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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
심사-법인-2018-0046생산일자 2019.06.05.
AI 요약
요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8.9.3.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20,734,034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 중 20,736,000원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인지 여부와 30,352,670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06,670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0,728원의 부과처분은 공제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4,717,062원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9.1. 설립되어 ‘ㅇㅇ전자상가’ 인근인 서울 ㅇㅇ구 ㅇㅇ로 00, 000․000호(ㅇㅇ로3가, ㅇㅇ빌딩)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16사업연도 신고한 수입금액은 9,834,799,867원, 소득금액은 105,482,380원(소득율 1.1%)이며, 대표자는 홍길동이다.

나. 처분청은 2018.6.4.〜2018.7.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① 현금으로 매출한 20,736,000원(공급대가)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계정의 대표자채권(이하 “대표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부당하게 상계(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입금액을 대표자가지급금 채권의 변제로 처리)하였고, ② 법인카드 사용액 중 30,352,670원은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며,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 중 4,717,062원은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PC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대표자가 사적으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을 조사한 후 2018.9.3.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20,734,034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06,67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0,728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20,736,000원(공급대가) 중 15,1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확인도 없이 임의로 과세한 것이어서 동 금액에 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5,636,000원을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지급금에서 차감한 것은 맞으나, 나머지 쟁점①금액은 수입금액 누락과 상관이 없이 대표자가 실지 대표자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법인카드 사용액 중 30,352,670원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중 8,666,378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법인비용 지출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4,717,062원 중 ㈜甲회사(소프트웨어개발업) 거래분 229,546원 및 乙회사 및 丙회사와의 거래분 1,359,545원은 대표자의 배우자 나배우(1967년생, 女)이 운영하고 있는 **PC방 관련 매입이어서 인정하나, 나머지 3,127,971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불공제한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20,736,000원(공급대가) 중 15,1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확인도 없이 임의로 과세한 것이어서 동 금액에 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5,636,000원을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지급금에서 차감한 것은 맞으나, 나머지 쟁점①금액은 수입금액 누락과 상관이 없이 대표자가 실지 대표자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법인카드 사용액 중 30,352,670원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중 8,666,378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법인비용 지출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4,717,062원 중 ㈜甲회사(소프트웨어개발업) 거래분 229,546원 및 乙회사 및 丙회사와의 거래분 1,359,545원은 대표자의 배우자 나배우(1967년생, 女)이 운영하고 있는 **PC방 관련 매입이어서 인정하나, 나머지 3,127,971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불공제한 근거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2016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받은 수입금액 20,736,000원이 법인통장(AA은행 1005-8**-******)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금되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하여 입금처리하였기 때문에 동 금액을 매출누락(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대표자가지급금이 변제된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현금매출누락액을 회사에 입금처리하면서 마치 대표자가 대표자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나. 2016사업연도 법인카드 지출 명세서(930건, 199,243,546원) 중 사용처가 마트 및 홈쇼핑업체이거나, 해외이용분, ㅇㅇ문화원, 심리상담소, 기타 사적으로 의심되는 지출에 대하여 대표자의 소명을 거쳐 그 중 30,352,670원을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②금액(8,666,378원)은 법인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이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4,717,062원을 불공제한 상세내역은 ① 대표자 배우자가 운영 중인 **PC방 관련 매입세액 1,957,728원, ②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과 관련된 매입세액 2,759,334원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이어서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③금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2-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1) 현금매출누락 중 쟁점①금액에 대한 다툼내역

  (가)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받은 수입금액 24건 20,736,000원(공급대가)이 법인통장(AA은행 1005-8**-******)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표자가 대표자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은 그 중 18건 쟁점①금액(15,100,000원)은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표자가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상세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①금액에 관한 조사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주장 (생략)

  (나)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 (생략)

 2) 법인카드 사적사용 금액 중 쟁점②금액에 대한 다툼내역

  (가) 처분청은 조사시 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930건 199,243,546원)만 있을 뿐 동 금액이 법인의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카드 사용처가 원거리, 대표자 주거지 인근, 공휴일, 해외사용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다음 <표3>과 같이 마트, 홈쇼핑, ㅇㅇ문화원, 해외이용분 등 합계 531건 30,352,670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 중 쟁점②금액(223건 8,666,378원)은 사적사용한 것이 아닌 법인의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3> 처분청이 법인카드를 사적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내역 (생략)

  (나) 청구법인의 비용을 지출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223건, 8,666,378원) 중 1,157,840원(34건)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머지 7,508,538원(189건)만 손금불산입한 30,352,670원에 포함된 것임이 나타난다.

 3) 매입세액 불공제액 중 쟁점③금액에 대한 다툼내역

  (가) 처분청이 2016년 제1․2기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경정한 내역 (생략)

  (나) 청구법인의 납입자본금은 2억원이고 발행된 주식은 대표자가 55%(22,000주, 액면가 5,000원), 대표자의 배우자인 나배우가 20%(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배우는 2016.5.12.∼2019.3.15.까지 경기 ㅇㅇ시 ㅇㅇ로 00, 지층(ㅇㅇ동, ㅇㅇ상가)을 사업장으로 하여 ‘**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는바,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기간 중 다음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 중 ‘**PC방’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1,957,728원과 법인카드를 마트, 홈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2,759,334원 합계 4,717,062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중 ‘**PC방’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1,589,091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③금액(3,179,971원, <표4>의 3․4 세액)을 불공제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표5>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내역 (생략)

 4)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 감사 나배우 및 대리인 장대리 세무사가 2019.6.5.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청구법인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결론짓은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 중 ① 현금매출누락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라고, ②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지가 인접해 있음에도 주소지 인근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사적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③ 매입세액 불공제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쟁점①․②․③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들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현금으로 매출한 20,736,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지급금과 부당하게 상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대표자 등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부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맞으나 그 중 일부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은 처분청이 대표자가지급금이 변제된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그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카드 사용액 중 30,352,670원은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까지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사적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명세까지 청구법인이 사적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세액 중 불공제한 4,717,062원은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PC방 사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대표자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PC방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것 중 일부 세액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2,759,334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세액은 법인카드를 사적사용한 것으로 본 30,352,670원을 단순히 공급대가로 하고 이에 터잡아 매입세액에 상당액(30,352,670÷1.1= 공급가액 27,593,336원, 매입세액 2,759,334원)을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세액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무관한 해외사용분이 포함되어 있고, ㅇㅇ문화원, 마트, 홈쇼핑 등에서 사용한 금액 모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중 적법한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 법인카드 사적사용,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현금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법인카드 사적사용금액이 얼마인지 및 적법하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① 20,736,000원(공급대가)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인지 여부, ② 30,352,670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 ③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4,717,062원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