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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
심사-법인-2019-0016생산일자 2019.09.18.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이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한편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청 이의 2018-○○○)에 관하여 재결청이 2018.12.14. 결정서를 송달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문AA”가 2018.12.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 2019.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