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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임
심사-기타-2018-0054생산일자 2019.02.2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부합하는 상당한 입증자료가 존재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명백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아닌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순위가 결정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처분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8**-** □□빌2차 지하1층 지상9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건 관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신축․분양 사업시행자인 AAA이 385백만원을 체납하자,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제5항에 따라서 2*8. 3.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건 공동주택의 2*호, 2*◊호, ◇◇호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이 건 관련 공동주택 2*호 및 2*◊호(이하 “공매재산 2*․2*◊호”라 한다)는 2*8. 8. 13. 매각결정되어 배분기일 2*8. 10. 5.로 지정되었고, 공동주택 ◇◇호(이하 “공매재산 ◇◇호”라 한다)는 2*8. 8. 20. 매각결정되어 배분기일 2*8.11.30.로 지정되었다.

 공매재산 2*․2*◊호의 배분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 원)

물건

매각

결정일

매각

금액

배분

기일

배분내역

순위

채권자

배분액

권리발생일

2*

2*◊

2*8.

8.13.

523,400,000

2*8.

10.05.

1

체납처분비

17,338,170

-

2

EF구청

3,222,430

당해세

3

BBB

502,889,980

2*6.12.20.

4

-

-

합계

523,450,580

 청구인은 공매재산 2*․2*◊호에 2*6. 12. 23. 설정한 가압류채권 1,237,566, 131원에 따라 배분계산내역표상 배분순위 4위였지만, 3위 BBB 채권까지 배분되었으며, 3순위 채권자인 BBB의 채권이 가공채권이라는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 10. 5. 배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동 이의제기는 처분청에 인계되어 2*8. 11. 9. ○▢세무서 이의-2*8-○○호로 기각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8. 11.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이 건과 별도로 공매재산 ◇◇호는 2*8. 8. 20. 매각결정되어 배분기일 2*8. 11. 30. 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고, 청구인은 2*8. 11. 30. 선순위 BBB의 채권이 허위라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 취지는 위 공매재산 2*․2*◊호에 대한 이의제기와 동일하였다. 이에 따른 처분청 이의신청결과 2*9. 1. 9. ○▢세무서 이의-2*8-○◇호로 기각 결정되었다.

<아 래>

(단위 : 원)

물건

매각

결정일

매각

금액

배분

기일

배분내역

순위

채권자

배분액

권리발생일

301

2*8.

8.20.

341,998,000

2*8.

11.30.

1

체납처분비

10,308,850

2

EF구청

836,830

당해세

3

BBB

3**,362,716

2*6.12.20.

4

○▢세무서

6,659,594

2*7.05.31.

합계

342,167,990

 공매재산 ◇◇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매재산 2*․2*◊호의 채무자 AAA에 대한 BBB의 채권은 허위이다.

 1) 금융거래내용상 BBB이 AAA에게 대출해 준 사정이 없다.

  BBB의 AAA에 대한 채권액 7억원 대여의 원인은 이건 관련 공동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인 2*6.12.20. 이 건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AB저축은행 대출금 7억원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용도로 BBB이 AAA에게 대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 대출은행인 AB저축은행에 대한 변제통장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 법인통장(3**-01-13-2***) 기재사항은, AAA에게서 ‘307,120,372원’,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156,000,000원’, DDD ‘2,552,250,000원’ 총 ‘3,015,370,372원’이 입금되어 대출금이 완납된 점이 확인될 뿐, BBB과의 거래는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BBB이 AAA에게 7억원을 차용해 준 사실은 없는 것이고, 결국 허위채권이다.

 AAA은 「합의이행각서」와 같이 이 건 공동주택 사업의 명여대여자일 뿐 실제 사업은 AAA의 배우자이며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EEE이고 AAA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2)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을 세무조사하면 AAA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AAA의 대출금이 재입금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2*7. 1. 3.부터 2*7. 3. 31.까지 통장거래내역상 CC종합건설 주식회사와 AAA의 거래는 AAA이 ‘284,300,000원’ 입금하였고, AAA에게 ‘206,000,000원’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AAA과 고액이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3개월 외에도 AAA이 CC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고액을 입․출금한 점으로 보아 조사할 경우 탈세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공매재산 2*․2*◊호에 BBB이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BBB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채를 거래한 사람이므로 AAA이 BBB로부터 차입금 7억원은 다시 CC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재입금되었을 것이다.

 3) BBB의 친동생이 배당이의를 취소할 것을 조건으로 협상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BBB의 채권이 문제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11. 15. 청구인은 전화번호 010-2**-6***를 사용하며 스스로 BBB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당이의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겠다며 종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만나서 국민은행 건물 5층 ADE법률사무소로 가자는 전화를 수십차례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BBB의 채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EE은 고액상습체납자이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AAA의 배우자인 EEE은 국세청의 법인체납자 공개명단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GG건설과 관련하여 22건 ‘7억 1,900만원’을 체납한 상습체납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선순위 BBB의 채권이 허위임에도 선순위 채권자로 인정한 배분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BBB이 배분청구한 채권은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실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로는 BBB의 채권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가. 이 건 관련 공동주택의 사업상 명의자는 AAA이므로 CC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금전거래가 예상되고, 청구인이 7억원의 채권이 허위라는 근거로 지명하는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계좌로만 AAA의 금전대여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이유가 없고, 따라서 CC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좌의 AAA과의 일부 거래내용은 BBB의 AAA에 대한 채권의 허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반면, BBB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BBB이 AAA에게 7억원을 대여한 사실 및 AAA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장은 BBB의 채권이 허위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거나, 정황상 주장으로서, 부동산등기법상 근저당이 설정되었던 BBB의 채권을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매매각에 따른 배분결정서상 선순위 채권의 허위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2)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3) 국세징수법 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4)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자산관리공사의 청구인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인계내용

  자산관리공사는 2*9. 10. 5. 청구인의 배분이의에 대한 의견서를 처분청에 인계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분이의 신청요지>

  배분계산서상 3순위로 배분된 근저당권자 BBB 실채권액 813,900,000원( 원금 600,000,000원과 이자 213,900,000원에 대한 배분금 502,889,980원)과 4순위 근저당권자 BCD외 1명의 채권액 473,800,000원(배분금 0원)에 대하여 4순위 가압류권자 KKK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허위채권으로 판단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배분금은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배분이의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견>

  공사는 3순위 근저당권자 BBB이 제출한 채권액에 대하여 등기부의 근저당권설정일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1항에 따라 정당하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허위 채권의 판단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여부”에 대하여는 공사로서는 재결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공매재산 2*․2*◊호의 등기부등본상의 이 건 관련 기재내용

  자산관리공사의 의견과 같이 등기부등본상에는 BBB의 채권이 근저당 설정되었으며, 배분계산서상의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BCD 외1인도 근저당 설정되었다.

<등기부등본 갑, 을구 관련 이 건 관련 기재사항>

구분

순위

구 분

심사청구 대상 공매재산 2*․2*◊호

기타

2*호

2*◊호

◇◇호

갑구

1

소유권

보존

2*6.12.20.AAA

2*6.12.20.AAA

2*6.12.20.AAA

2

가압류

2*6.12.23.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1,311,255,000원, 채권자 KKK

을구

1

근저당설정

2*6.12.20.근저당권자 BBB,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10억5천만원, 공동담보 2*, 2*◊, ◇◇호

좌동

좌동

2

근저당설정

2*8.1.19.근저당권자 BCD외1,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6억원

좌동

2*7.1.16.근저당권자 KAAA, 채무자 AAA, 채권

최고액 3억원

5

5. 1번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

2*8.9.6.

공매

2*8.9.6.

공매

2*8.10.1.

공매

 3) 관련 법인 및 사업자등록 내역

  (가) CC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자 EEE)

   2*2. 9. 4. 설립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대표자는 EEE이며, EEE은 2*6년도 보유주식이 없고, EEE의 배우자인 AAA이 2*5년도 13,260주를 양수하여 26%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되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2*6년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

대표자

업종

체납요지

㈜GG건설

EEE

건설업일반건축공사

2*3년 부가가체세 등 총22건

719백만원 체납

 (나) CC빌딩(AAA의 이 건 관련 공동주택 사업장)

   AAA이 2*6. 5. 20.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이 건 관련 공동주택에 관한 개인사업장이다.

   AAA은 이 건 관련 공동주택 사업장에 대한 2*6년 과세연도(2*6.5.20. ~2*6.12.31.)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자산 42억 3,600만원, 부채 2억 8,900만원, 자본금 34억 6,000만원, 분양수입 5억 8,400만원, 당기순이익 3억 600만원을 신고하였으며, 2*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자산 14억 6,200만원, 부채 5억 2,100만원, 자본금 1억 300만원, 분양수입 39억 7,300만원, 당기순이익 8억 3,600만원을 신고하였다.

   AAA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현재 무납부 고지세액에 대하여 약 3억 8,800만원이 체납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AAA은 2*6년도 및 2*7. 10.4.까지 2*6.1.5.~2*6.2.28.(55일), 2*6.5.6.~2*6.5.9.(3일), 2*6.6.25.~2*6.8.21.(58일), 2*6.9.9~2*6.9.16(8일), 2*6. 9.22.~2*6.9.25.(3일), 2*6.10.21.~2*6.10.24.(3일), 2*7.1.7.~2*6.2.19.(34일), 2*7.4.30.~2*7.5.4.(5일), 2*7.9.28.~2*7.10.4.(7일)일 출입국 기록이 확인된다.

 4) 이 건 관련 공동주택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대장의 주요 내용

  (가) 이 건 공동주택 토지

   대지 302.5㎡로서, 2*4.6.9.~2*6.5.20. GJF 소유, 2*6.5.20.부터 AAA이 소유하면서 하나자산신탁에 신탁되었다가 2*6.12.20. AAA에게 귀속되어 2*6.12.20. 대지권 설정되었다.

   위 토지는 2*6.5.20. 23억원으로 AAA이 취득할 때에, 채무자를 AAA으로 근저당설정권자를 BBB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원, 공동담보 공매재산 2*․2*◊호, 공매재산 ◇◇호로 근저당설정되었다.

   「이행합의각서」의 작성일은 2*6.6.23.로 기재되었다.

  (나) 이 건 공동주택 건물 표제부 내용

   건축물 명칭은 □□빌2차이고,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건물면적 181㎡, 연면적 1,439㎡, 지하1층, 지상9층의 건물로 2*5. 1. 16. 착공되어 2*6. 12. 8. 사용승인되었다.

 5) 공매재산 2*․2*◊호에 대한 BBB의 채권신고액 ‘813,900,000원’ 근거

  BBB은 이 건 관련 공매재산 2*호, 2*◊호에 대한 채권은 등기부등본상 2*6.12.20. ‘1,050,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였으며, 원금 7억원 상환된 1억원을 공제하고, 이자 ‘213,900,000원’을 합한 ‘813,900,000원’을 2*8.9.18.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하였다.

  채권신고서에 첨부된 차용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6.12.20. 작성된 차용증에는 채무자 AAA, 차용금액 7억원, 월이자 2.3%, 이자지급일 매월 20일. 이자계산은 15일 단위 등이 기재되었으며, AAA 서명란은 목도장으로 날인되었다.

  또한, 위 차용증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BBB이 제시한 BBB의 하나은행 통장기재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차용증 및 BBB 통장거래내역 비교

구 분

차용증 기재사항

BBB하나은행계좌 기재사항

118-******-*****

출 금

적 요

2*6.12.21.

AAA에게 원금7억원, 월리2.3%약정대출

350,000,000원

AAA

2*6.12.21.

350,000,000원

AAA

BBB하나은행계좌

291-******-*****

2*6.12.21.

적요

입금

2*6.12.21.

이자 16,100,000원입금

-

-

2*7.01.20.

이자 16,100,000원입금

AAA

16,100,000원

2*7.02.03.

원금100,000,000원상환

AAA

100,000,000원

2*7.02.20.

이자 13,800,000원입금

AAA

13,800,000원

2*7.03.21.

이자 13,800,000원입금

13,800,000원

2*7.04.21.

이자 13,800,000원입금

13,800,000원

2*7.05.29.

이자 13,800,000원입금

13,800,000원

이자 총 6개월분 및 원금 100,000,000원 입금

차용기간 합계 21개월15일

-6개월

13,800,000*15=207,000,000원

15일분이자 = 6,900,000원

원 금 = 600,000,000원

계 = 813,900,000원

  채권자인 BBB과 채무자 AAA은 2*6.12.20. 공매재산 2*․2*◊호, 공매재산 ◇◇호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근저당설정은 2*8.9.6.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등기말소되었다.

 6) 청구인이 주장한 CC종합건설 주식회사 법인통장의 거래내용

  (가) CC종합건설 주식회사 법인통장(3**-01-13-2***) 2*6.5.20. ~ 2*6.12.20. 거래내역

   청구인은 BBB 채권이 허위라는 근거로 CC종합건설 주식회사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BBB이 AAA에게 대여해준 7억원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BBB의 채권을 허위라고 한다.

   2*6.5.20.부터 2*6.12.20.까지의 통장 기재내용은 AB저축은행에서 개설한 CC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계좌 ‘3**-01-13-2***’이며, CC종합건설 주식회사 입금, 기성금지급, 하나자산신탁 입금, 이자상환 출금, 인지대 출금 등으로 최대 1억 3,200만원에서 25만원 등의 금액으로 2*6.12.5까지 거래되었다.

년 월 일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 액

2*6.12.5.

하나자산신탁국민

10,317,111

-1,198,750,135

2*6.12.20.

㈜CC종합건설

100,000,000

-1,098,750,135

2*6.12.20.

AAA국민전자

100,000,000

-998,750,135

2*6.12.20.

AAA국민전자

207,120,372

-791,629,763

2*6.12.20.

㈜CC종합건설

56,000,000

-735,629,763

2*6.12.20.

타행 DDD

500,000,000

-235,629,763

2*6.12.20.

타행 DDD

500,000,000

264,370,237

2*6.12.20.

타행 DDD

500,000,000

764,370,237

2*6.12.20.

타행 DDD

500,000,000

1,264,370,237

2*6.12.20.

타행 DDD

500,000,000

1,764,370,237

2*6.12.20.

타행 DDD

55,225,000

1,819,595,237

2*6.12.20.

1,682,935,655 대출금완제

136,659,582

2*6.12.20.

 132,150,819 대출금완제

5,508,763

2*6.12.20.

5,508,763 대출이자단말원가

0

   이후 2*6.12.20. 거래내용은 AAA 3억 712만 374원, DDD 25억 5,225만원 등이 입금되는 등 다음과 같이 대출금완제 후 계좌잔액은 0원이 되었다.

  (나) CC종합건설 주식회사 법인통장 2*7.1.3.~2*7.4.5. 거래내역

  2*7.1.12. AAA에게 4,000만원 출금되고, 2*7. 1. 18. ‘한전(AAA)’에게 6만 8,000원 이하의 소액이 수회 출금되고, 2*7. 1. 19. ‘서울상수도AAA’에게 12만원 이하의 소액이 수회 출금으로 기재되었다. 그 외 AAA에게 수회 4,000만원 상당액부터 700만원 상당액이 주로 출금되었으며, 간혹 입금거래도 기재되었다.

 7) 「합의이행각서」 주요내용 정리

  CC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JAJA), AAA, KKK이 2*6.6.23. 작성한 각서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8**-**번지에서 GJF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진행 중 금융기관 이자체납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이 GJF의 금융기관 이자체납액 5,300만원을 대납하고, 청구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계속 공사하는 대신에 GJF은 청구인에게 19억 2,400만원(부가세별도)의 시공권과 건축사업의 지분 25%를 제공하기로 하며, 3~4층 정도의 건축물 골조가 진행되면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주 GJF을 ‘갑’, KKK을 ‘을’, GJF의 채권자이며 근저당권자인 EEK을 ‘병’으로 하는 「공동시행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다.

  청구인의 대리인인 AJJ(청구인의 친부이다)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고, 청구인의 공사자금 투입으로 5층 골조가 완성되어 AB저축은행으로부터 2*6.5.23. 공사비 12억원을 신청하였는데, 건축주인 GJF의 신용등급이 문제가 되자, AAA에게 토지 및 건축주명의를 이전하여 12억원을 대출받아 하나신탁은행에 신탁되었다.

  수익금의 정확한 정산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 우선수익자를 정하고, 서류를 공증하여 신탁사에 관리를 맡기고, 신탁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아 래>

우선수익권자

1. CC종합건설 주식회사 배당금 250,000,000원

2. 위 사업으로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AAA에게 발생될 수 있는 사업소득세등 각종 공과금은 공제한다.

3. KKK(잔여공사대금:금7억4천2백만원)

4. KKK투입금 금569,255,000원

 1) 이자대납 금53,000,000원

 2) 크레인임대료 금35,000,000원

 3) AAA으로 명의변경대금 및 세금대납 금334,255,000원

 4) 이자 금30,000,000원 5) AB저축은행자금 이자 금1억원(준공 후 1금융권으로 대환 시 AB저축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산한다)

 6) 근저당권자 RRR에 지급 금15,000,000원

 7) GJF 금2,000,000원

5. 본 사업에 대한 KKK의 지분20%

6. 1내지5번항까지 변제한 나머지는 GJF과 EEK에게 양도한다.

특기사항

*위와 같은 내용을 어길 시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한다.

라. 판단

 청구인이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대상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차용증이 존재하고, 차용증에 부합하는 채권 원금 7억원의 전액과 차용증의 이자율에 기한 이자상환의 상당금액이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 등기로도 확인되는 반면, 「합의이행각서」는 AAA과 BBB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합의이행각서」의 세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AAA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취득하고 분양한 점이 확인된다. 또한, AAA의 명의대여 진위여부는 AA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사실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심사기타2006-0022, 2006.7.25)으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