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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부가-2019-0076생산일자 2020.05.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관리인만을 승계한 점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29. ㈜AAAAAA(대표이사 BBB,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에게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80.7㎡, 건물 1,779.7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02억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동숭동 건물에 근무 중인 CCC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29. 배우자 EEE와 함께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양도인과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무대리인 등의 자문을 받고 건물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아 각각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8.9.부터 2019.8.14.동안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2017.8.16.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4백만원을 적용,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4.29.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24백만원을 과다신고납부한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대리납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 2019.6.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양도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출판, 인쇄, 서적, 교과서, 학습서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겸업사업자로 출판, 인쇄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장부 및 회계처리를 구분기장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생략)

 2) 위와 같이 자가건물에서 출판인쇄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물적, 인적시설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인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임대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사업장에 관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조건을 보면, “잔금청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 과태료, 벌금, 기타 부담금은 양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인 미수임대료는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양도인에게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어 당해 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양도인과 청구인외1인이 작성한 고용승계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에게 고용된 인력 CCC에 한하여 고용을 승계하기로 되어 있어

 이는 쟁점사업장의 인적시설에 대해 포괄승계가 아닌 선별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정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법규부가 2013-470, 2013.11.8., 대전고등법원2015누10290, 2015.10.29. 등 다수)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서 조건을 볼 때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양도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52조 대리납부 규정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업의 양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방법을 다양하게 인정해주기 위한 것으로 본래의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신고·납부로 봄이 타당하며,

 판례에서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신고·납부하였다면, 초과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이 건 매매계약서 상 매매조건을 보면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등과 미수임대료는 승계되지 않고 양도인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 인적시설 또한 특정인만 승계하도록 고용승계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인의 환급 신고에 대해 초과환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거래 당시 양도인은 ◌◌시 ◌◌군 ◌◌읍 ◌◌리 ◌◌◌(2013.12.9.~현재)에 본점·지점 3곳(호텔업 등)을 등록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는 지점을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거래 전 양도인의 201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사업운영이 가능한 모든 층은 이미 임대 중인 상태였고,

 건축물 공부 상 층별 용도를 보아 사무소로 사용가능한 5, 6층의 전체 면적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면적이 일치한 점을 미루어 보아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출판업을 겸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양도인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이력(생략)

 나) 쟁점사업장의 층별 현황 비교(생략)

 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재소비46015-325)이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4) 양도인의 2017년, 2018년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보면 CCC외 5명의 근로자들 모두 양도일 전후로 계속 양도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액도 거의 일치한 점을 통해 추측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는 관계없이 애초에 쟁점사업장 및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직원은 건물관리인 CCC 1명 뿐이고 다른 근로자들은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다른 사업과 관련된 직원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인적시설이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양도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생략)

나. 청구인이 초과환급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 수정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

 1)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였는바, 이는 당초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4.1.1. 이후 양수인의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않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달리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가산세 취소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심의)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18. 1. 9. 기획재정부령 제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2017.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2016. 12. 20.>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3-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3-2) 부가가치세집행기준 60-0-17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총사업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17.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

- 2017.1기 수정신고 시 쟁점사업장 건물분 매입세액 246,479천원을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하였다고 한다.(청구인측 세무대리인과 전화통화)

 2) 양도인 사업자등록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

  가) 양도인 사업자등록사항

  ○ 상호 : ㈜AAAAA 개업일 : 2005.8.1.

  ○ 대표이사 : BBB

  ○ 사업장 : (본점) ◌◌ ◌◌군 ◌◌읍 (지점) ◌◌군 3곳

  ○ 업 종 : (주업종) 부동산/임대

            (부업종) 제조/출판, 도매/무역, 도소매/기타통신판매

  나)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양도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양도인의 대표이사는 BBB, 사내이사 FFF, 사내이사 GGG, 사내이사 HHH, 감사는 III로 확인된다.

 4)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조회되는 양도인의 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다음포털사이트 참조)(생략)

 5) 처분청에서는 건축물 공부 상 층별 용도를 보아 사무소로 사용가능한 5,6층의 전체 면적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면적이 일치하여 양도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출판업을 겸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양도인은 2011.10.19. ◌◌시 ◌◌구 ◌◌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며, 2013.12.9. ◌◌시 ◌◌구 ◌◌동에서 ◌◌시 ◌◌군 ◌◌읍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양도인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이력(생략)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층별 현황을 비교하면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5,6층의 경우 건축물 공부상 층별면적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 임대면적이 일치하여 양도인의 사무실 사용공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생략)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양도인이 제출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5층, 6층의 임대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양도인은 2017.8.11. 관할서인 김포세무서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액 246백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17.8. 환급받을 금액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생략)

   * 2017.8.11. 쟁점사업장 건물분 부가가치세 246,479천원 환급을 경정청구하여 2017.10.19. 환급경정 완료(청구인에게 환급금 양도함)(생략)

 7)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잔금청산일인 2017.6.29. 기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쟁점거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양도인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근무직원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체결한 고용승계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DDD, CCC의 근무처 및 급여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DDD은 현재 양도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생략)

  나) CCC는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양도인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경정청구를 한 목적은 세무대리인이 가산세 부담금을 보험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과 같이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사건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생략)

 12) 또한, 양도인이 2017.8.11. 김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 상의 사유내용을 보면, 양도에 대한 세법해석 자문 착오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생략)

 13)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양도인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 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 사실은 없다.

라. 판단

 1)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3조(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며,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서는 ‘같은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2조 제4항에서는 ‘같은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은 2014.1.1. 신설되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사업양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은 2014.2.21.신설되었다.)

  라)「국세기본법」제47조의3(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0(같은 법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0분의 40(같은 법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양도인은 쟁점거래 당시 ◌◌광역시 ◌◌군 ◌◌읍(2013.12.9.~현재)에 본점·지점 3곳(호텔업 등)을 등록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는 지점을 등록하지 아니한 점

  나) 쟁점거래 전 양도인의 201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사업운영이 가능한 모든 층은 이미 임대 중인 상태였으며, 건축물 대장 상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는 5, 6층의 경우 전부를 임대하고 있어 양도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출판업을 겸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다수의 판례가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는 점

  라) 쟁점거래 당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6명 중 4명은 양도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이고, 직원 중 DDD는 쟁점거래 이후에도 양도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실제로 고용승계할 직원은 CCC뿐으로 보이는 점

  마)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였는바, 이는 당초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외 달리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3)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 건은 사업양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제2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52조(대리납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4.1.1. 이후 양수인의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않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관련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ㆍ판례 등(법규부가 2013-470, 2013.11.8., 대전고등법원2015누10290, 2015.10.29. 등)은 2013년 이전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 2014년 이후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였는바,

  이는 당초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외 달리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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