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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생산일자 2015.09.23.
AI 요약
요지
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5누414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6.

판 결 선 고

2015. 0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1,262,5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평가하려면, 구 상증세법 제64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하고,이 사건 재생기술을 통한 매출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때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보다 적더라도,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_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평가액으로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CCCCCCC가 이 사건 재생기술을 매입하였다고 보고 구 상 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4조 제1항,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인 3,320,00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 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중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 며,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 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으로 하되,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 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_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 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 이다. 한편,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이 사건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0원이거나 장부가 액보다 적으므로,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 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은 장부가액인 33억 2,000만 원이 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33억 2,000만 원으로 보아 CCCCCCC의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을 산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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