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
심사-법인-2019-0016생산일자 2019.09.18.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이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한편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청 이의 2018-○○○)에 관하여 재결청이 2018.12.14. 결정서를 송달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문AA”가 2018.12.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 2019.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