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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불채택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국내에 반입하여 (재활용)처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001생산일자 2020.03.11.
AI 요약
요지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국내에 반입하여 (재활용)처리하는 것은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나 석탄회 처리결과표인 매니페스트를 국외에서 제출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폐기물처리가 완료되는 것을 근거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19**.12월 시멘트 제조·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시멘트 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하여 AA시멘트(주)를 신설하였다.

나. 청구법인(수주자)은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일본 중국·BB·CC 전력회사(발주자, 이하 “일본전력”이라 한다)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를 일본법인 ECCC(주)(대리인, 이하 “ECCC”라 한다)와 석탄회 처리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석탄회를 수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처리하여 클링커 생산 시 원재료로 사용(투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통지관서는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석탄회를 수입하여 처리완료 시 수출자인 ECCC로부터 석탄회 처리대가를 엔화로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라. 한편 석탄회는 산업폐기물로서 그 처리책임은 생산자(일본전력 발전소)에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일본 환경성에 보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수입한 석탄회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일본전력에 제출하고 있다.

마. 통지관서는 2019.3.29.부터 2019.11.18.까지 청구법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9.12.2.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석탄회 처리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다음 <표1>(생략)과 같이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통지세액 중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임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통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의 통지세액에 대하여 2020.1.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석탄회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다.

 1) 일본에서 반입하는 석탄회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나 청구법인의 업종에서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며 수입통관 시 세관에 신고하고 있는바 재화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는 석탄회의 수입과 동시에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계약(「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러한 거래(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차액)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3) 청구법인이 ECCC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이 업계관행상 영세율로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영세율이 아닌 10%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를 석탄회 처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상세한 청구주장은 “4.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7)” 참고).

다. 따라서 석탄회가 재화에 해당되거나 재화가 아닌 용역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되므로, 석탄회 수입 시 ECCC로부터 받은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용역이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의 의미는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이 아닌 다른 재화나 용역으로 제공받은 경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다.

 2)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석탄회를 수입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시멘트 원료로 이용할 뿐 계약 상대방인 일본전력에 어떠한 재화도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나. 쟁점용역이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4.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8)” 참고)

 1)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판단은 용역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역제공의 장소에 대한 판단 시 제공되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행해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고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ECCC로부터 수입한 석탄회를 PP항에서 하역하여 △△공장까지 운반하고 이를 저장·혼합·예열·소성의 공정으로 폐기물 재활용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석탄회가 시멘트 원료로 이용된다.

  나) 석탄회 위탁처리의 모든 과정은 폐기물 종류, 수량 등이 기입된 일본의 산업폐기물관리표(이하 “매니페스트”라 한다)에 의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각 단계의 처리를 종료한 후 매니페스트를 일본전력에게 발송함으로써 쟁점용역의 제공이 종결되며 일본전력은 이 매니페스트와 통관서류를 일본 환경성에 신고함으로써 일본 관련법에 따른 법적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다) 이처럼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는 △△공장을 포함한 국내에서 이루어고 그 결과로서 쟁점계약의 발주자인 일본전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의무가 종결되므로, 쟁점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라고 할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석탄회를 수입·재활용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석탄회 (재활용)처리를 용역제공이라 볼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6-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3. 재활용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석탄회의 수입 및 재활용, 처리결과 보고 등 일련의 흐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1>(생략)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위 <그림1>에서 ECCC로부터 수령한 처리대가(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다음 <표2>(생략)와 같다.

 3) (석탄회의 관리 등에 대한 관리 책임 분담) 청구법인(수주자)과 일본전력(발주자), ECCC(대리인) 간의 쟁점계약에 따르면 석탄회 선적부터 하역항인 PP항까지의 해상운송까지의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일본전력과 ECCC에게, PP항의 하역부터 최종처리까지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4) (청구법인의 석탄회 처리 과정) 청구법인은 일본전력의 대리인인 ECCC로부터 석탄회를 국내로 수입하여 BB △△공장에서 석탄회를 재생처리·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며, 일련의 석탄회 처리 공정도는 다음 <그림2>(생략)와 같다.

 5) (석탄회 위탁처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최종 확인) 쟁점용역인 석탄회의 위탁처리에 대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매니페스트를 발주자인 일본전력에게 발송·제출함으로써 처리가 종료된다.

 6) 청구법인의 석탄회 수입(처리)에 따른 대금 수령 및 세무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금 수령 과정)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대가는 매니페스트를 일본전력에 제출하면, 일본전력이 대리인 ECCC에게 쟁점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ECCC는 지급받은 대금에서 ‘일본전력에서 PP항까지의 석탄회 운반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엔화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받는다.

  나) (석탄회 수입에 따라 수령한 대금 등에 대한 세무처리) 청구법인은 송금받은 전액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수입통관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재화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나, 석탄회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전력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석탄회는 별도의 재고자산 등(매입액)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의 “ECCC로부터 받은 대가를 석탄회 처리용역 대가로 볼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은 소비지국 과세이고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대상 거래 및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과세대상 거래를 국내거래로 한정하면서도, 외화획득 등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에는 “재화의 수입”이 규정되어 있는데,

    - 같은 법 제11조【용역의 공급】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되려면 그 거래장소가 국내여야 하는데,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를 보면 제1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호에는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같은 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한 국세청 해석례(법규부가2008-0008, 2008.11.13.)에 따르면 “…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라고 해석하여, 용역의 공급장소에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다.

  마) 이 건의 석탄회는 폐기물유발자인 일본전력(발전소)이 그 최종처리 및 보고의무가 있어 “일본전력(발전소) → ECCC → 청구법인”으로 이동 및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보고 등 모든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발전소에 통보되고, 발전소는 이를 일본 환경성에 보고함으로서 모든 절차(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가 종결된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ECCC를 통하여 지급받는 ‘석탄회 수입에 대한 대가’를 일본전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회 처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앞의 일련의 처리절차로 볼 때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하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8) “쟁점용역이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리대상인 석탄회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관련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인데, 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자는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 및 수입 절차 등)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수입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 등 폐기물 관련법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폐기물의 처리와 수출·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시멘트 제조시설은 재활용시설) 청구법인은 주요 사업인 시멘트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정관에 따라 폐기물 처리·재생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BB △△공장은 고온에서 시멘트 반제품과 석탄회 등의 원료를 조합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 중 재활용시설로 열거된 ‘시멘트 소성로’를 보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폐기물 처리) 청구법인은 △△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처리와 수입에 대하여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등 폐기물 관련법의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나)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석탄회는 폐기물 관련법상 폐기물로서 발생장소인 일본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유발자에게 그 처리에 대한 법적의무가 부과되지만 국내로 수입된 이상 이를 수입한 자도 국내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처리에 대한 법적의무가 부과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석탄회를 수입한 이상 그 처리를 완료하고 이를 일본전력에 통보하여야 일본전력의 법적의무가 종결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내법상 의무도 종결되는 것이다.

  다) 또한 국내로 수입한 석탄회의 재활용처리 과정에서 위생·안전·환경보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라) 대법원의 용역제공 장소에 대한 판단과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대법원은 일관되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폐기물재활용처리업자로 허가받은 자인 청구법인이 수입한 석탄회를 국내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재활용처리하고 이를 시멘트원료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그러한 행위는 국내(△△공장)이루어지므로 쟁점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수 있다.

라. 판단

 1) 쟁점거래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가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를 재화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석탄회를 수입·재활용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쟁점거래가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① ‘재화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를 보면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ECCC(일본전력)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그러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ECCC(일본전력)로부터 석탄회를 수입하여 재생처리를 하고 대가를 받고 있을 뿐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서는 청구법인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종결일까지 청구법인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

    ④ 한편, 청구법인은 ECCC(일본전력)로부터 산업폐기물인 석탄회의 처리를 위탁받아 국내에 반입하여 청구법인의 시멘트 소성로를 활용하여 폐기물 관련법에 맞게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는 청구법인이 ECCC(일본전력)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공급 중 하나인 교환거래로 볼 수 없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므로 통지관서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석탄회를 수입하여 처리하는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인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2항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4두8766(2016.1.14.), 대법원2004두7528, 7535(2006.6.16.) 등 참조].

  나)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인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써 쟁점용역의 제공으로 석탄회의 처리가 완료된 후 보고되는 매니페스트가 일본전력의 석탄회 처리 종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라고 판단된다.

    ① 쟁점거래의 목적과 제공되는 용역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일본의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과정을 매니페스트를 통해 관리하여 최종처리를 완료한 후 일본 환경성에 보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책무가 종결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쟁점거래의 목적과 쟁점용역은 ECCC(일본전력)로부터 수입한 폐기물인 석탄회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석탄회 처리라는 쟁점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진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국제운송의 경우로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된다면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보는 것을 들어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석탄회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쟁점거래의 목적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화물(석탄회)을 일본에서 적재하거나 국내로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ECCC(일본전력)가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국제운송과는 관계가 없다.

    ③ 국세청 해석례(법규부가2008-0008, 2008.11.13.)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때의 결과가 사용되는 장소와 관련하여 국외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 장소’를 용역의 공급 장소로 보는 것인데 반하여,

      쟁점용역의 결과물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시멘트 생산 시 사용되는 클링커의 원재료인 재처리된 석탄회라고 할 수 있고, 일본전력에게 보고되는 매니페스트는 석탄회가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에 불과하며 일본전력이 매니페스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앞의 해석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국내에 반입하여 (재활용)처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