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1.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한 아파트 상가 1동을 2017.4.3. 증여재산가액으로 지방세 시가표준액 297,986천원으로 증여세 신고한 후, 2017.9.14.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평균감정가액 827,500천원을 증여재산으로 하고, 부채와 배우자공제로 인하여 과세미달로 2018.1.10. 증여세 수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규정된 증여개시일 후 3개월 내 감정받은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1.3. 수정신고 거부통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평균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나. 소급감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이므로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두8751, 2010.9.30. 판결외 다수)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격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시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감정가액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증여일인 2017.1.18. 보다 8개월이 경과한 2017.9.14.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 수정신고 거부통지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을 증액한 수정신고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사실관계
1) 증여세 신고사항
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 내용
청구인 배우자에게서 두산위브BBCC 101-2** 부동산을 2017.1.17. 증여받고, 2017.4.3.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 297백만원, 배우자공제 600백만원, 과세표준 0원, 납세세액 0원으로 증여세 신고하였다.
나) 감정평가가액 및 2018.1.10. 수정신고 내용
증여재산인 두산위브BBCC 101-2** 부동산을 827백만원, 배우자공제 600백만원, 부채를 포함하여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시가변경 사유는 공신력있는 2개 김정기관 ① DD감정평가법인(주) 부산지사 2017.9.14.작성, 감정가액 825,000,000원, ② EE감정원 부산․경남지사 2017.9.19. 작성, 830,000,000원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수정신고하였다.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 및 수정신고한 증여재산 비교>
(단위:천원) | |||||
건물명 | 구분 | 면적(㎡) | 증여지분 | 당초 증여재산가액 | 수정신고 증여재산가액 |
두산위브 BBCC 101-2** | 대지 | 39.88 | 1/2 | 297,986 | 827,500 |
상가 | 496.31 | 1/2 |
2) 수정신고 거부통지 내용
처분청은 2019.1.3. “증여세 수정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제1항제2호에 의거 거부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거부통지하였다.
라. 판단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수정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한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일종의 중간적 처분에 불과하다)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한 점(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2018.1.24.)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