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 8. 신청인에게 한 2014. 1기 부가가치세 72,320원, 2014. 2기 부가가치세 2,044,860원, 2015. 1기 부가가치세 8,069,860원, 2015. 2기 부가가치세 398,720원, 2016. 1기 부가가치세 146,630원, 2016. 2기 부가가치세 2,238,310원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 1,844,33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7,301,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KKKK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6,478,54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GG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2. 4. 25. ○○ ○○군 ○○읍 ○○리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철가공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KKKK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66,478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 청구법인․쟁점매입처 현황
상호 | 소재지 | 업종 | 개업일 | 대표자 | 비고 |
청구법인 | ○○읍 | 제조/철가공, 건설/일반건축 | 2012.4.25 | JSS | |
쟁점매입처 | ○○읍 | 도소매/조립식건축자재 | 2007.4.1 | KGG | 妻 NNN |
[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세금계산서 | |||
작성일 | 공급가액(원) | 세액(원) | 공급대가(원) |
2014.6.27 | 444,545 | 44,455 | 489,000 |
2014.7.30 | 8,016,363 | 801,637 | 8,818,000 |
2014.9.1 | 2,041,000 | 204,100 | 2,245,000 |
2015.2.10 | 2,105,640 | 210,564 | 2,316,204 |
2015.5.8 | 52,727 | 5,273 | 58,000 |
2015.5.8 | 103,000 | 10,300 | 113,300 |
2015.6.29 | 38,518,181 | 3,851,819 | 42,370,000 |
2015.7.22 | 290,909 | 29,091 | 320,000 |
2015.7.23 | 154,545 | 15,455 | 170,000 |
2015.7.30 | 1,627,272 | 162,728 | 1,790,000 |
2016.1.28 | 784,545 | 78,455 | 863,000 |
2016.10.27 | 5,300,000 | 530,000 | 5,830,000 |
2016.11.29 | 658,000 | 65,800 | 723,800 |
2016.12.14 | 6,381,818 | 638,182 | 7,020,000 |
합 계 | 66,478,545 | 6,647,859 | 73,126,304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8.부터 2018. 3. 16.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범칙조사(2018. 2. 19. 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처분청에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2018. 10. 22.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6,478,545원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12,984,177원, 법인세 9,088,670원 합계 21,982,847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9. 1. 8. 2014. 1기 부가가치세 72,320원, 2014. 2기 부가가치세 2,044,860원, 2015. 1기 부가가치세 8,069,860원, 2015. 2기 부가가치세 398,720원, 2016. 1기 부가가치세 146,630원, 2016. 2기 부가가치세 2,238,310원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 1,844,33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7,301,59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전혀 매입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분명히 건축자재를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건축자재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거래의 정상 여부 확인도 없이 조사업체만 일방적으로 조사하면서 명확한 조사 근거도 없이 추상적인 조사업체의 진술을 받아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를 매입하지도 않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매입한 건축자재를 반품하거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계좌이체받거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KGG으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음에도, 조사청은 KGG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인 Y★★을 통해 건축자재를 공급받았고, 대금은 쟁점매입처 거래은행(GG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거래관련 업무는 Y★★의 명함에 있는 쟁점매입처 전화(***-***-****)로 하였다.
3)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Y★★이 쟁점매입처의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서 쟁점매입처에 결제하였는지 여부 등 KGG이 진술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KGG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과세를 하였다.
4)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KGG이 “Y★★과 거래하였으며”라고 건축자재 거래사실을 진술해주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니고 Y★★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위장매입한 건축자재 매입대금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공사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Y★★에게 KGG의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이 과세근거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과세를 하였으며, Y★★과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청의 조사결과만을 반영하여 실제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KGG은 청구법인이 Y★★(명함상 HH산업주식회사 ○○영업소 KBM 과장)과 거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Y★★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았다가 부가가치세액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JSS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총액 72,842,004원 중 30%정도인 소액거래 7건 22,284,000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70% 정도인 2015. 6. 24. 거래 50,000,000원은 JSS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하기 10여분 전에 KGG으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회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KGG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에 대해 2015년도중 영동 소재 ◇◇◇◇◇◇회사와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알선해주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양 법인은 2014년부터 이미 거래를 계속하던 관계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원가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과세기간 | ’14. 1기 | ’14. 2기 | ’15. 1기 | ’15. 2기 | ’16. 1기 | ’16. 2기 | ’17. 1기 | 합계 |
매출과표 | 142,809 | 515,987 | 761,552 | 697,175 | 115,104 | 87,967 | 505,276 | 2,825,870 |
매입과표 | 157,731 | 506,582 | 716,003 | 617,749 | 103,898 | 91,045 | 125,231 | 2,318,239 |
쟁점T/I | 444 | 10,057 | 40,779 | 2,072 | 784 | 12,339 | - | 66,475 |
납부세액 | -1,492 | 930 | 4,554 | 7,942 | 1,120 | -307 | 38,004 | 50,751 |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천원)
사업연도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2014 | 728,697 | 11,538 | 1,153 |
2015 | 1,458,727 | 22,504 | 2,250 |
2016 | 203,072 | -27,590 | 0 |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5백만원) 및 위장매출세금계산서(62백만원)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이 2018. 3. 10.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KGG에 대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문 귀하의 학력 및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HH산업에서 12년간 영업 등 총책임자로 일을 했었고 2012년경 퇴사하였습니다. (중략) 문 KKKK(주)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계좌, 즉 사업용계좌, 비사업용계좌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사의 사업용계좌는 중소GG은행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고 국민은행계좌가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사업용계좌는 본인명의로 된 중소GG은행계좌와 배우자인 NNN 명의의 중소GG은행 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중략) 문 KKKK(주)의 매입처 및 품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매입처는 ○○소재의 HH산업(주)와 ○○ ○○ 소재의 ㈜PPPP이며 조립식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판넬을 매입하였습니다. 문 KKKK(주) 조립식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판넬 매출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로 판넬 대리점에 납품을 하고, 개인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업자들에게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문 KKKK(주)에서 비사업용계좌(대표자 KGG 개인계좌, 배우자 NNN 계좌)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인사업용 계좌와 비사업용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대리점 및 공사현장의 시공자들이 샌드위치 판넬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거부하기에 부득이 비사업용 계좌 및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문 KKKK(주)의 실제 매출처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도소매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처는 대리점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공사현장의 시공자들입니다. 문 대리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사현장의 시공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발급하였습니까 답 실제로 대리점이나 시공자들이 자재를 구입하고 난 다음 대금결제는 비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그 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알려주면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그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 KKKK(주)에서 실물거래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위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자재를 구입했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다른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업체가 있어서 매입은 많고 매출이 적다보니 저는 당연히 판매하는 것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요청한 다른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문 위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실제 매출처와 세금계산서 발급한 업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답 네, 인정합니다. 문 그렇다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은 가공매출과 위장매출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계십니까 답 네, 알고 있습니다. 가공매출은 자재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위장매출은 자재의 실물 거래는 있지만 실제 매입한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조사기간에 귀하께서 소명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서 가공매출과 위장매출에 대하여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답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거래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위장매출은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공매출과 위장매출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중략) 문 거래처에서 회신한 내용 이외에 귀하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여주며) 귀하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제출한 내용 중에서 사실거래인 것처럼 하기 위해 거래처(거짓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업체를 칭함)에서 KKKK(주) 사업용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귀하가 입금된 금액을 현금, 수표로 찾아 거래처 대표자 등 직원에게 직접 주었다고 서술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데 맞습니까 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네, 맞습니다. 문 (아래 내용과 똑같은 자료를 보여주며) 그렇다면 아래 거래처에 대하여 가공매출과 위장매출을 구분하여 주시겠습니까 답 (보여준 자료의 거래처를 하나씩 체크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가공매출과 위장매출을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문 위의 진술한 내용을 보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개업체, ○○○백만원이고,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개업체, ○○○백만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중략) 문 KKKK(주)에서는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세액은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답 법인 통장이나 비사업용계좌로 받았으며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후략) |
5) KGG이 2018. 3. 7.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Y★★과 거래를 하였고, 사업자가 없는 Y★★의 부탁으로 당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사실거래처럼 하기 위하여 사업용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액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찾아 청구법인 대표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6) 쟁점거래관련 대금지급 내역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건축자재를 매입할때마다 쟁점매입처거래은행(GG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년에는 선급금을 지급(2015. 6. 24. 50,000,000원, 2015. 6. 29. 2,370,00원)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좌별거래명세표와 전자금융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자금융이체확인서에 의하면 2015. 6. 24 JSS 개인계좌에서 쟁점매입처계좌로 50백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원)
세금계산서 | 대금지급내역 | 증빙 | ||||
작성일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대가 | 송금일자 | 금액 | |
2014.6.27 | 444,545 | 44,455 | 489,000 | 2014.7.1 | 489,000 | 법인계좌별 거래명세표 |
2014.7.30 | 8,016,363 | 801,637 | 8,818,000 | 2014.7.30 | 8,868,000 | |
2014.9.1 | 2,041,000 | 204,100 | 2,245,000 | 2014.9.1 | 2,245,000 | |
2015.2.10 | 2,105,640 | 210,564 | 2,316,204 | 2015.2.10 | 2,316,204 | |
2015.5.8 | 52,727 | 5,273 | 58,000 | |||
2015.5.8 | 103,000 | 10,300 | 113,300 | 2015.6.24 | 50,000,000 |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JSS) |
2015.6.29 | 38,518,181 | 3,851,819 | 42,370,000 | |||
2015.7.22 | 290,909 | 29,091 | 320,000 | |||
2015.7.23 | 154,545 | 15,455 | 170,000 | 2015.6.29 | 2,370,000 | 법인계좌별 거래명세표 |
2015.7.30 | 1,627,272 | 162,728 | 1,790,000 | |||
2016.1.28 | 784,545 | 78,455 | 863,000 | |||
2016.10.27 | 5,300,000 | 530,000 | 5,830,000 | 2016.11.15 | 5,830,000 | 법인계좌별 거래명세표 |
2016.11.29 | 658,000 | 65,800 | 723,800 | 2016.12.1 | 723,800 | |
2016.12.14 | 6,381,818 | 638,182 | 7,020,000 | |||
66,478,545 | 73,126,304 | 72,842,004 | ||||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건축자재를 아래 매출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별 사진을 제출하였다.
(원)
매입세금계산서 | 매출세금계산서 | ||||
작성일 | 공급가액 | 일자 | 공급가액 | 매출처 | 증빙 |
2014.6.27 | 444,545 | 2014.7.2 | 2,280,000 | ○○○ | 사진 |
2014.7.29 | 250,000 -- 운반비 | ||||
2014.7.30 | 8,016,363 | ||||
2014.9.1 | 2,041,000 | 2014.9.30 | 14,650,000 | SSSS | 네이버항공사진 |
2015.2.10 | 2,105,640 | 2015.5.26 | 59,000,000 | HH산업가스(주) | 외관 사진 |
2015.2.11 | 130,000 -- 운반비 | ||||
2015.5.8 | 52,727 | ||||
2015.5.8 | 103,000 | ||||
2015.6.29 | 38,518,181 | 2015.5.28 | 6,320,000 | HH산업가스(주) | 외관 사진 |
2015.7.22 | 290,909 | ||||
2015.7.23 | 154,545 | 2015.8.12 | 840,000 | JJ초등학교 | 사진 |
2015.7.30 | 1,627,272 | 2015.9.1 | 6,152,000 | WW생명과학(주) | 네이버 항공사진 |
2015.8.19 | 240,000 -- 운반비 | ||||
2016.1.28 | 784,545 | ||||
2016.10.27 | 5,300,000 | ||||
2016.11.29 | 658,000 | 2016.11.29 | 9,945,000 | CC농업협동조합 | 외관사진 |
2016.12.14 | 6,381,818 | 2016.11.29 | 4,185,000 | ||
2017.1.17 | 70,000,000 | HHPPP | 외관사진 | ||
합계 | 66,478,545 | 173,372,000 | |||
○ 또한, 청구법인이 공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상기 공사현장은 건축자재가 필수적으로 투입된 공사이고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3건의 운송비 이외에는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KGG의 진술에 대한 청구법인 반박의견
KGG 진술 | 청구법인 주장 |
실제 매출처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매출처를 알려주면,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 실제 매출처(판넬 대리점과 사업자등록이 없는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자들) 누가․언제․얼마만큼의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청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회사에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대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였으며, 판넬대리점과 사업자등록이 없는 건설공사현장 시공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건내받지 않았다. |
청구법인은 Y★★과 거래하였으며,사업자등록이 없는 Y★★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 ○ KGG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거래은행(GG은행) 계좌에서 언제․얼마의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근거와, KGG이 청구법인 대표자 JSS을 언제 어디서 만나 몇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JSS에게 직접 조사 확인한 사실이 없다. ○ 청구법인은 현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
9)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KGG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Y★★의 부탁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Y★★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8. 11. 8. Y★★ 사실확인서
② 2019. 2. 14. Y★★ 확인서
10) Y★★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가) 청구법인과의 실 거래자로 지목된 Y★★은 “HH산업주식회사 ○○영업소 KBM 과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자등록내역은 없음
나) Y★★ 등 사업자등록 사항
상호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개업일(폐업일) | 업종 |
K◇◇◇◇◇ | 3**-**-***** | Y○○* | 2017.7.1(2018.2.28) | 도매/조립식판넬 |
K◇◇◇◇◇◇ | 2**-**-***** | Y★★ | 2018.2.1 | 도매/조립식판넬 |
* Y○○ : Y★★의 아버지
다) 쟁점매입처의 주 매입처인 HH산업주식회사에 6년간 근무하다 2013년 퇴사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됨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Y★★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매입처에서 영업사원일을 하면서 청구법인 등에 판넬 및 소부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Y★★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마) 쟁점매입처와 Y★★의 입출금 내역
(원)
계좌명의자 | 거래일시 | 입출금 | 거래횟수 | 거래금액 | 비고 |
KGG | 2014.3.15~2016.2.21 | 입금 | 47회 | 295,548,890 | |
2013.4.18~2014.6.1 | 출금 | 6회 | 8,043,000 | ||
쟁점매입처 | 2016.7.28 | 입금 | 5회 | 40,000,000 | J○산업개발,○○테크 |
NNN* | 2014.10.31 | 입금 | 5회 | 42,000,000 | |
합 계 | 입금 | 57회 | 377,548,890 | ||
출금 | 6회 | 8,043,000 | |||
○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KGG, NNN 계좌 입출금 내역상 Y★★ GG은행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및 KGG, NNN 계좌로 57회 377백만원이 입금되고, KGG 계좌에서 6회 8백만원이 출금되는 등 입출금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바, KGG의 진술과 같이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이 아니라 미등록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1) 처분청은 2015. 6. 24. KGG 개인통장(5**-******-**-***)에서 10시 54분 34초~10시 55분 53초에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씩 합계 3천만원이 JSS 개인통장(NN은행 4*****-**-******)에 입금되었고, 10여분뒤 JSS의 동일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GG은행 5**-******-**-***)로 5천만원이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와의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회전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
거래일시 | 공급대가 | 대금결제(JSS→쟁점매입처) | 송금내역(KGG→JSS) | ||
송금일자 | 금액 | 송금일자 | 금액 | ||
2015.6.29 | 42,370,000 | 2015.6.24 11:04:35 | 50,000,000 | 2015.6.24 10:54:34 | 10,000,000 |
2015.6.24 10:54:36 | 10,000,000 | ||||
2015.6.24 10:55:53 | 10,000,000 | ||||
12) 상기 JSS 개인계좌로 2015. 6. 24. 입금된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 ○○군 ○○읍 ○○리에 소재한 ◇◇◇◇◇◇회사(3**-**-*****)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자재를 쟁점매입처가 매출할 수 있도록 JSS이 소개해 주었고, 그 결과 쟁점매입처가 장기간에 대량의 건축자재를 매출한바, 알선대가수수료를 JSS에게 계좌이체해준 것으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매출 매입과 관계가 없는 자금거래임
○ JSS 개인계좌에 있던 25,913,395원과 알선수수료로 받은 30,000,000원으로 건축자재 매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급금으로 2015. 6. 24. 50,000,000원을 쟁점매입처 GG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6. 29. 2,370,000원을 추가로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고서 42,37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입하였음
<참고> ◇◇◇◇◇◇회사와 쟁점매입처의 매출거래 내역
(천원)
년도 | 합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건수 | 가액 | 건수 | 가액 | 건수 | 가액 | 건수 | 가액 | |
합계 | 33 | 601,942 | 2 | 46,708 | 6 | 208,438 | 25 | 346,796 |
1기 | 15 | 398,073 | 2 | 46,708 | 2 | 100,000 | 11 | 251,365 |
2기 | 18 | 203,869 | - | - | 4 | 108,438 | 14 | 95,431 |
13) KGG이 2018. 3. 7. 세무조사 당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은 사실 GG건설(JSS)과 거래를 하였고, GG건설은 Y★★(아는 동생)과 거래를 하였는데, Y★★이 사업자가 없어서 당사 KKKK으로 ◇◇◇◇을 매출처로 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였고, 당사 사업자계좌로 입금이 사실거래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입금이 되었습니다.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GG건설(JSS)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30,000,000) 나머지 금액은 당사 사무실로 JSS이 직접 방문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다.
14) JSS은 2015. 6. 24. 수취한 30백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15)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JSS은 2018. 12. 20.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본인은 KGG을 1회 밖에 만나지 못했고, ◇◇◇◇◇◇회사와 쟁점매입처가 앞으로의 거래가 매년 5~1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인이 거래를 보장하는 대가로 3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약서 등의 증빙은 제시된바 없다.
16)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반박내용
처분청의견 | 청구법인 주장 |
Y★★은 쟁점매입처에서 영업사원일을 하면서 청구법인 등에 …… 소득발생 이력 없다. | -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업무를 배울 목적으로 약간의 용돈과 음식 및 술 등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에서 영업사원 일을 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매입처에서 급여처리를 하지 않았다 - 사실확인서 “ 위 판넬등은 쟁점매입처가 HH산업등으로부터 생산받아 청구법인 현장으로 납품하였으며, 그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 전용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라고 사실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
2014년부터 2016년사이에 쟁점매입처 및 관계자 금융거래를 보면 Y★★이 57회 377,549천원을 입금하고 6회에 8,043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 아무런 근거없이 Y★★과 KGG 등과의 입출금 내역만 단순히 나열하면서 이들의 자금거래가 마치 KGG의 진술과 연계된 과세근거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 Y★★이 KGG등에게 송금한 377,549천원이 조사청의 과세근거라면, 쟁점매입처가 Y★★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KGG 등이 송금받은 것이다라는 KGG의 진술이 있어야 하고, - Y★★이 쟁점매입처에서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받아서 KGG 등에게 입금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 청구법인은 Y★★에게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Y★★에게 지급하였다 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확인한 바 없다. - 이들의 자금거래가 KG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근거라면, 쟁점매입처와 Y★★과 청구법인 삼각관계의 건축자재 이동과 대금결제 흐름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
청구법인이 22,842천원을 쟁점매입처로 계좌이체하였으며, JSS이 50백만원을 KGG에게 이체하였다. |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에 쟁점매입처 계좌에 송금한 근거가 명백함에도, 마치 JSS이 KGG 개인계좌에 송금한 것처럼 변형하여 거래대금을 회전시킨 것처럼 보이도록 근거없는 의견을 나열하였다. |
JSS이 50백만원을 송금하기 10여분전에 KGG으로부터 30백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 어떠한 사유로 JSS에게 30백만원을 송금하였는지에 대하여 KGG으로부터 송금사유를 밝혀내지 않고, KGG이 송금받은 사실을 나열하여 과세근거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 KGG 진술내용에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았다가 부가가치세액만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JSS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계좌로 송금한 것이 분명하므로, KGG 진술내용과는 별개의 자금거래인 것이다. |
JSS은 2018.12.20.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KGG을 1회밖에 만나지 못했고, ◇◇◇◇◇◇회사와 쟁점거래처가 앞으로의 거래가 매년 5~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인이 거래를 보장하는 대가로 3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약서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 - JSS은 처분청 직원이 KGG을 몇 번 만났느냐고 단순히 만난 횟수만을 질문하여 한번 만났다고 답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KGG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상황파악도 해보지 않고 이는 간과한 채, 아무런 의미없이 만난 횟수만 질문해 놓고, JSS이 알선수수료를 받았으나 계약서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근거없이 부인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계약서 없이 당사자간 구두계약이 성사된 자금이체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금이체사유를 조사하지 않았고, 처분청 역시 자금이체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없이 거래대금을 회전시킨것이라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96누8192, 1997.9.26. 같은뜻),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거래금액 총액의 70%정도인 50백만원이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하기 10여분 전에 쟁점매입처 대표자 KGG으로부터 30백만원을 송금받은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회전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나, 청구법인은 Y★★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