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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심사-법인-2015-0046생산일자 2015.10.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2011.7.27.) 전 거주자였던 종중 소유 토지 경기도 AA시 BB면 CC리 000-2, 6, 8 임야 83,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4.21. 양도하였고, 2011.6.29. 양도소득세 597백만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무납부고지분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3백만원을 2012.2.23.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회칙)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2015.4.1.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623백만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수취 및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2015.5.27.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8.31.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2015.10.6.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인 2015.10.26.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