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8.7.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701,713원 및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515,819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2014년 과세연도 54,056,000원 및 2015년 과세연도 58,216,000원에 대하여 중고가설재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 □□시 □□구 □□동 1195-7에서 ‘A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용 가설재 임대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1기~2015년 2기 과세기간 중 BB가설재(이하 “쟁점매입처①”이라 한다)와 CCC(이하 “쟁점매입처②”라 하며, BB가설제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2,27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총 1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세무서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거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1기~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8.7.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701,713원 및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515,81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청구인이 중고가설재를 구입한 사실은 ①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중고가설재 구입대금을 전액 금융계좌로 지급한 점, ②중고가설재 운반비를 청구인이 지급하고 운수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가설재 등을 실지 구입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설령 청구인에게 중고가설재를 공급한 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여년 이상 건축용 가설재 임대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가절감 및 업종의 특성(새제품과 중고제품의 차이가 없음)상 새제품보다는 주로 중고제품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가설재를 구입한 사실은 중고가설재 구입대금을 전액 금융계좌로 지급한 내역, 각 구입일자에 중고가설재 운반비를 청구인이 지급하고 운수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매입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물을 구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마.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와 ◇◇세무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매입자료가 없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출이 전부 가공일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매입처가 무자료 매입을 하여 매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사내용 중 “BB가설재(쟁점매입처①)의 매입처는 대부분 부도난 공사현장의 관계자, 개인중개업자 등 불특정자들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①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김DD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①은 대부분 부도난 공사현장 또는 미등록사업자들로부터 가설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임을 알 수 있다(청구인이 추측건대 김DD에게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판단된다).
2)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②가 2014.3.5. 청구인으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고 김DD에게 대금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자재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②는 김DD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을 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심사결정례(심사부가2015-87, 2015.12.30.)에 의하면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과세관청에서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단지 매입처가 청구인으로 받은 매출대금을 입금일의 다음 날 전액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과세자료(청구인이 쟁점매입처②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통보하면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쟁점매입처②가 자료상이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사유로 실물거래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모순이 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에서 최종적으로 현금 인출된 것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김DD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이 아니며 김DD에게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혹은 김DD이 실제 공급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DD에 대한 금융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것이다.
2)청구인이 실물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교부받은 10~20만원 상당의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10~2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일은 없다고 할 것이다.
사.(결론)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가설재를 구입한 사실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및 운송내역,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 및 ◇◇세무서의 조사내용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물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가설재를 실지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①이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전액 거짓세금계산서(3,255백만원)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2)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②가 별도의 야적장 없이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매출대금이 쟁점매입처②의 대표자 곽EE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김DD 등에게 이체된 점 등을 확인하여 2013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586백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3)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회에 의하면, 건설 및 토목공사 장비임대업(업종코드 : 712201)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매출액 5억원 이상)은 2014년 61.18%, 2015년 57.77%이나 쟁점사업장은 2014년 25.46%, 2015년 12.80%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가설재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청구인이 금융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①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청구인이 이체한 금액 포함)이 이체되면 즉시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행태가 확인되었고,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처① 대표자의 구두진술 외에는 거래시점에 출금 사실이 없어 가설재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또한 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②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청구인이 이체한 금액 포함)이 이체되면 즉시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김DD 외 13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행태가 확인되었고, 가설재 등 매입시 현금거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②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고액 인출이 없어 가설재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반환받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가설재 매입시 운수업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가설재 매입시 지출한 운반비의 근거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 중 2매는 ‘◉◉ ◉◉리에서 □□시 □□구 □□동’으로, ‘용인에서 □□구’로 물건을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 ◇◇)와 관계없는 운반비 세금계산서이며, 그외 운반비 세금계산서에는 물건의 상․하차지, 운반물건, 운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사실관계
1)업체 기본사항 및 신고 내역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사업장은 1996.3.25.부터 현재까지 ‘서비스/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였고, 2010.12.14. 부업종으로 ‘제조업/기타’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⑴쟁점사업장 (표 생략)
⑵쟁점매입처① (표 생략)
⑶쟁점매입처② (표 생략)
나)쟁점사업장의 2013년 1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2013년 1기 및 2기는 매출금액 전액을 ‘건축용 장비 임대업’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4년 1기부터는 매출금액 전액을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청구인의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조세심판 결정 및 쟁점매입액 장부계상 내역
가)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개, 천원)
매입처 | 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 | 품목명 | 발급방식 |
쟁점매입처① | 2014년1기 | 1 | 8,500 | 서포트 | 종이T/I |
쟁점매입처② | 2014년1기 | 3 | 24,623 | 아웃코너, B/T수직, 가세 | 전자T/I |
2014년2기 | 3 | 20,933 | 파이프,합판,인코너,유로폼 | 전자T/I | |
2015년1기 | 5 | 38,359 | 유로폼,인코너,파이프 | 전자T/I | |
2015년2기 | 2 | 19,857 | 서포트, 유로폼 | 전자T/I | |
소 계 | 13 | 103,772 | - | - | |
총 계 | 14 | 112,272 | - | - |
나)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8.27.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다)쟁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쟁점매입액)에 대해 상품 매입으로 장부계상(계정과목명 : 판넬)하고 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당기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사내용 및 금융거래내역
가)◈◈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기간:2014.10.27.~2014.12.13.)를 실시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①이 2013년 2기~201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255백만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대표자 김GG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하였고, FF경찰서의 고발사건 진행상황 회신 공문에 의하면 FF경찰서는 2015.4.15. 김GG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매입처①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과세기간 | 매출 | 매입 | ||||
발행 | 가공매출 | 비율 | 수취 | 가공매입 | 비율 | |
2013년 2기 | 1,372 | 1,372 | 100 | 4 | - | - |
2014년 1기 | 1,883 | 1,883 | 100 | 2 | - | - |
합계 | 3,255 | 3,255 | 100 | 6 | - | - |
나)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조사종결보고서 (생략)
다)쟁점매입처① 대표자 김GG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체지급한 금액은 같은 날 쟁점매입처① 대표자 김GG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후 김DD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금융거래내역 생략
4)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조사내용 및 금융거래내역
가)◇◇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기간 : 2016.4.6.~2016.6.2.)를 실시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①이 2013년 2기~201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거래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586백만원을 발행하고 거짓세금계산서 768백만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2016.6.16. 대표자 곽EE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지검 ◇◇지청은 2016.11.25. 곽EE을 기소 처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매입처②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과세기간 | 매출 | 매입 | ||||
발행 | 가공매출 | 비율 | 수취 | 가공매입 | 비율 | |
2013년2기 | 224 | 159 | 70.9 | 216 | 110 | 50.9 |
2014년1기 | 398 | 238 | 59.7 | 204 | 49 | 24.0 |
2014년2기 | 552 | 461 | 83.5 | 443 | 241 | 54.4 |
2015년1기 | 603 | 599 | 99.3 | 499 | 273 | 54.7 |
2015년2기 | 147 | 127 | 86.3 | 101 | 93 | 92.0 |
합 계 | 1,924 | 1,584 | 82.3 | 1,463 | 766 | 52.3 |
나)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조사종결보고서 (생략)
다)쟁점매입처② 대표자 곽EE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체지급한 금액 107,879천원 중 2014.4.25. 5,74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같은 날 또는 며칠 뒤 김DD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금융거래내역 생략
5)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가설재를 실제로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 운반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물량을 운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운반비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같은 날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①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김DD 등에게 이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김DD 등에게 이체지급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출처가 실제 공급자와 가설재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에 청구인이 운반비를 지급한 금융증빙 및 운반비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④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중고가설재 매입은 ‘전HH’의 소개를 통해 거래하였고 거래당시 실물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상태를 확인하고 가격을 흥정한 뒤 거래하였으며 거래당시 전송받은 실물 사진을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고 의견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중고가설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