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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숙박 용역에 제공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48생산일자 2019.07.03.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 강원도 ○○군 ○○면 ○○리 11 대지 661㎡, 건물 408.5㎡(이하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6.12. 안○○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8.8.2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7. 전체 건물 면적 408.52㎡중 민박에 사용되었던 건물 236.22㎡과 그에 딸린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43,3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4.16. 보일러설치공사 등 8,72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4,738,040원(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은 2005.12.1.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민박집으로 운영하였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은 전기사용에 대한 계약내역에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고 ○○군청에서 발행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증서 및 속초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도 민박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

 나. 또한 2018.8.20. 접수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한(2018.8. 31.)까지 기간이 남았는데도 과소 신고된 부분을 통보해 주지 않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쟁점건물의 경우 양도일 이전인 2017년 3월 촬영한 사진과 양도일 이후인 2018년 9월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여관 등 일반적인 숙박업 시설로 보이며 청구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자필로 직접 작성한 도면과 사진 상의 건물의 형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1.부터 양도 직전인 2018.5.30.까지 ‘뉴○○민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물 매수자 안○○도 ‘뉴○○펜션’이란 상호로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2018.8.31.자로 ‘주택’에서 ‘생활형숙박시설 및 주택’으로 표시변경 되는 등 청구인이 사용하던 쟁점건물의 상태에서 구조변경 없이 현재 숙박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또한 부과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업용(숙박업) 시설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공간에 대한 면적 172.3㎡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민박에 사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2018. 12. 31. 대통령령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4【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2018. 2. 21. 법률 제15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1)쟁점건물 전체면적 408.52㎡ 중 236.22㎡이 민박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1층 카운터 및 내실과 2층 살림집 등 172.3㎡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도면을 그려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72.3㎡를 제외한 236.22㎡를 민박에 사용한 건물면적으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용은 아래〈표1〉과 같고, 이 건 심사청구 후 2019.4.16. 보일러설치공사 등 8,72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005,3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1〉양도소득세 경정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쟁점건물 중 일부를 민박업 시설로 이용하였다며 양도 전 2017.3. 촬영한 사진과 양도 이후 2018.9.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도면과 사진 상의 건물은 일치한다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청구인은 민박집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건축물대장,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은 전기사용에 대한 계약내역,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 보일러실 14.82㎡, 1층 주택 196.85㎡, 2층 주택 196.85㎡로 기재되어 있다. 안○○외 1인은 2018.8.31. 쟁점건물 일부를 아래〈표2〉와 같이 생활형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표2〉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변동일자

당초

변경

2018.8.31

지하층

주택 14.82㎡

생활형숙박시설 14.82㎡

1층

주택 196.85㎡

생활형숙박시설 196.85㎡

2층

주택 196.85㎡

생활형숙박시설 123.82㎡

주택 73.03㎡

 (나) 쟁점건물 매수자 안○○는 2018.9.5. 처분청에 ‘뉴○○펜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정보내역에는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6.6.27. ○○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08.7.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민박집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06.6.부터 양도일까지 236.22㎡를 ‘뉴○○펜션’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 중 주택 면적은 172.3㎡이고 민박업에 사용된 면적은 236.22㎡이어서 전체면적 중 주택외 부분이 커서 주택외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민박업에 사용된 면적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숙박 용역에 제공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