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AA세무서장이 2019.7.2. 청구인에게 한 2017.10.16.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재산 및 재산인출액 중 사용처 및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본 00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및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10.16. 사망한 母 신○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2018.4.30.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000억원, 상속세과세가액을 00억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SS지방국세청 조사3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0.14.부터 2019.3.15.(조사중지 3회)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소 신고한 상속재산 000백만원과 사전증여재산 000백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규정에 따른 0,000백만원의 추정상속재산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9.4.7.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추정상속재산 중 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곗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00백만원과 귀속자가 있어 사용처 및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는 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이 2019.5.7. 조사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SS청-2019-00** 과정에서 추정상속재산가액을 0,000백만원으로 감액하는 등 일부 직권시정을 한 후,
2019.6.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9.7.1. 청구인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달라고 2019.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조사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금액 중 채무(곗돈)상환에 사용한 00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양도대금 중 000백만원은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배서인(귀속자)이 확인된 000백만원의 경우에는 배서인 조○곤이 그 금액을 배서한 사유를 재조사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수표로 인출되어 사용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에게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고,
금융기관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표의 최종 귀속자에 대한 개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의 입증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조사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수표의 최종 귀속자에 대한 개별정보를 확인하여 수표의 귀속 원인을 밝힐 책임과 능력이 있다 할 것인데(대판84누124, 1984.7.24. 참조),
이 사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수표에 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명확하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미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금액은 곗돈상환액 00백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이 2017.6.3.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중 일부인 000백만원 및 피상속인의 국민은행계좌 *00002-04-***757(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쟁점1금액) 수표발행내역과 유통과정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유통과정 등
(단위: 백만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 수취인(배서인, 입금계좌주) | 비 고 | |||
발행일 | 번호 | 제시일 | 성명 | 금액 | |
’16.3.29. | 0***9345 | ’16.7.13. | 심○자 | 10 | 곗돈 소명관련 쟁점계좌에서 수표 출금 |
’16.5.17. | 0***0057 | ’16.10.25. | 이○임 | 10 | |
0***0060 | ’16.11.22. | 이○임 | 10 | ||
’16.7.18. | 0***9814 | ’16.11.22. | 오영○ | 10 | |
0***9816 | ’16.10.13. | 김○자 | 10 | ||
**022424~8 | ’16.11.22. | 오영○ | 5 | ||
**022430~5 | ’16.10.13. | 김○자 | 6 | ||
00022**7~50 | ’16.9.26. | 이○임 | 4 | ||
’17.2.1. | ***47601~2 | ’17.3.15. | 박○연 | 20 | |
’17.3.2. | ***647727 | ’17.4.12. | 박○연 | 10 | |
소 계 | 00 | ||||
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지인들과 계모임을 갖고, 2016.12월부터 2017.9월까지 계원으로부터 수령한 곗돈 101백만원에 대하여 2016.7월부터 2017.4월까지 지급한 것이고, 피상속인 계좌에 계원들로부터 입금된 곗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계좌에 계원들로부터 입금된 곗돈 내역(생략)
나) 다음 <표3>의 계원명단과 같이 이 계모임은 1구좌 5백만원씩 20개 구좌 1억원으로 구성된 계로 2015.11월에 시작되었으며 1구좌당 불입액은 계를 타기 전에는 5백만원이고 계를 탄 이후에는 5.5백만원인데 이는 이자를 감안한 것이다.
<표3> 계원명단(생략)
다) 예를 들어 김○자는 계원순번 3번(2016.1월)과 순번 12번(2016.10월)의 2개의 구좌를 갖고 있고 김○자가 2016.9.12. 입금한 10.5백만원은 이미 탄 3번에 대한 불입액 5.5백만원과 2016.10월에 탈 12번에 대한 불입액 5백만원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다.
라) 이와 같이 이 계모임은 실질적으로 성립되고 이행된 것이지만 관리 미비로 순번별 입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181.8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계원들에게 지급된 수표 00백만원은 사용처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2금액) 수표발행내역과 유통과정 등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계좌 등에서 발행된 수표의 유통과정 등
(단위: 백만원)
수표 | 배서인 (입금계좌주) | 금액 | 비 고 | ||
발행일 | 번호 | 제시일 | |||
’16.8.23. | ***40004 | ’17.10.24. | 조○곤 | 100 | 000 출금관련 쟁점계좌에서 수표 출금 |
***40005 | ’17.10.24. | 조○곤 | 100 | ||
***47016 | ’17.10.24. | 조○곤 | 100 | ||
’16.9.22. | ***47145 | ’17.10.24. | 조○곤 | 100 | |
***47147 | ’17.10.24. | 조○곤 | 100 | ||
소 계 | 000 | ||||
’17.7.11. | ****2048 | ’17.8.21. | 100 | 부동산양도대금 중 일부 | |
****2049 | ’17.8.3. | 100 | |||
소 계 | 000 | ||||
합 계 | 000 | ||||
가) (조○곤이 배서한 000백만원)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일부*로 조사청은 금융확인을 통해 조○곤이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인들에게 통보하여 지급 경위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조○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고 설령 인적사항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자금흐름을 알지 못하여 조○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다.
*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인출한 금액의 일부”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금의 원천이 부동산 양도대금이어서 라고 함
(1)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수표로 인출되거나 계좌송금으로 자금이 사용된 경우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왜냐하면 상속인들은 기록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세히 알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처럼 수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특정되어도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이나 조사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내역 소명에 한계가 있다.
(3) 한편, 조사청은 조세법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서 관련인들에 대한 금융조사권을 보장받고 있는 등 수표수취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과 능력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한 결과 지급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나,
조사청은 쟁점수표의 배서인이 조○곤이라는 사실만 통보하고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하자 곧 바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부당하므로 000백만원의 경우 배서인인 조○곤에게 수표배서 경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속세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나) (부동산 매각대금 중 000백만원) 피상속인이 2017.6.3.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받은 잔금인 하나은행 발행수표 000백만원권 1매를 2017.7.11. 100백만원권 3매와 10백만원권 20매로 교환한 수표 중 100백만원권 수표 2매(수표번호 ****2048, ****2049)의 00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나,
입금계좌의 명의자 등 금융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인 입증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조사청이 최소한 수표입금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 이를 상속인에게 고지하여 상속인들로 하여금 지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마땅함에도 입출금거래내역만 통보하고,
단지 상속인들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것은 조사미진의 책임이 크므로 000백만원은 처분청이 수표 귀속자를 확인하여 상속인들로 하여금 지출경위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5> 부동산 매각대금 중 000백만원의 사용처
(단위: 백만원)
수표번호 | 액면 | 수표제시일 | 사용처 |
****2050~51 | 10×2매 | 2017.10.10. | 신○호 |
****2052~54 | 10×3매 | ||
****2055~56 | 10×2매 | 2017.8.29. | 재입금 |
****2057~60 | 10×4매 | 2017.8.31. | 재입금 |
****2061~62 | 10×2매 | 2017.8.31. | 재산세납부 후 잔액 재입금 |
****2063~69 | 10×7매 | ||
****2047 | 100×1매 | 2017.10.10. | 재입금 |
****2048 | 100×1매 | 2017.8.3. | 쟁점2금액 일부 |
****2049 | 100×1매 | 2017.8.21. | 쟁점2금액 일부 |
계 | 000 |
3. 처분청(조사청) 의견
○ 청구인이 곗돈지급이라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과 귀속자만 확인되는 쟁점2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000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과세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곗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계원이라는 5명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인들과 맺은 계모임과 관계하여 2016.7월부터 2017.4월까지 수표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처 불분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 그러나 그 확인서는 청구인이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에서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일자가 조사종결일 이후인 2019.4.17. 및 4.18.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3) 계모임이라고 하면 계원들의 인적사항과 출원금액 및 곗돈을 수령할 순서 등에 대하여 약정(구두 약정 포함)이 있든지, 규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부분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곗돈이라고만 적은 확인서로는 그 사용처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2금액이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대법원판례(대법원98두4993, 1999.9.3.)에 따르면 “추정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사용처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와의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쟁점2금액 중 재산처분 금액 000백만원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320백만원에서 000백만원을 차감한 120백만원과 예금인출금액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000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은 처분재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000백만원에서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중 320백만원 중 000백만원의 경우 100백만원권 수표 2매로 교환하여 그 귀속자가 있고,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중 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된 300백만원과 타인이 제시한 000백만원도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2금액에 대한 수표의 제시자 및 입금된 계좌명의인이 확인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상속인과 위 귀속자 간 해당 금원을 지급할 원인관계 및 정황증거 등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금원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00백만원이 곗돈으로 지급되었음에도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산 처분·인출 금액 000백만원의 귀속자 및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불분명하다고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2017.7.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13.1.1>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0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5.28>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5.28>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조사청의 쟁점금액을 사용처 및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과 조사청의 주장내용 요약
쟁점금액 | 청구인 주장 | 조사청 의견 |
쟁점1금액 | 곗돈 상환으로 사용처가 분명하다. | 곗돈 상환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 |
쟁점2금액 | 재조사해야 한다. ① (000백만원) 조사청이 귀속자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지출경위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000백만원은 조사청이 조○곤이 그 금액에 배서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사용처 및 용도가 불분명하다. ① 000백만원은 청구인이 귀속자를 밝힌다고 했다가 밝히지 않았고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다. ② 000백만원은 조○곤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
2) 조사청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조사내용 요약 및 결정내용은 다음 <표7> 등과 같은데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 조사청이 사용처 불분명으로 본 금액 중 000백만원*을 사용처 및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 시정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청의 결정금액 중 곗돈 상환으로 소명한 금액과 제3자에게 귀속된 000백만원,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000백만원 중 000백만원에 대하여 이 건 청구하였다.
*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았던 금액 중 180백만원 + 재산인출 금액 중 20백만원
<표7> 쟁점금액 관련 조사내용 요약 결정(직권시정 포함)내용
[Ⅲ. 추정상속재산] 1.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 (단위 : 백만원)
2.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과세예고 통지 때>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000백만원 전체 불분명으로 봄 (단위 : 백만원)
* 1,000(양도가액)-1,000(전세보증금 승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때> 000백만원 중 320백만원만 불분명으로 봄
* 수표로 인출되어 조사청이 귀속자를 확인하지 못한 1억원권 수표 2매 000백만원 | |||||||||||||||||||||||||||||||||||||||||||||||||||||||||||||||||||||||||||||||||||||||||||||||||||||||||||
가) 당초 조사 시 확정한 추정상속재산가액 0,000백만원(①+②)의 산정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중 000백만원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총인출한 0,000백만원 중 재입금액 0,000백만원을 차감한 순인출금액 0,000백만원의 사용처를 소명 요구하였다.
(2) 청구인이 소명자료 준비 시간을 이유로 조사중지 신청에 따라 2018.12.26.부터 2019.1.24.까지, 2019.1.25.부터 2019.2.20.까지, 2019.2.28.부터 2019.3.13.까지 총 3회에 걸쳐 조사를 일시 중지하였다.
(3)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000백만원 및 인출금액 중 0,000백만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①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300백만원[000백만원 - Min(처분재산가액 1,000백만원 × 20%, 000백만원)]을, ② 상속개시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인출한 재산 중 2,671백만원[2,871백만원 - Min(2,871백만원 × 20%, 000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 당초 0,000백만원으로 보았던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000백만원을 제외하여 0,000백만원으로 정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1금액의 사용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피상속인의 곗돈 상환금액과 피상속인의 다음 <표8>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금내역은 있으나 출금내역이 없는 경우가 피상속인을 제외한 계원 총 11명 중 6명이고 입금 금액에 비하여 출금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가 2명이나 되는 등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그 때 건강상태(피상속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사 당시 요양보호센터장, 간병인 등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신마미 와상상태로서 본인의 힘만으로는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보통사람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함)로 볼 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직접 계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라고 한다.
<표8> 곗돈 관련 청구인 소명내용 및 조사청의 쟁점계좌 확인내용(생략)
가) 계 타는 순번이 1번인 최○정의 계 타는 날짜가 2015.11.12.임에도 출금내역이 없고, 2번과 7번의 계 타는 날짜가 2015.12.12. 및 2016.5.12.임에도 출금내역이 없으며,
계 타는 순번이 4번, 5번과 15번, 8번과 13번, 16번과 20번도 계 타는 날짜 및 그 외의 날짜에도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계 타는 순번이 3번과 12번인 김○자의 경우 입금액은 47,900,000원임에도 출금액은 16,000,000원에 불과하고, 9번과 18번인 심○자의 경우에도 입금액은 51,100,000원임에도 출금액은 10,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계 타는 순번이 17번인 박○연은 2016.9.12. 입금액이 10,000,000임에도 2017.2.1. 20,000,000원과 2017.3.2. 10,000,000원이 각각 출금되었다.
4) 조사청이 쟁점2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제3자와의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98두4993, 1999.9.3.)가 있고,
수표로 출금된 예금의 귀속자가 확인되나 조사를 통해서 그 사유를 밝힐 수 없었던 점 등이라고 하며,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 다음과 같은 세부주장을 하였다.
가) (000백만원) 청구인은 수표귀속자인 이문○, 조○곤과 피상속인의 관계나 금전을 거래할 원인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청이 수표귀속자들에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수표귀속자들이 만남을 회피하거나 통화 시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조사담당자를 보이스피싱자로 경찰에 신고하여 소명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그 사용처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나) (000백만원) 청구인이 귀속자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귀속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 제출한 계원명단의 계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중 박○연의 확인서는 다음 <표9>와 같으며 나머지 4명의 확인서도 같은 내용이다.
<표9> 계원 박○연의 확인서
확인서 □ 위 확인자 -성 명 : 박 ○ 연 -주민등록번호 : 83****-2******* -주소 : GG HH시 **동 ***-1 □ 확인사실 본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곗돈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00,000,000원을 수령하고, 은행에 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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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담당자가 2019.10.15. 위 확인서 작성자 중 김○자, 심○자 및 계원명단의 최○정과 통화하여 문의·답변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3인 모두 계모임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일치된 답변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답변을 하였다.
가) 김○자와 오전 9시 2∼3분경 통화해서 계모임에 대하여 문의하자 “계원들은 보통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누구 엄마·상호 000 등으로 불렀는데 자신은 아들이 성진이어서 성진엄마라 불렸으며, ***라는 옷가게를 하는 분(SH호텔 소재)의 주도로 계가 운영되었고 매달 1번씩 SH호텔 뷔페에서 모임을 가졌고 곗돈은 각 계원들이 계를 탈 사람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받았으며, 일부는 모임 때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고 답변하였다.
나) 심○자와 오전 9시 16분경 통화해서 계모임에 대하여 문의하자 “자신은 다른 사람 2명과 함께해서 1구좌를 들었고 입금은 자신의 명의로 했으며 계를 탈 때는 계주가 곗돈을 다 받아서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다) 최○정(AKCR 대표)과 오전 9시 24분경 통화해서 계모임에 대하여 문의하자 “계모임은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들기도 했고, 곗돈을 탈 순번이 되면 각 계원들이 탈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며칠씩 늦게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계주가 돈을 모아서 주는 방식이 아닌 계원들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한 이유는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한 사람의 계좌에 돈이 모이면 세금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라고 함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00백만원이 곗돈으로 지급되었음에도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원명단 및 계원명단의 계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심리담당자의 계원들에 대한 확인에 따르면 실제 계모임이 운영되었고 쟁점1금액이 곗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원들의 확인서는 조사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에 작성된 문서로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계모임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하여 볼 때 쟁점1금액이 곗돈을 상환한 것이라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곗돈으로 지급되어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대법원1999두9063, 0000.6.13.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중 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된 300백만원과 타인이 제시한 000백만원의 귀속자가 존재하여 조사내용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취인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지출원인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은 000백만원에 대한 수표의 제시자 및 입금된 계좌명의인이 확인되나, 피상속인과 위 귀속자 간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인과관계 및 정황증거 등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금원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② 금액 중 000백만원은 조사청이 귀속자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0백만원의 경우에는 수표의 제시자 및 입금된 계좌명의인을 확인했지만 기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귀속자에게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적절한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수취인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