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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공부상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양도-2019-0068생산일자 2019.08.21.
AI 요약
요지
2005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주택외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토지수용보상금이 모두 영업보상으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시 ○○구 ○○동 2**-1* 소재 단층 겸용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소유(14/29지분)하다가 2017. 10. 30.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용보상금 469,448,190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 6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 대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건물 양도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일부 부인하고 9. 6. 양도소득세 79,002,927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정리된 공부를 적용하게 되어있다. 즉, 공부에 등재된 용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임이 확실하다.

  2)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적용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동생인 PPP는 지분상속자로서, 2012년 중 S.H. ○○시 주택공사 공공 임대주택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2013. 6. 19.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주택공사는 PPP의 상속지분으로 인하여 공부상 1가구 1주택의 소유자가 되므로 임대주택 분양입주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하면서 보유한 상속지분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PPP은 상속지분을 급하게 싸게 판 이후에 무주택자가 됨으로서 ○○시 주택공사 공공주택에 입주를 하였다.

   나) 쟁점건물 지분 소유자 모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입각하여 공부상 1가구 1주택으로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처리 되었다.

  3) 쟁점건물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모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모든 행정은 공부상 등재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와 공부상 내용이 다를 경우 필히 먼저 공부를 정리한 후에 그 변경되어 등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행정처리 되어야 한다. 공부상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은 담당자 개인의 뜻대로 처리하게 되어 부작용이 크고 부조리가 발생되며, 공부에 근거한 내용으로 세법을 적용하게끔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LH, SH, 건설교통부 관계자들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4) 다른 세무서에서 지분상속인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가) 다른 세무서는 모두 공부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데, 처분청만은 담당자 개인 생각대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판단보다 공부상 등재된 내용이 먼저라는 사실을 망각한 행동이다.

  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에는 분명히 그 용도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용도가 바뀌었다면서 그 용도에 맞는 세금에 대한 부과도 없이 새 용도로 공부상 등재를 변경하지도 않고 은근슬쩍 적용하여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지, 또 주택을 사고 팔 때 공부상 등재된 사실에 근거해서 거래를 하지 공부상과 다른 불법상태에 있는 주택에 대해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 적법하게 공부상 등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며, 아니면 공부상에 등재된 상태로 원상 복귀하여 거래를 하거나 현재의 상태로 공부를 변경하거나 하여 거래를 한다.

 5) 2007년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주택의 안채와 주택 전체의 지붕이 소실되었고, 화재를 일으킨 세입자의 주택복구비용이 상당히 부족하여 세입자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비, 바람만 막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사용 복구를 하여 사용하였다.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그곳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

 6) 청구인은 건설교통부, SH공사의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1가주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 청구인이 ‘점포에 세를 주고 있으니 주택이 없고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SH담당자들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라고 판정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주택청약통장을 20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신청도 못하고 있다.

 7) 공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요청시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내주었으므로 지위남용 및 업무지식 무지, 업무태만이므로 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세무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서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실정으로 세무서별, 지역별로 판단기준이 다르고, 세무사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이 직접 처리할 때 결과가 다른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모든 전국 세무서에서 형평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 왔는지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이는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각종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전국 국민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청구인이 세무신고를 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할 당시 담당자가 3명이 앉아 있었는데, 서류 제출시 서류를 검토해 보더니 1가구 1주택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자, 되었다고 하면서 서류를 받았으며, 다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신고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으면 비과세 입니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했으면 본인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같은 세무사에게 의뢰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9) 세입자 ☆☆☆공 임○○이 주민등록을 쟁점건물에 등재하여 거주하였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는데, 세입자 임○○이 엄연히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0)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판적도 없고 팔려고 한 적도 없으며 강제로 밀려 개발되어 주택시세보다도 반 이상을 싸게 강제보상 받았으며, 그 보상금으로는 살 집 조차도 얻기 어려운 실정이며,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전 소유의 주택과 같은 수준의 지역과 같은 수준의 주택으로 이사하고 남은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어야 한다.

 11) 졸지에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집을 잃고 생계마저 무너져 버려 엎어진 상태인 국민을 허무맹랑한 공부상에 근거하지도 않은 과세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 짓뭉게 버리는 그런 법은 고쳐져야 한다.

 12)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는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는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내용으로 국민을 능멸하는 처사이며, 그렇게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등록시 교육을 시키거나 공부상 용도 외에 사용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문이나 주의문을 등본에 명시를 하고 근본적으로 용도외 사용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 용도외 사용을 묵과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취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소득세법을 만들어 세금을 취한다는 것은 불법을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그 법은 필히 고쳐져야 한다.

 13) 지금까지 불법이나 편법을 묵과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면, 이제는 불법이나 편법에 대한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용도 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와 용도가 다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공부를 정정하게 하던가 아니면 용도외 사용을 본래대로 돌려 놓게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므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감시하지도 않고 불법이나 범법적인 행위를 해도 묵과하고 세금만 내도록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나 소득세법은 즉각 폐기시키거나 개정해야 한다.

 14) 건설교통부, LH, SH공사의 1가구 1주택은 주택외 용도보다도 공부상에 기재된 사항이 최우선이며, 용도외 사실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먼저 정정해서 처리해야 하며, 행정이 무엇으로 객관성을 지니겠느냐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제88조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쟁점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한바, 동대문구청에서 2005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쟁점건물에 대해 전부 주택 외 용도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동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여 쟁점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5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에 따르면 쟁점 건물은 전부 주거보상이 아닌 영업보상이며, 수용당시에 주택으로 사용한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현장사진을 검토한바, 쟁점건물은 외부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사업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용 보상금 내역서를 보면 보상대상 건물 면적이 140.87㎡로 전부 주택이 아닌 근생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상대상 건물면적 140.87㎡ 중 주택외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업자등록상 면적 111.905㎡을 주택외 건물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수용당시 지분 소유자는 청구인 이외 5인이며, K○○ 5.5/29, Y○○ 3/29, P○○ 1.5/29, P○○ 1/29, P○○ 4/29로 쟁점건물 지분을 각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분 소유자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분 소유자의 관할관서에 모두 자료 파생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을 보면 화재발생상황이 부주의에 따른 용접, 절단, 연마이며 화재피해대상은 당시 ☆☆공업사(이하 ‘☆☆☆공’이라 한다)이고, ☆☆☆공의 대표자 임○○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건물에 전입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본인의 사업장 면적 약 26평을 제외한 3평 가량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 이외 2명의 임차인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윤○○, 김▽▽의 주택거주사실확인서를 보면 임○○ 이외에 다른 세입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면적이나 사용용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으며 쟁점건물에 임○○ 이외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SH공사에 임대주택을 신청하였으나 SH공사에서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청약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본인이 보유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SH공사의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보면 주택여부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부상 표시된 용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SH공사가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하여 주택으로 판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

 8)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여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관할관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했어야 하므로 관할관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므로 누구나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관할관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상 임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다면 이는 단순하게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신고하면 되는 사안이다.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준 관할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9) 쟁점건물이 재개발로 강제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자의에 의하여 양도함은 물론 타의에 의해 양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며,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0) 헌재2001헌바44에 따르면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 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이며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삭제 <2017.2.3>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7. 9. 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0. 30. 재개발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표제부의 건물내역에는 “목조 시멘트기와지붕단층주택 및 점포 95.21㎡(내역 44.17㎡ 점포)”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171.6㎡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내역에 의하면 주택면적은 51.04㎡, 점포는 44.17㎡, 총 면적은 95.21㎡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금 내역서에 나타난 쟁점건물 건물 편입면적 140.87㎡ 중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사업자 등록상 면적의 합계인 111.905㎡를 주택외 건물 면적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다.

(%, ㎡, 원)

구분

비율

건물

토지

합계

비고

면적

양도가액

면적

양도가액

총면적

100

140.870

13,762,620

171.600

455,685,570

469,448,190

보상금

주택외 면적

79.44

111.905

10,932,817

136.320

361,999,166

372,931,984

과세

주택 면적

20.56

28.965

2,829,803

35.280

93,686,404

96,516,206

제외

 4)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감면세액

고지세액

372,931,983

25,871,638

347,060,345

104,118,104

242,942,241

7,196,805

76,961,193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지분소유자였던 동생 PPP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07년 10월 세입자의 부주의로 주택안채와 주택전체 지붕이 소실되었으며, 그로 인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사진과 화재증명원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세입자가 거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웃 주민의 주택거주사실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주택거주사실 진술서

성명 : 윤○○

현주소 : ○○시 ○○동 전주소 : ○○구 ○○동 2**-9*

주민등록 : 4*****-1******

본인은 청구인의 바로 앞 집 ○○동 2**-9*호번지에 1998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거주해 왔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 집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 안채를 사용하고 있던 ☆☆☆공은 기계가 있는 앞에 알루미늄 샤시로 된 여닫이 문이 달린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했었고, △△상회는 가게내에 달린 방이 있었는데 문을 뜯어내고 방으로 사용하여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였으며 나머지 가게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직원들이 대기도 하고 먹고 자고 생활 거주도 하였음

2018. 진술인 윤○○

주택거주사실 진술서

성명 : 김▽▽

주소 : ○○○구 ○○○동 1**-1**호 주민등록번호 : 5*****-1******

본인 김▽▽는 청구인집에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주류대리점업을 한 적도 있고 1993년부터 2015년말까지 용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방으로 만들어 먹고 자고 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해 온 적이 있으며, 나의 주민등록도 그 집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바로 근처로(주소 ○○동 12*-3**호)이사했었고, 2018년,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에 그 집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당(△△상회)자리는 제가 주류대리점으로 사용했던 곳이라 더 잘 아는데, 전에는 벽이 있는 방이었는데, 벽을 없애고, 방을 좀 더 확장하여 먹고 자고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했으며, 이 식당은 저희 동료들도 자주 먹으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또 옆의 ☆☆☆공이라는 데는 집의 안채에 현관과 마당에 기계를 놓았고, 앞의 가운데방 입구에는 샤시문을 달아서 먹고 자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어있었던 가게도 제가 용달사무실겸 주거공간으로 사용했던 보일러 방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진술인 김▽▽

  8) 청구인이 제출한 SH공사의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부상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SH주택공사 담당자들이 청구인을 1가구 1주택 소유자라고 판정하고 있고,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20년 이상 아파트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하며 주택청약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10)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자료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내용 중 비과세 적정여부 검토내역

 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구청에서 회신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다) 쟁점건물 보상금내역서에서 건물 편입면적은 140.87㎡, 보상액은 13,762,620원으로 나타난다.

  라)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조합 수용 관련공문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 신○○, 임○○, 백○○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성명

상호

개업일

(사업장전입)

폐업일

(사업장전출)

사업장면적(㎡)

업태/종목

청구인 외 3명

2007.2.1

2017.10.30

50.0000

부동산/임대

신○○

△△상회

1998.12.24

2018.3.12

8.2645

소매/담배

임○○

☆☆☆공

2006.6.15

(2007.10.22)

-

(2018.3.16)

82.6450

제조/분쇄기공

백○○

○○금속

2004.8.1

(2015.7.1)

-

(2018.6.14)

21.0000

도소매/고물비철금속

  바)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임차인 중 임○○은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2**-1*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1. 상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목적에 대해(사업용인지 주거용인지, 둘 다이면 각 면적은 얼마인지)

 - 상업용 26평

   주거용 3평

2. 본인이외 상기 건물에 주거한 임차인이 있는지에 대해

 - 임○○ 외 없음

3. 귀하가 상기 건물이 소재한 용두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영업보상금인지 주거보상금인지에 대해

 - 영업보상금

2018. 6. 20.

위 확인자

성명 : 임 ○ ○ (날인)

세무공무원 귀하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재개발조합에 수용될 당시까지 쟁점건물 전체 면적에 대하여 주택외용도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재개발조합에서 임차인에 대하여 주거보상이 아닌 영업 보상으로 보상한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쟁점건물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였고, 임차인들이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세입자 임○○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적은 있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부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부상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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