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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1200생산일자 2019.08.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나 대물변제 취득 과정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XX.XX.XX. 청구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6X.XX㎡ 및 XX-X 토지 4X,X㎡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XX.XX.XX. OOO 외 4필지 토지 1XX.XX㎡(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8XX.XX㎡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XX.XX.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6X.XX㎡ 및XX-X 토지 4X.X㎡(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쟁점토지 전 소유자)이 청구인과 체결한 협의약정(청구인 소유 토지와 쟁점토지를 합병하여 건축물 신축)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의무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 OOO원이 아닌 대물변제가액(감정평가액) OOO원 또는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XX.XX.XX.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XX.XX.XX.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XX.XX.XX. 쟁점토지를 소유한 OOO과 토지를 합병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OOO의 귀책사유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OOO 토지 1XX㎡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OOO의 과실로 위 약정이 해지되었으며, OOO은 OOO 토지 1XX㎡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물변제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존에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이 아닌 대물변제가액(감정평가액) OOO원 또는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며 협의약정이행각서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OOO을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협의약정이행각서상의 OOO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이하고 인감증명상의 도장과도 상이하여 적법한 약정인지 불분명하다.

 OOO이 20XX.XX.XX.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 등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 감정가액OOO 또는 환산가액OOO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토지 소유자로서, 20XX.XX.XX. 인접한 OOO를 소유한 OOO과 토지를 합병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면서, OOO의 귀책사유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OOO 토지 1XX㎡OOO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과 청구인 등은 20XX.XX.XX. OOO에서 공증을 받았다.

  (나) OOO이 OOO 토지 2XX.X㎡와 XX-X 토지 4X.X㎡의 취득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XX.XX.XX. 평가한 토지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OOO이 위 약정을 위반하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XX.XX.XX. 쟁점토지의 처분금지 결정OOO을 하였다.

  (라) OOO(매도인)과 청구인, OOO은 20XX.XX.XX. OOO 토지 2XX.X㎡와 XX-X 토지 4X.X㎡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토지 6X.XX㎡의 소유권은 20XX.XX.XX.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OOO 토지 4X.X㎡의 소유권은 20XX.XX.XX.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마) OOO은 20XX.XX.XX. 및 20XX.XX.XX. 약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했음을 근거로, 현금으로 수령한 OOO원과 대물변제한 토지의 가치를 합하여 OOO원의 영수증을 청구인 등에게 발급하였다.

  (바) OOO은 20XX.XX.XX.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OOO 2XX.X㎡의 양도가액을 OOO원, OOO 4X.X㎡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OOO은 토지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자 금융기관에 감정가액을 의뢰하였고, OOO 감정평가법인은 20XX.XX.XX. OOO과 XX-X에 대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면적비율과 소유자별 지분비율로 안분을 하면, OOO이 소유한 OOO 토지 1XX.XX㎡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OOO이 지급한 OOO원과 유사하다는 청구주장이다.

  (아)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의 근거인「담보물건 시가 추정표」상의 담보물건이 OOO 토지 3필지라는 의견이나,「담보물건 시가 추정표」상에는 OOO 토지 3필지로 되어 있으나, 시가추정액을 산정할 때 XX-X(도로)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는 OOO이나,「담보물건 시가 추정표」상에는 전체 토지의 시가추정액을 OOO원/㎡으로 책정하여 과다하게 평가하였다는 의견이다.

  (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감정가액은 OOO원이고 환산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 등은 20XX.XX.XX.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면서 OOO의 귀책사유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OOO이 소유한 OOO 토지 1XX㎡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20XX.XX.XX.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점, 청구인은 OOO이 위 약정을 위반하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OOO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XX.XX.XX. 쟁점토지의 처분금지 결정OOO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가 아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나 위와 같은 대물변제 취득 과정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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