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26. 청구인의 부친인 최AA로부터 ○○ ○○구 ○○동 ○○가 ○○-○○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토지 지분: 4/12, 건물 지분: 3/12)을 상속받고, 2013.1.8. 청구인의 모친인 김BB으로부터 위 건물의 지분(1/12)을 상속받아, 2018.10.31. 쟁점부동산의 지분(4/12) 전체를 2,066,666,667원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은 2018.12.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지분 양도에 따른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2019.2.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급감정을 받고 2019.4.11.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9.4.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납세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다가 소급감정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액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에 따른 감액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4442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대법원이 소급감정가액을 일부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9개월이 지난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감정평가 목적 또한 세무서 제출용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소급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 관계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를 2018.10.31. 양도하였고, 2018.12.28.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인 2,066,666,667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829,303,29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무소가 쟁점부동산 지분을 기준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하여 산출한 소급감정가액은 1,053,097,530원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3.4.26.로부터 약 15년 9개월이 지난 2019.2.2.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위 소급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