 통하여 결제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이러한 확인만으로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조심2018부-1935, 2018.7.3. 같은 뜻).
게다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유DD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 등을 운영하면서 1∼2년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였는데, 청구인은 거래처를 ‘AAA’에서 ‘BBBB’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액은 청구인의 총 매입규모의 46%에서 85%를 차지하는데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유DD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품 공급능력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